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단일)
사례
< 공통된 기초사실 >
甲과 乙은 2010. 3. 1. 甲이 乙에게 나대지인 X 토지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1억 원은 2010. 3. 31.까지 지급받되 미지급 시 그 다음날부터 월 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으며, 잔대금 1억 7,000만 원은 2010. 9. 3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 乙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추가된 사실관계 >
○ 甲은 2010. 3. 10. 丙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위 중도금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乙은 같은 날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승낙을 하였다.
○ 한편 乙은 丁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9나22967호 약정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0.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5036호로 丁의 甲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변제기는 2010. 2. 28.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0. 5. 20. 甲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戊는 乙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7. 15. 乙의 甲에 대한 X 토지에 관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가압류 결정은 2010. 7. 22. 甲에게 송달되었다.
< 소송의 경과 >
○ 甲과 丙은 2011. 2. 10. 乙을 상대로, '乙은 甲에게 위 잔대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乙은 丙에게 위 양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1%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위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 그러자 乙은 제1차 변론기일(2011. 6. 20.)에서, 甲으로부터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는 丙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乙은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甲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위 양수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丙의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하여 丙은, 중도금의 지급은 잔대금의 지급의무와는 달리 선이행 의무이고, 또한 乙이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하였기 때문에 甲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甲에 대한 위 전부금 채권으로 丙의 위 양수금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乙은 다시, 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乙로서는 위 채권양도 당시에는 전부금 채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하였으나, 그 후 취득한 전부금 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양 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상계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 그 후 乙은 甲에게 잔대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甲이 이를 거절하자, 2011. 7. 25.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잔대금 1억 7,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다음, 같은 날 甲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 甲은 제2차 변론기일(2011. 8. 1.)에서, 戊가 乙의 甲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하였으므로 乙의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乙에 대한 잔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乙은 甲의 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 심리 결과, 위 사실관계의 내용 및 당사자의 주장사실은 모두 사실로 입증되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에서 주장된 내용 이외에는 특별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2011. 8. 1. 변론이 종결되고, 2011. 8. 16.이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되었다.
설문
소송의 경과에서 제기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을 토대로, 丙의 乙에 대한 청구 및 乙의 甲에 대한 반소청구에 대한 각 결론[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일부 인용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 또는 내용을 기재할 것),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丙의 乙에 대한 양수금(중도금)청구에 대하여 乙의 ① 동시이행항변과 ②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는지, 나아가 ③ 乙의 甲에 대한 반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戊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이유로 한 甲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1조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92조
검토
(1) 丙의 양수금청구와 乙의 동시이행항변
중도금은 본래 선이행의무이지만, 중도금과 잔대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후에는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청구권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의 항변권 (2):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이 동시이행관계는 매매계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채권양도 승낙(2010. 3. 10.) 당시 이미 존재하던 사유이고, 丙은 매매계약의 내용을 알고 양수한 악의의 양수인이므로, 乙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더라도 위 동시이행항변으로 양수인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아래 99다18039 참조). 따라서 丙의 양수금청구는 乙이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하는 상환이행의 대상이 된다.
(2) 乙의 상계항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중과실이면 채무자는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상계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승낙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판결요지 [2])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와 상계 (1)
사안에서 乙은 채권양도 승낙(2010. 3. 10.) 당시에는 甲에 대한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후인 2010. 5. 20. 전부명령(2010. 4. 20. 신청)이 송달·확정됨으로써 비로소 丁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즉 승낙 당시 乙에게는 상계할 수 있는 원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후 취득한 전부금채권으로는 양수인 丙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乙이 내세우는 자동채권의 변제기(2010. 2. 28.) 선도래는 승낙 당시 자동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乙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丙의 청구에 대한 결론
乙의 상계항변은 배척되나 동시이행항변은 인정되므로, 丙의 청구는 전부 또는 단순 인용될 수 없고 상환이행으로 일부 인용된다. 즉 乙은 甲으로부터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상환으로 丙에게 양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4. 1.부터 2010. 9. 30.까지 월 1%의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잔대금지급일(2010. 9.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이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4) 乙의 반소와 甲의 가압류 항변
매수인 乙은 잔대금 1억 7,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甲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으나, 戊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2010. 7. 22. 甲에게 송달)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를 잠탈하게 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3])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후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따라서 甲이 戊의 가압류를 이유로 이전등기를 전부 거절할 수는 없지만, 법원도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은 채 무조건의 이전등기를 명할 수는 없다. 결국 乙의 반소청구는 戊의 위 가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인용된다.
위 두 판례(90다19930·92다4680)는 여러 회차의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고, 이의 보류 없는 승낙(2000다13887·99다18039) 역시 제12·13회 선택형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결론
- 丙의 乙에 대한 청구: 상환이행으로 일부 인용. 乙은 甲으로부터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상환으로, 丙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4. 1.부터 2010. 9. 30.까지 월 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乙의 甲에 대한 반소청구: 戊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인용(조건부 인용).
출제기관 해설(오시영)은 ① 丙이 악의이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다는 점을 들어 상계를 인정하여 丙의 청구를 기각하고, ② 乙의 반소를 조건 없이 단순 인용한다. 그러나 ①은 승낙 당시 乙이 자동채권을 보유하지 않았던 점에서 99다18039와 어긋나고, ②는 92다4680 전원합의체와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본 해설은 통제판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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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오시영 「제1회 변호사시험 논술형·사례형 기출문제와 해설 — 민법/민사소송법」 (고시계 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