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 3)
사례
甲(주소지: 서울 성동구)은 2009. 3. 1. 乙(주소지: 서울 강남구)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빌딩 중 1, 2층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약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서 말미에 "본 임대차와 관련하여 甲과 乙 사이에 소송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였다. 甲은 乙에게 위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위 건물에서 '육고기뷔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甲은 도축업자인 丙(주소지: 서울 노원구)에게서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왔는데, '육고기뷔페'의 경영 악화로 적자가 계속되어 丙에게 돼지고기 구입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2010. 12.경에는 丙에 대한 외상대금이 1억 원을 넘게 되었다. 이에 丙이 甲에게 위 외상대금을 갚을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하자 甲은 부득이 乙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2011. 1. 17. 양도하게 되었고, 甲은 2011. 1. 20. 乙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다음날 乙이 위 내용증명 우편을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甲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A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乙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를 A로, 채무자를 甲으로, 제3채무자를 乙로 하여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고지되어 가압류결정 정본이 2011. 1. 22. 제3채무자인 乙에게 송달되었다. 甲과 乙은 2011. 2. 28. 위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묵시의 갱신은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함.)하였다.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것을 전혀 모르는 丙이 乙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乙은 위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丙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제1문>에 첨부된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참조조문
[참조조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법원조직법」제3조 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법원조직법」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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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중 일부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성북구ㆍ강남구ㆍ서초구ㆍ관악구ㆍ동작구
서울고등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강동구ㆍ송파구
서울고등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금천구
서울고등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ㆍ중랑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노원구
서울고등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ㆍ마포구ㆍ은평구ㆍ용산구
설문
甲과 乙이 한 위 관할 합의에 관한 특약은 丙에게 효력이 미치는가?
해설
쟁점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甲(임차인)과 乙(임대인)이 한 관할합의 특약(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 丙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9조
검토
(1) 관할합의의 의의와 원칙적 효력 범위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제1심 관할법원을 합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조). 관할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이므로,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합의 당사자와 그 일반승계인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력
그러나 관할합의로 관할이 변경되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승계인에게도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06. 3. 2.자 2005마902 결정(판결요지 [1])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2):채권의 승계인
(3) 사안의 적용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지명채권이고, 丙은 이를 甲으로부터 양수한 특정승계인이다. 따라서 甲·乙 사이의 관할합의는 그 권리관계에 부착된 실체적 이해로서 丙에게 승계되어, 丙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결론
甲·乙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합의 특약은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특정승계인인 丙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丙은 위 관할합의를 원용하여 乙을 상대로 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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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오시영 「제1회 변호사시험 논술형·사례형 기출문제와 해설 — 민법/민사소송법」 (고시계 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