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 6)
사례
甲(주소지: 서울 성동구)은 2009. 3. 1. 乙(주소지: 서울 강남구)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빌딩 중 1, 2층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약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서 말미에 "본 임대차와 관련하여 甲과 乙 사이에 소송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였다. 甲은 乙에게 위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위 건물에서 '육고기뷔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甲은 도축업자인 丙(주소지: 서울 노원구)에게서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왔는데, '육고기뷔페'의 경영 악화로 적자가 계속되어 丙에게 돼지고기 구입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2010. 12.경에는 丙에 대한 외상대금이 1억 원을 넘게 되었다. 이에 丙이 甲에게 위 외상대금을 갚을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하자 甲은 부득이 乙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2011. 1. 17. 양도하게 되었고, 甲은 2011. 1. 20. 乙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다음날 乙이 위 내용증명 우편을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甲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A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乙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를 A로, 채무자를 甲으로, 제3채무자를 乙로 하여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고지되어 가압류결정 정본이 2011. 1. 22. 제3채무자인 乙에게 송달되었다. 甲과 乙은 2011. 2. 28. 위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묵시의 갱신은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함.)하였다.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것을 전혀 모르는 丙이 乙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乙은 위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丙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제1문>에 첨부된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참조조문
[참조조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법원조직법」제3조 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법원조직법」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별표 3]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중 일부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성북구ㆍ강남구ㆍ서초구ㆍ관악구ㆍ동작구
서울고등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강동구ㆍ송파구
서울고등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금천구
서울고등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ㆍ중랑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노원구
서울고등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ㆍ마포구ㆍ은평구ㆍ용산구
설문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A는 丙이 제기한 위 4.의 소송에서 피고 乙을 보조참가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丙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보조참가는 유효하게 되었다. 丙이 제기한 위 4.의 소송에서 원고 청구에 대한 전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가정하고, 2011. 12. 12. 그 판결 정본이 피고 乙에게, 2011. 12. 14. 피고 보조참가인 A에게 각각 송달되었고, 피고 乙은 기한 내에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보조참가인 A는 2011. 12. 28.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위 항소는 효력이 있는가?
해설
쟁점
피참가인인 피고 乙의 항소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에, 보조참가인 A가 (자신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는 항소기간 내라도) 제기한 항소가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76조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96조
검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396조 제1항).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항소 가부는 피참가인의 항소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1966 판결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조참가:피참가인의 상소기간 도과 후 보조참가인의 상소 가부(소극)
사안에서 피참가인 乙에게는 판결정본이 2011. 12. 12. 송달되어 그 항소기간이 2011. 12. 26. 경과하였고, 乙은 항소하지 않아 그 부분이 확정되었다. 보조참가인 A에게는 2011. 12. 14. 송달되었으나, A가 2011. 12. 28. 제출한 항소는 자신에 대한 송달일을 기준으로는 2주 내라도 이미 피참가인 乙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의 것이다. 결국 피참가인 乙이 할 수 없게 된 소송행위를 보조참가인 A가 할 수는 없다.
결론
A의 항소는 피참가인 乙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참고: 오시영 「제1회 변호사시험 논술형·사례형 기출문제와 해설 — 민법/민사소송법」 (고시계 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