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2문 5)
사례
(1) 주점을 운영하던 甲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A의 가방 안에 현금 다발이 있는 것을 보고 종업원 乙과 공모하여 甲이 망을 보면 乙이 가방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하였다. 甲과 乙이 A를 미행하던 중 A가 공원 벤치에 앉자 甲은 근처에서 망을 보기 시작하였다.
乙이 A에게 몰래 다가가 A의 가방을 집어드는 순간 甲은 급한 전화를 받고 주점으로 돌아갔다.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A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방을 들고 공원을 막 나가려는 乙을 목격하였다. 이에 A가 乙을 100m 가량 쫓아가 어깨와 목덜미를 붙잡자 乙은 항거하기 위해 A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택시로 귀가하던 甲은 도착지에서 택시 기사 丙과 과다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에 丙은 甲과 시비 끝에 경찰에 신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P는 요금 문제는 당사자끼리 원만히 해결하라는 조언을 하였다. 하지만 丙은 P가 너무 편파적이라면서 당장 甲을 파출소로 연행해 가라고 항의하였다. 항의가 받아들여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丙은 P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며 P를 밀어 넘어뜨렸다.
(2) 위 과정을 지켜보던 甲은 P에게 丙이 택시 안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진술하였다. P는 丙에게서 임의제출받은 블랙박스에서 甲에 대한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영상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다만 X, Y, Z에 대한 강제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였다. 그 후 P는 甲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P는 甲 및 X, Y, Z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丙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압수할 물건: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 丙의 태블릿 PC, 휴대폰 등 정보처리장치, 정보저장매체 및 위 전자정보). P는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丙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丙은 없고, 丙의 동거인인 C만 있었다. P는 C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선별 과정에의 참여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C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P는 丙 소유의 태블릿 PC에서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여 이미징하고, 丙 소유 휴대폰에서 N 클라우드에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보니 丙이 X, Y, Z를 강제추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파일을 발견하고 이 또한 압수하였다. 검사는 丙을 피해자 甲, X, Y, Z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공소 제기하였다.
설문
(2)와 관련하여, N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받은 자료, 태블릿 PC에서 이미징한 자료를 丙의 X, Y, Z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임의제출 받은 블랙박스 영상 자료에 대한 압수는 적법하다고 전제함).
해설
쟁점
N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받은 자료와 태블릿 PC에서 이미징한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丙의 X, Y, Z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검토
(1) N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받은 자료 — 원격지 전자정보의 영장 특정 흠결
원격지 서버(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하여는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집에서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그 저장매체와 연동된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격지 서버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 압수 =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명시 必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丙의 태블릿 PC·휴대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저장매체 및 그 전자정보로 되어 있을 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N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확보한 자료는 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위법한 압수에 의한 것이다. 원격지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이 법리는 제13회 제16번·제12회 제35번에서도 출제되었다.
(2) 태블릿 PC 이미징 자료 — 참여권 흠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 반출 후 탐색·복제·출력의 법적 성격
피압수자인 丙은 현장에 없었으므로 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못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 수사기관은 미리 일시 등을 고지하여 피압수자 丙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태블릿 PC를 이미징하였으므로, 그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결론
N 클라우드 자료는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영장에 특정되지 않아, 태블릿 PC 이미징 자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각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모두 丙의 X, Y, Z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