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1 2)
사례
A주식회사는 주식의 전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상장회사이다. 甲은 A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2023. 6. 9.부터 정관에 따라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이사로 선임되었다. 한편,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를 소유하는 乙(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완료함)은 丙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A회사 주식 전부에 질권을 설정하였고, 丙은 2024. 10. 초순 「상법」상 등록질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2024. 11. 중순 소집된 A회사의 이사회는,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건을 의제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2025. 1. 10. 개최하기로 적법하게 결의하였다(의결권 행사 기준일: 2024. 12. 1.). A회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과정에서 乙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丙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였다. 이후 2025. 1. 1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案)이 가결되었고, 丙은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위 해임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甲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A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乙이 A회사를 상대로 위 해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상법」상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인용할 것인가?
해설
쟁점
등록질권자 丙에게 의결권이 있는지, 주주 乙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의결권 없는 丙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丙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가 되어 乙이 제기한 결의취소의 소를 법원이 인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 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3조 · 제376조
검토
(1) 질권설정자 乙의 의결권 행사
주식에 등록질권이 설정되더라도 질권자가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행사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의결권은 질권설정자인 주주에게 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질권 설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사안에서 丙이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의결권은 여전히 질권설정자이자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 乙에게 있고, 기준일(2024. 12. 1.) 현재 주주권 행사자도 乙로 확정된다. 丙은 의결권이 없다.
(2)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63조 제1항), A회사는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 乙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고, 의결권 없는 丙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결의방법에도 하자가 있다.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흠결은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다99942 참조).
— 표준판례: 주주명부에 따른 소집통지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3) 결의취소의 소와 인용 여부
이러한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는 결의취소사유이고(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 乙은 결의일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나아가 위 하자는 주주를 배제하고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중대한 것이어서 재량기각(제379조)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결론
주주 乙에 대한 소집통지 흠결과 의결권 없는 丙의 의결권 행사라는 결의취소사유가 존재하므로, 법원은 乙의 해임결의 취소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