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 3)
사례
A광역시 B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발제한구역 도로변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甲과 乙은 그에 따라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 구청장은 甲이 「A광역시 B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충전사업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乙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구청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甲에게 처분의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참조조문
※ 유의 사항
아래 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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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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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5조 제5항 등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12조 제1항 관련)
1. 용기 충전
가. 시설기준 중 배치기준
1\)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학교, 유치원, 주택 등 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저장설비·충전설비·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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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광역시 B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제3조 관련)
| 사업종류 | 허가기준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
| ^^ |2. 저장설비ㆍ충전설비ㆍ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학교, 유치원, 주택 등 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 제1호 가목 2)에 따른 배치기준의 2배로 한다.|
설문
甲은 ‘구청장이 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의견제출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⑵ 설령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도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甲의 각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해설
쟁점
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⑵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의 보완요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거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21조
검토
1.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불과하여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거부처분과 사전통지절차
이 사건 처분은 甲의 충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판례(2003두674)는 제3·4·5·9·10회 공법 선택형, 제2·11회 공법 사례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2. 보완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의 보완요구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 내용도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관한 것이거나, 실질적 요건에 관한 흠이라도 그것이 신청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 등에 기한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청:민원서류 흠의 보완요구
甲이 충족하지 못한 것은 도로 폭·안전거리 등 허가기준 그 자체로서 형식적·절차적 요건의 흠이 아니라 실질적 요건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보완요구의 대상이 되는 흠이 아니므로,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甲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결론
이 사건 처분은 거부처분으로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고, 허가기준 미충족은 보완요구의 대상이 되는 흠이 아니므로, 甲의 각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