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 1)
사례
A주식회사는 2000. 3.경 안동시장으로부터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안동시장과 사이에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맺은 후 통상 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왔는데 2009. 3. 18. 계약기간을 그 다음 날부터 2012. 3. 18.까지로 다시 연장하였다.
B주식회사는 안동시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고 2011. 11. 10. 안동시장에게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2. 1. 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안동시장은 이 사건 처분 후 안동시 전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A, B주식회사에 한 구역씩을 책임구역으로 배정하고 각각 2014. 12. 31.까지를 대행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A주식회사는 과거 안동시 전역에서 단독으로 분뇨 관련 영업을 하던 기득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데다가 수익성이 낮은 구역을 배정받은 데 불만을 품고, B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허가기준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안동시장을 상대로 2011. 12. 20. 관할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조조문
하수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①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 위 하수도법의 일부 조항은 가상의 것이며 현재 시행 중임을 전제로 할 것
설문
위 소송에서 A주식회사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해설
쟁점
기존 분뇨수집·운반업자인 A주식회사가 신규업자 B주식회사에 대한 허가처분(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업자소송에서, A에게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12조
검토
(1) 제3자의 원고적격과 법률상 이익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고적격 (2):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2) 사안의 검토 — 분뇨수집·운반업의 성질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은 시장 등이 허가를 함에 있어 관할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익목적과 함께, 업자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기존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는 단순한 경찰허가가 아니라 영업구역의 배정 등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강학상 특허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기존업자 A의 영업상 이익은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두23811 판결
…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 (기존 일반소매인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고적격 (경업자):담배 일반소매인 거리제한과 기존업자의 법률상 이익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법리(2001두4450·2007두23811)는 여러 회차의 공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쟁점이다.
결론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는 영업구역 배정 등을 통하여 기존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법률상 보호하는 특허의 성질을 가지므로, 기존업자인 A주식회사는 신규업자 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