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5-1)
사례
(1) 甲은 평소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 A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후배 乙에게 A의 집에 불을 질러 A를 살해해 달라고 사주하였다. 이를 승낙한 乙은 A가 자고 있는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나 집 천장까지 불길이 붙자 놀라서 도망하였고, A는 출동한 소방대에 구조되어 다친 곳은 없었다.
(2) 乙은 위 (1)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법경찰관 P1에게 금품을 주어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 B에게 딸의 수술비 명목인 것처럼 말하여 3천만 원을 빌렸다. 乙은 평소 P1과 친분이 있는 丙에게 사정을 말하고 3천만 원을 주면서 P1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동의한 丙은 위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나머지만 P1에게 전달하였다.
(3) 甲은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한 Y시 소재 빌라에 거주 중인 임차인 C와 집수리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C를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甲은 乙에게 위 빌라 현관문에 자신이 구입하여 설치해 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사정을 알고 있던 乙은 이를 이행하였다.
설문
甲은 위 범죄사실들과 별개로, D에 대한 상해(제1사실)와 E에 대한 절도(제2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제1심은 제1사실과 제2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甲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甲만 제1사실과 제2사실 모두 무죄라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제1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제2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만 제1사실에 대하여 상고하자 대법원은 제1사실도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환송받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논하시오.
해설
쟁점
경합범 중 일부(제1사실)에 대하여 무죄, 일부(제2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에 상고하여 그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42조(일부상소)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42조
검토
실체적 경합범은 각 죄가 독립하여 별개의 형벌권을 이루므로 일부에 대하여만 상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므로 무죄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경합범 일부 유죄·일부 무죄 + 검사만 무죄 부분 상고 →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 무죄 부분만 파기
사안에서 항소심이 제1사실은 무죄, 제2사실은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제1사실(무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으므로 상고하지 않은 제2사실(유죄) 부분은 확정되었고,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제1사실에 한정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제1사실을 파기환송한 이상, 환송받은 항소심의 심판범위도 파기된 제1사실 부분에 한정된다. 경합범 일부상소의 심판범위에 관한 이 법리는 제13회 제2문 3)·제1회 제1문 4)에서도 출제되었다(표준판례).
결론
환송받은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제1사실 부분에 한정되고, 이미 확정된 제2사실 유죄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