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2)
사례
스마트폰 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업으로 하는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는 자본금이 2억 5천만 원이며 주주명부에는 동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A가 50%, B가 30%, C가 10%, D가 10%를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D는 X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E가 D의 승낙을 얻어 D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다. A의 추천으로 甲과 乙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그중 甲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머지 1명의 이사는 B가 추천한 사람이다.
X주식회사는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고, 이사회 결의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기존 주주 전원이 신주인수대금을 전액 납입함에 따라 자본금을 3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이하 '제1차 신주발행'이라고 함). 그런데, 제1차 신주발행 당시 A는 대표이사 甲과 공모하여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납입하고 자본금 변경등기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丙에게 변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1차 신주발행 직후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A와 B, 그리고 C의 의결권 행사를 대리하는 C의 배우자 F가 출석하고 출석주주 전원이 甲의 대표이사 재선임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甲이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그 후 X주식회사가 스마트폰 부품 제조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X주식회사에 투자하기를 희망하거나 X주식회사의 경영권을 탐내는 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이에 대표이사 甲은 이사 및 감사 전원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고, 이에 따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甲에게 우호적인 Y주식회사에 그 전부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Y주식회사는 신주인수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공장부지를 X주식회사에 양도하되 검사인의 검사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며, X주식회사는 자본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이하 '제2차 신주발행'이라고 함). X주식회사는 제2차 신주발행 당시 공장의 증축과 노후된 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
X주식회사의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술도입의 필요상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이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대표이사의 선임)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설문
B가 제1차 신주발행에서 X주식회사의 수락 하에 자신의 신주인수대금 중 일부를 X주식회사에 대한 어음금채권 1천만 원으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입한 경우, 그러한 납입은 유효한가?
해설
쟁점
B가 신주인수대금 중 일부를 X주식회사에 대한 어음금채권 1,000만 원으로 납입(상계)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납입한 경우, 그러한 상계에 의한 납입이 유효한지가 문제된다. 신주인수대금 납입에서 인수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금액의 납입에 관한 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21조
검토
구 상법 아래에서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신주인수대금 납입채무를 상계하는 것이 자본충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2011년 개정 상법은 제421조 제2항을 두어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반대해석상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회사의 동의가 있는 상계는 회사가 채권의 존부와 자본충실을 스스로 판단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B는 X주식회사의 수락, 즉 회사의 동의를 받아 자신의 X주식회사에 대한 어음금채권 1,000만 원으로 신주인수대금의 일부를 상계 납입하였으므로, 이는 상법 제421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상계로서 유효하다.
결론
회사의 수락(동의)이 있었으므로 B가 자신의 어음금채권으로 신주인수대금의 일부를 상계하여 납입한 것은 상법 제421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