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3 3)
사례
농부 甲은 도시 근교에서 점포 및 대규모 생산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사과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자신이 재배하는 사과가 유기농으로 3개월 보관이 가능한 품종이라는 점을 홍보하고자 한다. 이에 甲은 A주식회사와 사이에, A회사가 甲이 디자인한 도안과 규격에 맞춘 포장지를 제작하여 甲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A회사로부터 포장지를 인도받고 즉시 그 하자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5개월이 지난 후에야 甲 자신이 디자인한 도안 및 규격과 달라서 사용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이를 A회사에 통지하였다. 한편 乙은 2024. 10. 5. 甲으로부터 사과를 구입하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금액 10,000,000원, 만기 2024. 12. 16.인 약속어음을 甲에게 발행하였다. 乙은 3개월 보관이 가능한 품종의 사과라는 甲의 말을 믿고 이를 구입하였으나, 수령한 날로부터 1주일 만에 사과가 썩기 시작하여 절반 이상의 사과가 상품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乙은 2024. 10. 25. 위 사과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甲은 위 사과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에게 2024. 10. 27. 위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하였다.
설문
만약 丙이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던 중 사망한 후 유일한 상속인인 丁이 2024. 12. 1. 위 약속어음을 戊에게 배서·교부하였다면, 戊가 乙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 적법한 어음의 소지인으로 추정되는가?
해설
쟁점
어음소지인 丙이 사망하여 상속인 丁이 戊에게 어음을 배서·교부한 경우, 丙과 丁 사이가 상속(포괄승계)이어서 배서가 형식상 단절되는바, 戊가 적법한 어음의 소지인으로 추정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어음법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16조
검토
(1) 배서의 연속과 자격 수여적 효력
배서가 수취인으로부터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소지인은 적법한 어음의 소지인으로 추정된다(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자격 수여적 효력은 배서의 연속을 전제로 한다.
(2) 상속으로 인한 배서의 불연속
이 사건 어음의 배서는 발행인 乙 → 수취인 甲 → 丙(甲의 배서) → 戊(丁의 배서)로 이어지는데, 丙과 丁 사이는 배서가 아니라 상속에 의한 포괄승계이다. 따라서 피배서인 丙과 다음 배서인 丁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단절되고, 배서가 불연속인 경우 자격 수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戊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3) 흠결부분의 실질관계 증명
다만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도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면 소지인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7024 판결
어음에 있어서의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딴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배서의 연속의 의미:형식상 연속으로 족함과 형식상 단절 시 실질관계 증명
戊는 丙과 丁 사이의 상속사실을 증명하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로써 배서의 연속 자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배서의 불연속과 실질관계 증명에 관한 이 법리는 제12회 제43번·제5회 제48번에서도 출제되었다.
결론
戊는 丙과 丁 사이가 상속으로 배서가 불연속이므로 적법한 어음의 소지인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다만 戊가 丙과 丁 사이의 상속사실을 증명하면 乙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