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4-2)
사례
(1) 甲은 평소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 A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후배 乙에게 A의 집에 불을 질러 A를 살해해 달라고 사주하였다. 이를 승낙한 乙은 A가 자고 있는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나 집 천장까지 불길이 붙자 놀라서 도망하였고, A는 출동한 소방대에 구조되어 다친 곳은 없었다.
(2) 乙은 위 (1)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법경찰관 P1에게 금품을 주어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 B에게 딸의 수술비 명목인 것처럼 말하여 3천만 원을 빌렸다. 乙은 평소 P1과 친분이 있는 丙에게 사정을 말하고 3천만 원을 주면서 P1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동의한 丙은 위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나머지만 P1에게 전달하였다.
(3) 甲은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한 Y시 소재 빌라에 거주 중인 임차인 C와 집수리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C를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甲은 乙에게 위 빌라 현관문에 자신이 구입하여 설치해 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사정을 알고 있던 乙은 이를 이행하였다.
설문
(3)에서 甲과 C가 사촌 관계라는 전제 하에, 검사가 C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甲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공소 제기한 후, 고소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C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재판이 계속 중이던 제1심법원에 제출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해설
쟁점
친고죄인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후, 고소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제1심법원에 제출한 경우, 이러한 고소의 추완이 허용되어 하자가 치유되는지, 아니면 법원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27조
검토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에 이루어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04 판결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 피해자의 부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 공소 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친고죄와 고소의 추완:기소 후의 고소는 허용 ✗(공소장변경으로 친고죄가 된 경우 포함) → 공소기각
甲과 C가 사촌이어서 권리행사방해죄는 상대적 친고죄인데, 검사가 C의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공소제기는 소추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비록 고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C의 고소장이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더라도 기소 후의 고소 추완은 허용되지 않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결론
법원은 甲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