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3 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04. 7. 8. 친구인 乙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X 토지에 관한 매수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乙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甲과 乙 사이에 X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 더불어 甲과 乙은 같은 날 ‘X 토지의 소유자가 甲임을 인정하고, 甲이 요구하는 경우 乙은 즉시 甲에게 X 토지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반환약정(이하 ‘X 토지 반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乙은 2004. 8. 9. X 토지의 소유자인 丙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2004. 9. 9. 甲으로부터 X 토지 매수자금을 제공받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丙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X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1]
丙은 甲과 乙 사이에 X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 乙은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속하여 X 토지를 점유하였다. 甲은 2024. 10. 15. 乙을 상대로 X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甲은 2024. 12. 10.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甲의 주요 주장은 아래 ①, ②와 같다.
① 甲과 乙 사이에 X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더불어 X 토지 반환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乙은 甲에게 X 토지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甲은 X 토지 반환약정에 기하여 乙의 X 토지에 관한 직접점유를 통해 X 토지를 간접점유하였고, 위와 같은 甲의 간접점유 기간이 20년을 경과한 이상 甲의 X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乙은 甲에게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1] 甲의 각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X 토지 반환약정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고려하지 말 것).
해설
쟁점
계약명의신탁에서 ① 명의신탁자 甲이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명의수탁자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② 甲이 乙의 직접점유를 통한 간접점유로 X 토지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검토
(1) 甲 ① 주장 —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甲과 乙 사이에는 甲이 매수자금을 부담하고 乙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선의의 소유자 丙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한 계약명의신탁이 성립한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매도인 丙이 선의이므로 그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유효하여 乙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나아가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판결요지 [1])
…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1):무효인 명의 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가등기 효력
따라서 X 토지 반환약정은 무효이므로, 甲이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①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계약명의신탁 및 그 반환약정의 효력에 관한 이 법리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2) 甲 ② 주장 — 간접점유에 의한 점유취득시효
간접점유가 인정되려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194조),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여서 이를 점유매개관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甲의 간접점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甲의 간접점유가 인정되더라도,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져 타주점유가 된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7):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점유 태양
따라서 甲의 점유는 타주점유여서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가 완성될 수 없으므로, 甲의 ②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결론
X 토지 반환약정은 무효이고 甲의 간접점유 및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점유취득시효도 완성되지 않으므로, 甲의 ①·②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