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3 2)
사례
< 공통된 사실관계 >
○ 甲과 甲의 동생인 A는 2010. 9.경 甲이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A를 매수인, B를 매도인으로 하여 B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 A와 B는 2010. 10. 12. X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甲과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 甲은 A가 X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X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0. 12.경 X 부동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 한편, A는 2011. 6. 3. C로부터 금 2억 원을 변제기 2012. 6.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甲이 모르게 X 부동산에 C 명의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을 설정해 주었다.
<변형된 사실관계>
○ A는 X 부동산을 戊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戊는 X 부동산을 다시 己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A, 戊, 己 전원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의 명의에서 바로 己의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A와 戊는 둘 사이의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설문
己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당시 戊가 A에게 인상된 매매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A는 이를 이유로 己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해설
쟁점
A·戊·己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A와 戊가 둘 사이의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己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당시 戊가 A에게 인상된 매매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A가 이를 이유로 己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검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는 합의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러한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매매대금 인상 약정과 최종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행 거절
A와 戊 사이의 매매계약상 戊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A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A의 매매대금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A는 戊가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매매대금 인상과 등기이행 거절(2003다66431)은 제8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된 빈출 쟁점이다.
결론
A와 戊 사이의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A는 戊가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己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