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3 1)
사례
< 공통된 기초사실 >
甲과 乙은 2010. 3. 1. 甲이 乙에게 나대지인 X 토지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1억 원은 2010. 3. 31.까지 지급받되 미지급 시 그 다음날부터 월 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으며, 잔대금 1억 7,000만 원은 2010. 9. 3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 乙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추가된 사실관계. 다만 제2문의 1, 2에 추가된 사실관계와는 별개임 >
○ 乙은 친구인 E와 각각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씩 부담하여 X 토지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하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乙 명의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乙이 甲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甲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 그 후 乙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잔대금을 지급하면서 E와 한 위 합의와는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명의를 자신의 동생인 F 앞으로 넘겨줄 것을 甲에게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2010. 9. 30. X 토지에 관하여 F의 동의 아래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E는 2011. 3. 20.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乙이 아닌 F 명의로 마쳐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또한 乙이 최근 사업에 실패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설문
E는 乙과 F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乙과 E의 약정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매도인 甲이 선의인 경우의 법률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E가 乙과 F에 대하여 각각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검토
(1) 계약명의신탁과 매도인의 선의
매매계약의 당사자(매수인)는 乙이고 E는 매수자금 1/2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이므로, 이는 명의수탁자 乙이 매도인과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매도인 甲이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선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乙이 X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E와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2):부당이득반환의 대상 (1)
(2) E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약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다. 따라서 E는 乙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다(민법 제741조). 또한 명의신탁약정이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반환청구는 제한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4):부당이득반환의 범위
한편 E와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은 사회관념상 하나의 법률행위로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위임약정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일체로 무효이다(민법 제137조). 따라서 E는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구할 수 없다.
이 계약명의신탁 법리는 제4·8·9·10·13·15회 등 여러 회차의 민사법 선택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3) E의 F에 대한 청구
E는 X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F를 상대로 직접 그 명의 등기의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F의 불법행위(제3자의 채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생각할 수 있으나, F가 자신 명의로 등기를 이전받음으로써 E에게 손해가 생기리라는 점에 대한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민법 제750조).
결론
E는 乙에 대하여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 1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F에 대하여는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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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오시영 「제1회 변호사시험 논술형·사례형 기출문제와 해설 — 민법/민사소송법」 (고시계 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