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1 1)
사례
A주식회사는 주식의 전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상장회사이다. 甲은 A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2023. 6. 9.부터 정관에 따라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이사로 선임되었다. 한편,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를 소유하는 乙(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완료함)은 丙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A회사 주식 전부에 질권을 설정하였고, 丙은 2024. 10. 초순 「상법」상 등록질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2024. 11. 중순 소집된 A회사의 이사회는,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건을 의제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2025. 1. 10. 개최하기로 적법하게 결의하였다(의결권 행사 기준일: 2024. 12. 1.). A회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과정에서 乙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丙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였다. 이후 2025. 1. 1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案)이 가결되었고, 丙은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위 해임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甲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A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의 '정당한 이유'란 무엇이고, A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甲과 A회사 중 누가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가?
해설
쟁점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의 '정당한 이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부당해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을 甲(이사)과 A회사 중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5조
검토
(1) '정당한 이유'의 의미
'정당한 이유'는 주주와 이사 사이의 단순한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기를 정한 이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과 손해배상:‘정당한 이유’의 의미
(2) 증명책임 — 이사 부담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판결요지 [2])
…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기를 정한 이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과 손해배상:‘정당한 이유’ 존부의 증명책임(손해배상 청구 이사 부담)
결론
'정당한 이유'는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고, 그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 甲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