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3 1)
사례
< 공통된 사실관계 >
○ 甲과 甲의 동생인 A는 2010. 9.경 甲이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A를 매수인, B를 매도인으로 하여 B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 A와 B는 2010. 10. 12. X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甲과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 甲은 A가 X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X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0. 12.경 X 부동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 한편, A는 2011. 6. 3. C로부터 금 2억 원을 변제기 2012. 6.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甲이 모르게 X 부동산에 C 명의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을 설정해 주었다.
<변형된 사실관계>
○ A는 X 부동산을 戊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戊는 X 부동산을 다시 己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A, 戊, 己 전원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의 명의에서 바로 己의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A와 戊는 둘 사이의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설문
己가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 이 경우에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A, 戊, 己 3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A가 己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해설
쟁점
A→戊→己로 X 부동산이 전전 매도되고 A·戊·己 전원이 A 명의에서 바로 己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중간생략등기 합의)한 사안에서, 己가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자 A가 "그 등기청구권이 3인의 합의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己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검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은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고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 중간자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와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속
따라서 A·戊·己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로써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己가 그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중간자 등기청구권의 존속(91다18316)은 제8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된 빈출 쟁점이다.
결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A는 그 등기청구권이 합의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己의 대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