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2)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乙은 2023. 4. 5.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 건물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23. 5. 10.에 각 지급하고, 잔금 6억 원은 2023. 10. 31.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1]
乙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甲은 여러 차례에 걸쳐 乙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乙은 X 건물이 병원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甲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후 甲은 용도변경 여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거나,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이 없이 거듭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乙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효를 재차 주장하며 甲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한편 X 건물은 2024. 2. 3. 강제수용되어 甲이 수용보상금 4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甲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두로 乙이 추진하는 X 건물에 대한 병원으로의 용도변경에 협력하기로 하였고, 위 용도변경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사실상 승인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1] 乙이 2024. 6. 24. 甲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제수용에 의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3억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달 26일에 소장 부본이 甲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①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②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지연손해금 및 손해배상은 고려하지 말 것).
해설
쟁점
X 건물이 강제수용되어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어 乙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37조
검토
(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
앞의 설문에서 본 바와 같이 제538조 제1항 제1문·제2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어 甲은 乙에게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판결요지 [1])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험부담 (1): 채무자주의
따라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3억 원 합계 4억 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서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 처분권주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乙은 각 지급일부터의 이자를 구하나, 처분권주의상 법원은 乙이 구하는 연 5%의 범위 내에서, 원금 4억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지연이자의 기산일 부분에서 乙의 청구 일부는 배척된다.
결론
법원은 乙의 청구에 대하여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 일부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