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2 3)
사례
A주식회사는 건설업을 하는 비상장회사(대표이사 甲)로서 감사를 두고 있으며,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였지만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고, 주식을 전자등록하고 있지도 않다. A회사는 보통주만을 10만 주(1주 액면금액: 2만 원) 발행하였는데, 乙은 그중 1천5백 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A회사의 2023년 영업년도 말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은 35억 원, 기적립이익준비금은 12억 원, 기적립자본준비금은 0원, 미실현이익은 0원이었다. 한편, 주주총회 소집통지 권한이 없는 A회사의 평이사가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2024. 3. 15.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2023년 영업년도의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안(1주당 2천 원)에 대한 승인 결의가 이루어졌다(2023년 결산기에 이익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함). 乙은 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이익배당의 기준일이 도래하기 전에 A회사 주식 1천5백 주 전부를 丙에게 양도하였으나, 이후에도 丙은 계속하여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
설문
만약 A회사가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신이 유효하게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A회사 자신을 제외한 주주들에게 각자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배당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자기주식에 의한 배당은 허용되는 것으로 전제함)
해설
쟁점
A회사가 이사회 결의만으로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A회사 자신을 제외한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배당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자기주식에 의한 배당은 허용되는 것으로 전제).
근거 법령
상법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 다만, … 1. …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2조의4 · 제449조의2
검토
(1) 현물배당의 근거 — 정관 규정
자기주식으로 하는 배당은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하는 현물배당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462조의4 제1항).
(2) 이사회 배당결의의 요건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기 위하여는 ①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과 ② 감사 전원의 동의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따라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하려면 정관에 이러한 이사회 승인의 근거가 있고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주주의 금전배당청구권 보장
현물배당을 할 때에는 주주가 현물 대신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4 제2항). 이로써 현물배당을 원하지 않는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결론
A회사가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현물배당하려면, ① 정관에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다는 현물배당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② 정관에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를 갖추어 이사회가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을 결정하여야 하며, ③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