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2 1)
사례
A주식회사는 건설업을 하는 비상장회사(대표이사 甲)로서 감사를 두고 있으며,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였지만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고, 주식을 전자등록하고 있지도 않다. A회사는 보통주만을 10만 주(1주 액면금액: 2만 원) 발행하였는데, 乙은 그중 1천5백 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A회사의 2023년 영업년도 말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은 35억 원, 기적립이익준비금은 12억 원, 기적립자본준비금은 0원, 미실현이익은 0원이었다. 한편, 주주총회 소집통지 권한이 없는 A회사의 평이사가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2024. 3. 15.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2023년 영업년도의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안(1주당 2천 원)에 대한 승인 결의가 이루어졌다(2023년 결산기에 이익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함). 乙은 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이익배당의 기준일이 도래하기 전에 A회사 주식 1천5백 주 전부를 丙에게 양도하였으나, 이후에도 丙은 계속하여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
설문
甲이 A회사를 대표하여 乙의 A회사 주식 1천5백 주 양도 행위를 양도일에 승낙한 경우, 乙과 丙 중 누가 A회사에 대하여 3백만 원의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가?
해설
쟁점
주권발행 전에 한 乙의 주식양도가 유효한지, 재무제표 승인결의로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이 성립하는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丙과 명의주주 乙 중 누가 이익배당청구권자로 확정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5조 · 제337조
검토
(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때에는 유효하다(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982, 86다카983 판결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그 변경을 기재하거나 후일 회사에 의하여 주권이 발행되었다 할지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1)
A회사는 설립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乙이 丙에게 한 주식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법리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2)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의 성립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재무제표 승인결의에 의하여 구체적 권리로 확정된다. A회사는 2024. 3. 15.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안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이 성립하였다.
(3) 이익배당청구권자의 확정 — 명의개서와 쌍면적 구속
주식양수인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고(상법 제337조 제1항),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의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 행사:회사도 주주명부 기재에 구속 (전합, 종전 형식주주 법리 변경)
丙은 주식을 양수하고도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 甲이 그 양도를 승낙하여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회사는 실질주주 丙을 주주로 인정할 수 없고 丙도 회사에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이익배당 기준일에 명의주주인 乙이 이익배당청구권자로 확정된다.
결론
3백만 원(1,500주 × 2,000원)의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명의주주 乙이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