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2문 6)
사례
(1) 주점을 운영하던 甲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A의 가방 안에 현금 다발이 있는 것을 보고 종업원 乙과 공모하여 甲이 망을 보면 乙이 가방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하였다. 甲과 乙이 A를 미행하던 중 A가 공원 벤치에 앉자 甲은 근처에서 망을 보기 시작하였다.
乙이 A에게 몰래 다가가 A의 가방을 집어드는 순간 甲은 급한 전화를 받고 주점으로 돌아갔다.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A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방을 들고 공원을 막 나가려는 乙을 목격하였다. 이에 A가 乙을 100m 가량 쫓아가 어깨와 목덜미를 붙잡자 乙은 항거하기 위해 A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택시로 귀가하던 甲은 도착지에서 택시 기사 丙과 과다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에 丙은 甲과 시비 끝에 경찰에 신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P는 요금 문제는 당사자끼리 원만히 해결하라는 조언을 하였다. 하지만 丙은 P가 너무 편파적이라면서 당장 甲을 파출소로 연행해 가라고 항의하였다. 항의가 받아들여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丙은 P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며 P를 밀어 넘어뜨렸다.
(2) 위 과정을 지켜보던 甲은 P에게 丙이 택시 안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진술하였다. P는 丙에게서 임의제출받은 블랙박스에서 甲에 대한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영상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다만 X, Y, Z에 대한 강제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였다. 그 후 P는 甲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P는 甲 및 X, Y, Z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丙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압수할 물건: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 丙의 태블릿 PC, 휴대폰 등 정보처리장치, 정보저장매체 및 위 전자정보). P는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丙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丙은 없고, 丙의 동거인인 C만 있었다. P는 C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선별 과정에의 참여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C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P는 丙 소유의 태블릿 PC에서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여 이미징하고, 丙 소유 휴대폰에서 N 클라우드에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보니 丙이 X, Y, Z를 강제추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파일을 발견하고 이 또한 압수하였다. 검사는 丙을 피해자 甲, X, Y, Z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공소 제기하였다.
설문
(2)와 관련하여, 만약 甲이 P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甲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甲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
해설
쟁점
참고인 甲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甲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甲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토
甲은 피고인 아닌 자(참고인)이므로 그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 원진술자인 甲이 공판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그 조서가 甲이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실질적 진정성립)은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다. 다만 이때 영상녹화물은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것일 뿐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표준판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2도5041).
따라서 甲에 대한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② 그 조서가 甲이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증명될 것(실질적 진정성립),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 甲을 신문할 수 있었을 것, ④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결론
甲의 진술조서는 ① 적법한 절차·방식에 따른 작성, ② 영상녹화물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 ③ 甲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 ④ 특신상태의 증명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