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 4)
사례
甲(주소지: 서울 성동구)은 2009. 3. 1. 乙(주소지: 서울 강남구)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빌딩 중 1, 2층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약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서 말미에 "본 임대차와 관련하여 甲과 乙 사이에 소송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였다. 甲은 乙에게 위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위 건물에서 '육고기뷔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甲은 도축업자인 丙(주소지: 서울 노원구)에게서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왔는데, '육고기뷔페'의 경영 악화로 적자가 계속되어 丙에게 돼지고기 구입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2010. 12.경에는 丙에 대한 외상대금이 1억 원을 넘게 되었다. 이에 丙이 甲에게 위 외상대금을 갚을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하자 甲은 부득이 乙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2011. 1. 17. 양도하게 되었고, 甲은 2011. 1. 20. 乙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다음날 乙이 위 내용증명 우편을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甲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A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乙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를 A로, 채무자를 甲으로, 제3채무자를 乙로 하여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고지되어 가압류결정 정본이 2011. 1. 22. 제3채무자인 乙에게 송달되었다. 甲과 乙은 2011. 2. 28. 위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묵시의 갱신은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함.)하였다.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것을 전혀 모르는 丙이 乙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乙은 위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丙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제1문>에 첨부된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참조조문
[참조조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법원조직법」제3조 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법원조직법」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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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중 일부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성북구ㆍ강남구ㆍ서초구ㆍ관악구ㆍ동작구
서울고등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강동구ㆍ송파구
서울고등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금천구
서울고등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ㆍ중랑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노원구
서울고등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ㆍ마포구ㆍ은평구ㆍ용산구
설문
丙은 변호사 丁이 위 2.에서 답변한 내용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여 그에 따른 소장을 작성한 후, 2011. 6. 10. 위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1. 6. 24. 소장에 기재된 피고측에 송달되었다. 한편, 乙은 甲을 상대로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甲의 3기 이상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건물 1, 2층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1. 6. 28. 甲에게 송달되었다. 丙이 제기한 소와 乙이 제기한 소는 각각 적법한가?
해설
쟁점
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① 乙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청구, ② 甲에 대하여 乙을 대위한 목적물 명도청구)와, 乙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甲에 대한 목적물 명도청구)가 각각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특히 丙의 대위 명도청구와 乙의 명도청구가 소송물이 동일한 중복소송인지, 그렇다면 전소·후소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리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4조
검토
(1) 丙의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丙은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고, 甲·乙 사이의 관할합의는 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인 丙에게도 미친다(제1문 3) 참조). 따라서 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는 관할상 적법하다. 乙의 동시이행항변(목적물 미명도)은 본안에서 상환이행판결로 반영될 사유일 뿐 소의 적법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2) 丙의 대위 명도청구와 乙의 명도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丙이 甲에게 구하는 명도청구는 채무자 乙의 甲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이고(민법 제404조), 乙이 甲에게 직접 구하는 청구도 같은 목적물의 명도청구이다. 양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토지관할이 서로 다르더라도(서울중앙·서울동부)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은 이상 중복소송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351 판결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데 채무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양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현행 제259조)의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1)
이 법리(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는 제7·10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3) 전소·후소의 구별 — 소송계속 시점
중복소송에서 전소·후소는 소(訴)의 접수 시점이 아니라 소송계속의 발생,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의 선후로 정한다. 丙의 대위소송은 2011. 6. 24., 乙의 명도소송은 2011. 6. 28. 각 송달되었으므로, 늦게 접수(6. 10.)되었어도 먼저 송달된 丙의 대위소송이 전소이고, 먼저 접수(6. 9.)되었어도 나중에 송달된 乙의 명도소송이 후소이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복제소의 판단 기준 시점
이 판례는 제7·13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丙의 소는 ①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관할합의로 적법)와 ② 甲에 대한 채권자대위 명도청구(전소로서 적법)가 모두 적법하다. 반면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청구의 소는 전소인 丙의 대위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로서 중복제소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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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오시영 「제1회 변호사시험 논술형·사례형 기출문제와 해설 — 민법/민사소송법」 (고시계 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