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3)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乙은 2023. 4. 5.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 건물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23. 5. 10.에 각 지급하고, 잔금 6억 원은 2023. 10. 31.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2]
乙의 대여금 채권자 丙은 2023. 9. 11.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X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2023. 9. 14. 乙에게 위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甲은 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乙에게 2024. 1. 5.까지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乙이 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甲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2024. 2. 28.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상당액만 공탁하였고, 乙은 아무런 이의 없이 공탁의 취지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다만 甲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거나,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한 적은 없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2] 丙이 乙을 대위하여 2024. 4. 5. 甲을 상대로 X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甲은‘이 사건 매매계약은 乙이 공탁금을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인도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다른 요건들은 고려하지 말 것).
해설
쟁점
甲이 원상회복 명목으로 중도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乙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지, 그리고 그 합의해제로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5조
검토
(1) 甲·乙 사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성립
甲은 소유권이전서류의 이행제공 없이 잔금 미지급만을 이유로 최고·해제하였으므로 그 일방적 법정해제는 부적법하다. 다만 甲이 계약해제를 통고하면서 원상회복 명목으로 중도금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乙이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 원인사실인 계약해제를 승낙한 것이 되어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판결요지 가.)
매매계약의 해제의 통고를 한 후 공탁한 금원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공탁서에 기재된대로의 공탁 원인 사실인 계약해제를 승락하는 셈이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탁금 수령과 합의해제:계약해제 통고 후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합의해제 승낙
(2) 합의해제로 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제405조 제2항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05조 제2항). 합의해제는 대위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판결요지)
…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합의해제:대위 처분금지가처분과 대위채권자에 대한 대항 불가
丙은 乙을 대위하여 X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23. 9. 14. 乙에게 송달되어 乙이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후인 2024. 2.경 乙이 甲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 甲 또한 그 합의해제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 제한에 관한 법리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표준판례).
결론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더라도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