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2문 2)
사례
고소인 甲은 서초경찰서에 '피고소인 乙은 고소인에게 상해보험금이라도 타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고소인의 쇄골을 골절해서 4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이를 접수한 사법경찰관 P1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사채업자 乙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그 결과 甲 명의의 전세계약서, 소비대차계약서, 상해보험증권과 乙 소유의 비망록, 회사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였다. 압수한 자료를 검토하던 사법경찰관 P1은 乙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느냐?"라고 묻자,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해 보려고 했는데, 甲이 차마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했다. 甲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甲이 승낙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甲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담보로 받은 전세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대질과정에서 甲은 전세계약서의 보증금란에 기재된 2,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고쳐 위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자백하였다. 그리고 甲은, 乙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등교 길에 유괴할 수도 있다.'는 등으로 협박한 전화 통화내용을 직접 녹음한 테이프와 乙이 보낸 핸드폰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20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P1은 乙에게 소주라도 한잔하자면서 경찰서 주변 식당으로 乙을 데리고 가 비망록에 '구청직원 접대' 부분을 지적하면서, "접대를 한 구청직원이 누구이고, 왜 접대를 한 것이냐? 앞으로 내가 잘 챙겨 주겠다."는 등으로 설득을 하였다. 당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없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乙은 "사실은 사건 브로커 丙에게 3,000만 원을 주어 구청직원에게 대부업에 대한 행정단속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하고 돈을 전달하게 했는데, 돈을 주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서로 복귀한 후 P1은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돈을 건네 준 丙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丙은 "乙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아 丁에게 전액 전달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이에 P1은 구청직원 丁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는데 丁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다.
검찰에서 甲, 乙과 丙은 경찰에서 한 진술과 같이 모두 자백하였으나, 丁은 일관되게 "친구인 丙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은 있으나 돈은 결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이 적법하게 고지되었고,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甲은 자백하였으나, 乙과 丙은 검찰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 성립을 부정하였고, 丁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다.
설문
丙과 丁의 형사책임을 논하시오. 이 경우 丁에게 뇌물이 전액 전달된 것임을 전제로 한다.
해설
쟁점
丙이 乙로부터 받은 금품을 구청직원 丁에게 전달한 행위의 죄책(증뢰물전달죄)과, 丁이 직무에 관하여 이를 수수한 행위의 죄책(뇌물수수죄 및 그 가중처벌)이 문제된다. 丁에게 뇌물이 전액 전달된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33조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29조
검토
1. 丙의 죄책 —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조 제2항)
丙은 증뢰자인 乙로부터 구청직원에게 전달할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丁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증뢰물전달죄(형법 제133조 제2항)가 성립한다. 이 죄는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자에게 전달하였더라도 그와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
…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증뢰물전달죄(형법 제133조 제2항):교부받은 금품을 수뢰자에게 전달해도 별도 뇌물공여죄 ✗
2. 丁의 죄책 — 뇌물수수죄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丁은 구청직원으로서 대부업에 대한 행정단속이라는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므로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가 성립한다. 뇌물죄의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며, 청탁이나 부정행위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직무행위 특정 불요
수뢰액이 3,000만 원으로 3천만 원 이상이므로, 丁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증뢰물전달죄(97도1572)는 제5회, 뇌물죄의 직무관련성(96도3377)은 제7회, 직무의 의미(2001도970)는 제13회 형사법에서도 출제된 빈출 쟁점이다.
결론
丙에게는 증뢰물전달죄(형법 제133조 제2항)가 성립하고, 丁에게는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가 성립하며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