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3)
사례
甲은 2011. 12. 1.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에 있는 서초편의점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부녀자 A의 핸드백을 열고 신용카드 1장과 현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손지갑 1개를 꺼내던 순간 이를 눈치챈 A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위 손지갑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A는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정복 착용의 서초경찰서 서초지구대 소속 경찰관 P1과 함께 甲을 붙잡기 위하여 쫓아갔고, 甲은 이를 피해 계속 도망하다가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적이 있던 乙을 만났다. 甲은 乙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乙은 이를 승낙하여 甲과 乙은 그곳 길바닥에 있던 깨진 소주병을 한 개씩 들고 甲을 체포하기 위하여 달려드는 경찰관 P1의 얼굴을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했다. 그런 다음 甲은 도주하였고, 乙은 그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2011\. 12. 1. 15:00경 甲은 집으로 가는 길에 A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가게에서 5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고, 부근 신한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A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위 사건을 수사하던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P2는 2011. 12. 1. 21:00경 甲이 살고 있는 집에서 25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외출하러 나오는 甲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하였다. 경찰관 P2는 그 직후 긴급체포한 甲을 그의 집으로 데려가 그의 방 책상 서랍에 있던 A의 신용카드를 압수하였고 그 후 적법하게 그 신용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사는 甲과 乙을 병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甲이 공판 과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자 검사는 甲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A의 신용카드를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그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유무 및 그 근거에 대하여 논하시오.
해설
쟁점
P2가 甲을 긴급체포한 후 그를 집으로 데려가 방 책상 서랍에서 A의 신용카드를 압수한 행위가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① 긴급체포의 적법성, ② 압수의 근거(체포현장에서의 압수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인지, 긴급체포에 따른 긴급압수인 제217조 제1항인지), ③ 사후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적법요건 충족 여부가 검토된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7조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6조
검토
(1) 긴급체포의 적법성
甲은 강도상해죄(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등의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수사 중 외출하는 甲을 발견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긴급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P2의 긴급체포는 적법하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긴급체포는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 그 요건의 충족 여부 … 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긴급체포의 적법성 요건 및 판단 기준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제216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는 체포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P2는 甲을 집에서 25미터 떨어진 곳에서 체포한 후 그를 집으로 데려가 방 책상 서랍에서 신용카드를 압수하였으므로, 압수 장소가 체포 장소와 떨어져 있어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았다면, 위 칼과 합의서는 …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체포현장 압수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체포 장소에서 떨어진 주거지로 데려가 영장 없이 압수 → 위법
(3) 긴급체포에 따른 긴급압수(제217조 제1항)의 적법성
다만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체포현장 여부와 무관하게,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다. A의 신용카드는 긴급체포된 甲이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던 물건으로서 절도·신용카드부정사용 등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이고, 체포 직후 24시간 이내에 압수되었으므로 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의미
나아가 P2는 그 후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제217조 제2항의 요건도 갖추었다. 한편 야간(21:00)에 압수가 이루어진 점과 관련하여, 요급처분을 규정한 제220조가 제216조만을 들고 있어 제217조의 긴급압수에는 야간집행 제한(제125조)이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제217조 제1항은 24시간이라는 시간적 긴급성을 요건으로 하는 독자적 예외이므로 그 긴급성이 인정되는 이상 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긴급체포시 압수의 대상 범위(2008도2245)는 제5·6·11·12회, 체포현장 압수의 접착성(2009도14376)은 제5회 형사법에서도 출제된 빈출 쟁점이다.
결론
신용카드 압수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 압수로는 볼 수 없으나, 긴급체포된 甲이 보관하던 관련 증거물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압수하고 사후에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이다. 따라서 그 신용카드는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