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 4-2)
사례
국회는 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 10. 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개정 법률안에는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지방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과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 甲은 개정 법률안이 자신의 정책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2019. 10. 15.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하였다. 국회는 2019. 10. 30.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 법률안을 재의결하였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였던 乙과 丙은 2018. 6.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8. 7. 취임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0. 1. 20. 乙과 丙에게 개정된 법률에 따라 퇴직연금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연금지급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乙은 2020. 3. 30.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지급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취소소송’이라 한다)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였다. 乙은 이 사건 취소소송 계속 중 위 법률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 丁을 선임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29. 그 신청은 기각되었다. 乙은 2021. 5. 6. 위 기각결정문을 통지받고 부칙 제1조를 추가하여 2021. 6. 1.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조조문
※ 유의 사항
아래 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공무원연금법」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지방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설문
2024년 1월 9일 丙이 지방의회의원 재직기간 중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을 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유형을 검토하시오(단, 헌법재판소에서 2023. 11. 30. 심판대상조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제함).
해설
쟁점
헌법재판소가 2023. 11. 30. 심판대상조문(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한 것을 전제로, 丙이 지방의회의원 재직기간 중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을 받기 위하여 2024. 1. 9.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항고소송이 가능한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는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丙에게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3조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헌법재판소법 제47조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3조
검토
1. 항고소송의 가부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지급거부(통보)는 법령상 당연히 발생하는 지급정지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4두244). 따라서 丙은 지급거부를 다투는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판결요지 [2])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통보의 처분성:법령상 당연정지 통보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 비처분·미지급연금은 당사자소송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丙이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을 받기 위하여 제기할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이고, 급여 지급의무를 지는 공무원연금공단을 피고로 하는 이행소송의 형태가 된다.
3.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丙에게 미치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형벌 외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례는 그 소급효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판결요지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당해사건·병행사건 및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
丙은 위헌결정(2023. 11. 30.) 이후인 2024. 1. 9.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비록 당해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해당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따라서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지급정지조항은 丙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고, 丙은 재직기간 중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결론
丙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피고로 하여,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지급정지조항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