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2 2)
사례
A주식회사는 건설업을 하는 비상장회사(대표이사 甲)로서 감사를 두고 있으며,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였지만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고, 주식을 전자등록하고 있지도 않다. A회사는 보통주만을 10만 주(1주 액면금액: 2만 원) 발행하였는데, 乙은 그중 1천5백 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A회사의 2023년 영업년도 말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은 35억 원, 기적립이익준비금은 12억 원, 기적립자본준비금은 0원, 미실현이익은 0원이었다. 한편, 주주총회 소집통지 권한이 없는 A회사의 평이사가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2024. 3. 15.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2023년 영업년도의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안(1주당 2천 원)에 대한 승인 결의가 이루어졌다(2023년 결산기에 이익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함). 乙은 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이익배당의 기준일이 도래하기 전에 A회사 주식 1천5백 주 전부를 丙에게 양도하였으나, 이후에도 丙은 계속하여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
설문
A회사가 2억 원의 이익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한 경우, 이러한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위법배당 또는 배당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만약 위 배당이 위법하다면, A회사는 지급한 배당금을 주주들로부터 반환받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해설
쟁점
A회사의 2억 원 배당이 ①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위법배당인지, ② 배당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배당인지, 그리고 위법하다면 A회사가 배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 미실현이익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2조 · 제458조
검토
(1) 배당가능이익 초과 위법배당 여부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이다(상법 제462조 제1항). A회사는 순자산액 35억 원에서 자본금 20억 원(10만 주 × 2만 원)과 기적립 이익준비금 12억 원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3억 원이다. 이때 이익준비금은 이미 자본금 20억 원의 2분의 1인 10억 원을 초과(12억 원)하였으므로 당기에 추가로 적립할 이익준비금은 없어(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을 추가 적립하지 않기로 한 결의도 적법하다. 배당액 2억 원은 배당가능이익 3억 원의 범위 내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위법배당이 아니다.
(2) 배당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배당 여부
배당결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권한이 없는 평이사가 소집통지를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부존재사유에 해당하나, 소집결정이 있었고 소집통지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는 결의취소사유에 그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따라서 이 사건 배당결의는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한 결의취소사유(상법 제376조 제1항)가 있는 위법배당에 해당한다.
(3) 배당금 반환을 위한 절차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배당이 아니므로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상법 제462조 제3항)는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A회사는 먼저 원고적격이 있는 甲 이사로 하여금 A회사를 피고로 하여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를 제기하여 배당결의의 효력을 부인한 후, 주주들을 상대로 배당이 위법·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를 하여야 한다.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표준판례).
결론
이 사건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의 배당이나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한 결의취소사유가 있는 위법배당이므로, A회사는 결의취소의 소로 배당결의의 효력을 부인한 후 주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