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 2)
사례
甲(주소지: 서울 성동구)은 2009. 3. 1. 乙(주소지: 서울 강남구)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빌딩 중 1, 2층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약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서 말미에 "본 임대차와 관련하여 甲과 乙 사이에 소송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였다. 甲은 乙에게 위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위 건물에서 '육고기뷔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甲은 도축업자인 丙(주소지: 서울 노원구)에게서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왔는데, '육고기뷔페'의 경영 악화로 적자가 계속되어 丙에게 돼지고기 구입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2010. 12.경에는 丙에 대한 외상대금이 1억 원을 넘게 되었다. 이에 丙이 甲에게 위 외상대금을 갚을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하자 甲은 부득이 乙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2011. 1. 17. 양도하게 되었고, 甲은 2011. 1. 20. 乙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다음날 乙이 위 내용증명 우편을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甲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A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乙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를 A로, 채무자를 甲으로, 제3채무자를 乙로 하여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고지되어 가압류결정 정본이 2011. 1. 22. 제3채무자인 乙에게 송달되었다. 甲과 乙은 2011. 2. 28. 위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묵시의 갱신은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함.)하였다.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것을 전혀 모르는 丙이 乙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乙은 위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丙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제1문>에 첨부된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참조조문
[참조조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법원조직법」제3조 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법원조직법」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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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중 일부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성북구ㆍ강남구ㆍ서초구ㆍ관악구ㆍ동작구
서울고등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강동구ㆍ송파구
서울고등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금천구
서울고등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ㆍ중랑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노원구
서울고등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ㆍ마포구ㆍ은평구ㆍ용산구
설문
丙은 변호사 丁을 찾아가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였다. 현재 乙은 甲에게서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甲 역시 자신이 점유 중인 임대목적물을 임의로 乙에게 인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 변호사 丁으로서는 丙이 실질적으로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경우 공동소송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해설
쟁점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丙이 그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반환받기 위하여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임대인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만으로 충분한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 丙이 임차인 甲을 상대로 임대인 乙을 대위하여 목적물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채권자대위, 무자력 요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4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36조
검토
(1) 임대인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 직접청구
丙은 甲으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므로(제1문 1) 참조), 임대인 乙을 상대로 양수금으로서 임대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증금반환의무와 목적물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다만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乙은 임차인 甲이 아직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사안에서 乙은 甲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였고 甲도 이를 명도할 의사가 없으므로, 丙의 보증금반환청구만으로는 실질적 만족을 얻기 어렵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및 점유 중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부진행
(3) 채권자대위에 의한 목적물 명도청구
따라서 丙이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받으려면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목적물을 명도하여 乙의 동시이행항변을 소멸시켜야 한다. 丙은 자신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乙이 임차인 甲에 대하여 가지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甲으로 하여금 乙에게 목적물을 명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이때 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위해 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인 임대인 乙의 무자력은 대위의 요건이 아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판결요지 나)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으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4)
이 판례(88다카4253)는 제4·5·8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4) 소송형태
丙의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와 甲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명도청구는 서로 별개의 청구로서 단순병합되며, 乙과 甲은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다.
결론
丙은 ① 임대인 乙을 상대로 임대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고, ② 임차인 甲을 상대로는 임대인 乙을 대위하여 목적물을 乙에게 명도할 것을 구하는 소를, 乙·甲을 공동피고로 하여 단순병합(통상공동소송)으로 제기하면 된다. 이때 채무자인 乙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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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오시영 「제1회 변호사시험 논술형·사례형 기출문제와 해설 — 민법/민사소송법」 (고시계 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