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2 2)
사례
< 공통된 기초사실 >
甲과 乙은 2010. 3. 1. 甲이 乙에게 나대지인 X 토지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1억 원은 2010. 3. 31.까지 지급받되 미지급 시 그 다음날부터 월 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으며, 잔대금 1억 7,000만 원은 2010. 9. 3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 乙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추가된 사실관계. 다만 제2문의 1에 추가된 사실관계와는 별개임 >
○ 乙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1. 3. 20. A와 사이에, A의 비용으로 X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하되, 그 소유관계는 각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乙과 A가 공동건축주로서 신축을 시작하였다.
○ 그 후 乙은 위 신축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관상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된 무렵인 2011. 4. 8. 자신의 동생 B가 C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매매대금 3억 원(변제기는 2011. 7. 20.임)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명의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 乙은 B가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1. 7. 25. 위 합의에 따라 X 토지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그 당시 위 신축건물은 완공되지는 않았으나 2층 건물 공사 대부분이 마무리되고 내장공사만 남아 있었다.
○ A는 2011. 7. 30. 乙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D에게 위 신축건물 전체를 월 임료 500만 원으로 약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설문
乙은 2012. 1. 6. D를 상대로 위 신축건물의 인도 및 2011. 7. 30.부터 위 신축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건물 임대료(월 500만 원)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D는 위 신축건물에 관한 1/2 지분권자인 A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한 다음 A에게 임료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乙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실관계의 내용 및 당사자의 주장사실이 모두 사실로 입증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주장이 없다면, 乙의 청구에 대한 결론[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일부 인용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 또는 내용을 기재할 것),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건물의 1/2 공유지분권자 乙이, 다른 공유자 A로부터 건물 전부를 임차한 D를 상대로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의 당부가 문제된다. ① A의 단독 임대의 효력, ② 소수지분권자 乙의 인도청구 가부, ③ 부당이득의 범위가 검토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3조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5조
검토
(1) A의 임대차의 효력
공유물의 임대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민법 제265조). A의 지분은 1/2로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A가 단독으로 건물 전부를 D에게 임대한 것은 적어도 乙의 지분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고, D는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자이다.
(2) 乙의 인도청구
과거 판례는 공유자가 불법점유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보존행위로 보았으나,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변경하였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점유와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청구:인도청구 ✗, 방해배제(지상물 제거 등) ○
1/2 지분권자인 乙은 그 자신도 공유물 전부에 대한 단독 점유 권원이 없으므로, A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D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인도청구는 기각된다.
이 전원합의체 판례는 제4·5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D는 乙의 1/2 지분 범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263조, 제741조). D가 A에게 임료 전액을 지급하였더라도 A에게 乙의 지분에 관한 임대권한이 없는 이상, D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부당이득액은 월 차임 500만 원 중 乙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월 250만 원이다.
결론
乙의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즉 건물인도청구는 기각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D가 乙에게 2011. 7. 30.부터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월 500만 원의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는 한도에서 인용된다.
출제기관 해설(오시영)은 구 판례(대법원 62다1)의 보존행위 법리에 따라 건물인도청구를 전부 인용하나, 위 법리는 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으므로, 본 해설은 통제판례에 따라 인도청구는 기각하고 부당이득반환만 인용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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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오시영 「제1회 변호사시험 논술형·사례형 기출문제와 해설 — 민법/민사소송법」 (고시계 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