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 7)
사례
甲(주소지: 서울 성동구)은 2009. 3. 1. 乙(주소지: 서울 강남구)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빌딩 중 1, 2층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약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서 말미에 "본 임대차와 관련하여 甲과 乙 사이에 소송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였다. 甲은 乙에게 위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위 건물에서 '육고기뷔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甲은 도축업자인 丙(주소지: 서울 노원구)에게서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왔는데, '육고기뷔페'의 경영 악화로 적자가 계속되어 丙에게 돼지고기 구입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2010. 12.경에는 丙에 대한 외상대금이 1억 원을 넘게 되었다. 이에 丙이 甲에게 위 외상대금을 갚을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하자 甲은 부득이 乙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2011. 1. 17. 양도하게 되었고, 甲은 2011. 1. 20. 乙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다음날 乙이 위 내용증명 우편을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甲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A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乙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를 A로, 채무자를 甲으로, 제3채무자를 乙로 하여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고지되어 가압류결정 정본이 2011. 1. 22. 제3채무자인 乙에게 송달되었다. 甲과 乙은 2011. 2. 28. 위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묵시의 갱신은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함.)하였다.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것을 전혀 모르는 丙이 乙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乙은 위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丙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제1문>에 첨부된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참조조문
[참조조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법원조직법」제3조 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법원조직법」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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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중 일부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성북구ㆍ강남구ㆍ서초구ㆍ관악구ㆍ동작구
서울고등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강동구ㆍ송파구
서울고등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금천구
서울고등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ㆍ중랑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노원구
서울고등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ㆍ마포구ㆍ은평구ㆍ용산구
설문
乙은 위 4.의 소송에서 연체차임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소송이 종료된 후, 乙은 甲이 연체한 차임이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단 3,000만 원만을 청구하는 것임을 소장 청구원인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그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甲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이 소송 제1심에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그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후 乙이 나머지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甲을 상대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이 소는 적법한가?
해설
쟁점
연체차임 5,0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명시적으로 일부청구한 첫 번째 소송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확정된 후, 유보된 잔부 2,000만 원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소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6조
검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그것이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그 소송물은 청구한 일부에 한정되고 판결의 기판력도 그 일부에만 미친다. 특히 판례는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하다고 한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판결요지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일부청구의 명시방법과 명시적 일부청구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청구범위 한정·잔부 불급)
이 판례(87다카2478)는 제6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의 소로 제기하더라도 중복제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
…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 소송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에 한정되는 것이고 전 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이 판례(84다552)는 제4·6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사안에서 乙은 첫 번째 소송에서 연체차임 5,0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청구한다는 일부청구의 취지를 청구원인에 명시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그 소송의 기판력은 청구한 3,000만 원에만 미치고 유보된 잔부 2,000만 원에는 미치지 않으며, 첫 번째 소송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확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론
乙이 잔부 2,000만 원에 대하여 甲을 상대로 다시 제기한 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다만 그 청구의 당부(승소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서, 첫 번째 소송에서 연체차임 채권의 존부가 어떻게 판단되었는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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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오시영 「제1회 변호사시험 논술형·사례형 기출문제와 해설 — 민법/민사소송법」 (고시계 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