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 1)
사례
A광역시 B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발제한구역 도로변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甲과 乙은 그에 따라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 구청장은 甲이 「A광역시 B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충전사업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乙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구청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甲에게 처분의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참조조문
※ 유의 사항
아래 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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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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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5조 제5항 등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12조 제1항 관련)
1. 용기 충전
가. 시설기준 중 배치기준
1\)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학교, 유치원, 주택 등 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저장설비·충전설비·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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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광역시 B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제3조 관련)
| 사업종류 | 허가기준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
| ^^ |2. 저장설비ㆍ충전설비ㆍ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학교, 유치원, 주택 등 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 제1호 가목 2)에 따른 배치기준의 2배로 한다.|
설문
甲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구청장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乙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의 소는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한다. 구청장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해설
쟁점
甲과 乙이 하나의 충전사업허가를 두고 경쟁하는 경원관계에서, 甲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구청장은 그 취소가 乙에 대한 선정처분을 소멸시키지 못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12조
검토
1. 경원관계에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인·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 한 사람에 대한 허가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판결요지 [1])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 정당한 이익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고적격 (3):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이 판례(2009두8359)는 제3회 공법 선택형 3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2.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직접적 효과로 경원자(乙)에 대한 허가가 곧바로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양 신청의 우열을 다시 심사할 의무가 있고, 재심사 결과 乙에 대한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甲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의 이익 (14):경원관계에서 탈락한 경원자
이 판례(2013두27517)는 제12회 공법 선택형 2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3. 사안의 검토
甲과 乙은 개발제한구역에 1개만 추가 설치되는 충전소를 두고 경쟁하여, 乙에 대한 허가(선정)가 甲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된 경원관계에 있다. 甲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명백한 법적 장애로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구청장은 기속력에 따라 재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 甲이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甲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결론
甲은 경원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甲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구청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