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3)
사례
甲주식회사(이하 '甲회사'라고 함)는 건설업을 정관상의 목적으로 하여 2010. 1.경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며 B를 대표이사, C와 D를 이사로 등기하고 있었다.
주주 A는 甲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는데 평소 甲회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B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甲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A는 이러한 운영방식에 불편을 느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출하여 등기할 것을 B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는 다른 모든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A만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A를 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거친 후 그러한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그후 B는 이사회를 개최함이 없이 A를 대표이사로 선출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甲회사의 대표이사를 B에서 A로 변경하는 상업등기를 2010. 9. 1. 경료하였다.
그후부터 A는 대내외적으로 대표이사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업무를 하였는데, 甲회사의 다른 이사들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A는 甲회사의 법인인감을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A는 자신을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해 온 乙주식회사(이하 '乙회사'라고 함)와 건설자재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2011. 1. 31. 체결하면서(이하 '납품계약'이라고 함) 그 계약서 서명란에 대표이사 직함과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납품계약의 주된 내용은 甲회사가 乙회사로부터 건설자재를 2011. 10. 31.까지 납품받으면서 3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급금(先給金)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건설자재 인도 후 잔금(殘金)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위 납품계약을 체결한 직후 B는 A로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문제 삼는 다른 주주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에 B가 A를 제외하고 C와 D에게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이사회에서 C를 대표이사로 선출하기로 의결한 후 2011. 2. 말경 C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한편 乙회사는 납품계약에 따라 甲회사에 납품할 건설자재를 丙주식회사(이하 '丙회사'라고 함)로부터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2011. 3. 초순경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1억 원의 지급을 甲회사에 요청하였다. 그런데 甲회사가 기대했던 공사의 수주가 무산되어 납품계약에 따라 공급받기로 했던 건설자재가 필요 없게 되었고, 이에 C는 위 납품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설문
乙회사는 甲회사의 납품계약상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丙회사로부터 구매한 건설자재의 대금 상당액을 A에게 손해배상청구하고자 한다. 이 경우 A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시오.
해설
쟁점
甲회사의 납품계약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A가 乙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문제된다. 무권대리인의 책임(민법 제135조),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의2, 제401조), 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이 검토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35조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 3. … 사장 …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1조의2
검토
(1) 무권대리인의 책임 (민법 제135조)
A는 대표권 없이 甲회사의 대표자로서 납품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에 해당한다. 甲회사의 추인이 없고 표현대표이사 등으로 회사의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 A는 상대방 乙회사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한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성질:무과실책임 —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어도 부정 ✗
乙회사는 손해배상을 선택하여, 납품계약 이행을 위하여 丙회사로부터 건설자재를 구매·지급한 대금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상법 제401조의2, 제401조)
A는 35%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B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였고(제1항 제1호), 나아가 대표이사 사장 명칭을 사용하여 직접 회사 업무를 집행하였으므로(제3호), 업무집행지시자 등으로서 이사로 의제된다. 따라서 A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 제3호는 "이사가 아니면서 … 사장 …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A는 자신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음을 알면서 대표이사로 행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3)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
A가 대표권 없음을 알면서 대표이사로 계약을 체결하여 乙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은 일반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A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진다.
결론
A는 민법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 상법 제401조의2·제401조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乙회사가 丙회사에 지급한 건설자재 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