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 4-1)
사례
국회는 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 10. 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개정 법률안에는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지방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과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 甲은 개정 법률안이 자신의 정책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2019. 10. 15.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하였다. 국회는 2019. 10. 30.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 법률안을 재의결하였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였던 乙과 丙은 2018. 6.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8. 7. 취임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0. 1. 20. 乙과 丙에게 개정된 법률에 따라 퇴직연금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연금지급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乙은 2020. 3. 30.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지급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취소소송’이라 한다)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였다. 乙은 이 사건 취소소송 계속 중 위 법률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 丁을 선임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29. 그 신청은 기각되었다. 乙은 2021. 5. 6. 위 기각결정문을 통지받고 부칙 제1조를 추가하여 2021. 6. 1.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조조문
※ 유의 사항
아래 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공무원연금법」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지방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설문
乙이 제기한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검토하시오.
해설
쟁점
乙이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지급거부(지급정지대상자 통보)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이 대상적격을 갖추었는지, 즉 위 통보·지급거부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①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2조
검토
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제2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를 말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법령에 의하여 급여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으로서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그 통보가 처분에 해당하려면 그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이 생겨야 한다.
2. 지급정지 통보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판결요지 [1])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은 …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통보의 처분성:법령상 당연정지 통보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 비처분·미지급연금은 당사자소송
이 사건 지급정지는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시행으로 乙이 선출직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법령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단의 통보나 지급거부 의사표시에 의하여 비로소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단의 통보는 지급정지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지급거부의 의사표시 또한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어서 어느 것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3. 소결
따라서 乙의 취소소송은 처분이 아닌 관념의 통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乙로 하여금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 표준판례: 당사자소송의 대상 (2)).
결론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지급정지 통보 및 지급거부 의사표시는 법령상 당연히 발생하는 지급정지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乙이 제기한 이 사건 취소소송은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