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3 2)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04. 7. 8. 친구인 乙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X 토지에 관한 매수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乙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甲과 乙 사이에 X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 더불어 甲과 乙은 같은 날 ‘X 토지의 소유자가 甲임을 인정하고, 甲이 요구하는 경우 乙은 즉시 甲에게 X 토지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반환약정(이하 ‘X 토지 반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乙은 2004. 8. 9. X 토지의 소유자인 丙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2004. 9. 9. 甲으로부터 X 토지 매수자금을 제공받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丙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X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2]
甲은 乙이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4. 9. 9.부터 X 토지를 계속 점유하며 사용·수익하다가 2024. 10. 10.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甲의 아들 丁이 甲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현재까지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丙이 甲과 乙 사이에 X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고, 甲이 X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丁은 ‘甲의 X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상 丁은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2] 丁의 '甲의 X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상 丁은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명의신탁자 甲이 X 토지를 20년 이상 직접 점유하였더라도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지, 그리고 甲의 상속인 丁이 甲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45조 · 제199조
검토
(1) 甲의 점유취득시효 가부 — 자주점유 추정의 복멸
甲은 2004. 9. 9.부터 2024. 9. 9.까지 20년간 X 토지를 점유하였고 점유의 태양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한 것으로 추정되나(민법 제197조 제1항),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인 甲의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복멸된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자는 …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7):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점유 태양
丙의 선의·악의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자 甲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甲의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2) 丁의 상속에 의한 점유 — 타주점유의 승계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자주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고 그 하자도 계승한다(민법 제199조 제2항). 丁은 독자적인 자주점유의 권원 없이 피상속인 甲의 점유를 승계한 것이므로 丁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이고, 따라서 丁의 점유취득시효도 완성될 수 없다.
결론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여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丁의 점유 또한 타주점유이므로, 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