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 3)
사례
국회는 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 10. 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개정 법률안에는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지방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과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 甲은 개정 법률안이 자신의 정책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2019. 10. 15.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하였다. 국회는 2019. 10. 30.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 법률안을 재의결하였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였던 乙과 丙은 2018. 6.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8. 7. 취임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0. 1. 20. 乙과 丙에게 개정된 법률에 따라 퇴직연금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연금지급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乙은 2020. 3. 30.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지급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취소소송’이라 한다)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였다. 乙은 이 사건 취소소송 계속 중 위 법률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 丁을 선임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29. 그 신청은 기각되었다. 乙은 2021. 5. 6. 위 기각결정문을 통지받고 부칙 제1조를 추가하여 2021. 6. 1.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조조문
※ 유의 사항
아래 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공무원연금법」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지방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설문
乙은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국회의원과 비교하여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시오.
해설
쟁점
퇴직연금 수급자로서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乙이,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국회의원과 비교하여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비교집단의 설정, 차별취급의 존재, 평등심사의 기준(자의금지 또는 비례), 차별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검토
1. 평등권 침해의 심사구조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평등권 침해 여부는 ① 비교대상이 되는 두 집단을 설정하여 차별취급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② 그 차별취급에 헌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순서로 검토한다.
2. 비교집단과 차별취급의 존재
비교집단은 '퇴직연금 수급자로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자' 중 국회의원(선출직 국가공무원)에 취임한 자와 지방의회의원(선출직 지방공무원)에 취임한 자이다.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는 "선거에 의한 선출직 지방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만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므로, 국회의원에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이 정지되지 않는 반면 지방의회의원인 乙은 연금 전부가 정지된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3. 평등심사의 기준 — 자의금지원칙(완화심사)
평등위반 심사의 척도는 엄격한 비례심사와 완화된 자의심사로 나뉜다.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결정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평등의 심사 기준
이 사안은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을 금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급정지가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엄격심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완화된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한다. 위 판례(98헌마363)는 제1·2·5·6·9회 공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된 평등심사기준의 리딩 판례이다.
4. 차별의 합리성
개정 조항의 입법목적은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수와 연금을 함께 받는 이중수혜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헌재 2022. 1. 27. 2019헌바161 참조 — 표준판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그런데 국회의원 역시 국가의 부담으로 세비를 받으면서 퇴직연금을 함께 수령한다는 점에서 이중수혜의 구조가 지방의회의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연금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동일한 목적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은 정지하지 아니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인 乙에 대하여만 연금을 정지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차별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결론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는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인 乙에 대하여만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연금을 정지하는 것으로서 자의금지원칙에 위반되어 乙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