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 무엇이 규범이고, 무엇이 함정인가
법조윤리의 규범 체계(변호사법·윤리장전·협회 회칙)와 변호사의 사명·지위·직무를 정리하고, 제1장 기출 9문항·OX 35지문이 반복해 묻는 일곱 개의 함정을 조문과 대조해 짚는다.
1. 이 장은 무엇을 묻는가
제1장은 "법조윤리란 무엇인가"를 묻는 총론이다. 그런데 기출을 모아 보면 총론다운 추상적 질문은 거의 없다. 제1장 기출 9문항 · OX 대표지문 35개는 대부분 윤리장전의 개별 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고 한두 낱말을 바꾼 형태다.
| 회차 | 문항 | 무엇을 물었나 |
|---|---|---|
| 제16회 | 5번 | 윤리규약 4개 조문(제25조·제39조·제33조·제37조)을 섞어 제시 |
| 제16회 | 23번 |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가 붙는 조문과 붙지 않는 조문의 구별 |
| 제12회 | 10번·28번 | 윤리규약 총칙·수임 관련 조문의 문언 |
| 제8회 | 8번 | 사건의 수임 및 처리 절(제19조제30조) |
| 제7회 | 30번·34번 | 보수(제31조제34조)·상대방에 대한 윤리(제43조제45조) |
| 제4회 | 8번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구성·목적·회원) |
| 제3회 | 20번 | 윤리강령과 변호사의 사명 |
그래서 제1장 공부의 결론은 하나다 — 윤리장전을 문언 단위로 읽어야 한다. '취지'만 알면 반드시 틀리도록 출제된다. 아래 6절의 함정 일곱 개가 그 증거다.
2. 규범 체계 — 무엇이 어디에 있는가
법조윤리의 규범은 세 층이다. 어느 층에 있는 규범인지가 곧 위반의 효과를 가른다.
| 층 | 규범 | 만든 주체 | 위반의 효과 |
|---|---|---|---|
| 법률 | 변호사법 | 국회 | 형사처벌 + 징계 |
| 자치규범 | 변호사윤리장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칙·각 규정 | 대한변호사협회 | 징계(형사처벌 규정 없음) |
| 개별 규정 | 광고규정·연수규칙·공익활동규정·전문분야 등록규정 등 | 대한변호사협회 | 징계 |
윤리장전은 협회가 만든 자치규범이므로 그 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변호사법 위반은 조문에 따라 벌칙이 따로 있다. 이 구별은 제1장보다 제14장(징계제도)에서 정면으로 묻지만, 제1장의 선지에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같은 꼬리로 슬쩍 붙는다.
한편 회칙 준수는 그 자체가 윤리규약상 의무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 회칙 준수 등 ]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 규칙 ․ 규정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3. 변호사의 사명·지위·직무 — 변호사법 제13조
세 조문은 짧아서 통째로 외우는 것이 빠르다.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1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변호사법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조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3조
세 조문의 키워드 배치가 그대로 선지가 된다 — 사명은 기본적 인권 옹호·사회정의 실현, 지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독립·자유, 직무는 위임 또는 위촉·소송행위·행정처분 청구 대리·일반 법률사무다. 이 낱말이 다른 조문의 자리로 옮겨 오면 틀린 선지다.
4. 윤리장전의 구조 — 윤리강령 7 + 윤리규약 54조
변호사윤리장전은 윤리강령과 윤리규약 두 부분이다. 2014. 2. 24. 전부개정으로 종전 윤리규칙이 윤리규약으로 바뀌었으므로, 오래된 교재의 조문 번호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윤리강령은 선언 7개다. 제3회 20번이 여기서 나왔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강령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성실 ․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5.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6.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 ․ 협동정신을 발휘한다.
7.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은 5장 54조다. 장의 뼈대만 잡아 두면 어느 조문이 어디쯤 있는지 감이 온다.
- 제1장 일반적 윤리(제1조제2조) — 사명·기본 윤리
- 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제3조제18조) — 회칙 준수·공익활동·품위유지·겸직·사무직원·사건유치·비방 금지·위법행위 협조 금지·성실의무·금전거래·수임 거절·국선변호·비밀유지
- 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제19조제34조) — 제1절 일반규정 · 제2절 사건의 수임 및 처리 · 제3절 보수
- 제4장 법원·수사기관·정부기관·제3자 등에 대한 윤리(제35조제45조)
- 제5장 업무 형태(제46조제54조) — 법무법인 등·사내변호사·중립자·증인
⚠️ 윤리강령에는 조문 번호가 없다. 위 7개 선언을 "윤리규약 제1조"처럼 부르면 안 되고, 윤리규약 제1조[사명]는 별개의 조문이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조[ 사명 ]
①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5. 대한변호사협회 — 회칙에서 묻는 세 가지
제4회 8번이 회칙을 정면으로 물었다. 세 조문이면 충분하다.
① 구성 — 협회는 지방변호사회로 구성한다(변호사가 직접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조[ 구성 ]
① 이 회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변호사회로 구성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이 회의 회원이 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② 목적 — 8개 호 중 제6호가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이다.
③ 회원의 종류 — 이것이 함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7조[ 회원의 종류 ]
① 이 회 회원의 종류는 단체회원, 법인회원,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으로 한다.
② 단체회원은 지방변호사회로 한다.
③ 법인회원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④ 개인회원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한다.
⑤ 외국회원은 외국법자문사로 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외국법자문사는 개인회원이 아니라 외국회원이다. 제4회 8번 ④가 바로 이 지점을 뒤집어 물었다. 그리고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는 개인회원이 아니어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4회 8번 ③, 옳음).
6. 반복되는 함정 일곱 개
여기가 제1장의 실전이다. 아래 일곱 개는 OX 대표지문 35개에서 정오가 갈린 자리를 조문과 대조해 뽑은 것이다.
함정 ① 공탁금 상계 —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3조[ 추가 보수 등 ]
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대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정해서는 아니 되며, 그와 연관된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제2항 단서를 못 보면 두 문항을 함께 틀린다. 제16회 5번 ㄷ은 "상계할 수 없다"고 해서 틀렸고, 제7회 30번 ①은 공탁금을 회수해 보수와 상계한 사안인데 위배되지 않는다가 정답이다. 같은 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도 마찬가지다 — 예상 못 한 지방 출장으로 추가 보수를 요구한 제7회 30번 ④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배가 아니다. 반면 제3항 때문에 담당 공무원과의 식사비용을 사무처리비용으로 약정한 제7회 30번 ③은 위배다.
함정 ② 사건유치 목적 출입 — 사무원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9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 금지 ] 변호사는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 및 병원 등에 직접 출입하거나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제16회 5번 ㄴ은 "사무원은 금지되지만 변호사 본인은 가능하다"고 해서 틀렸다. 조문이 직접 출입을 먼저 적고 있다. 변호사법 제35조도 같은 취지를 벌칙과 함께 두고 있어 제12회 10번 ①처럼 법률 쪽 문언으로도 나온다.
함정 ③ 다른 변호사 — "양해"가 아니라 "방해 금지"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5조[ 다른 변호사의 참여 ]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현행 윤리규약에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제12회 28번 ①이 그것을 넣어 틀린 선지가 됐다. 변호사 선임의 자유는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이 이 조의 취지이므로, 방향이 협조·불방해이지 동료의 허락이 아니다.
함정 ④ 의뢰인의 위법행위 — 즉시 "사임"이 아니라 즉시 "협조 중단"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1조[ 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다.
②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을 종용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제12회 10번 ③이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로 바꿔 틀렸다. 조문은 협조 중단이다. 사임은 별개 조문(제29조 등)의 문제이고, 협조 중단이 곧 사임을 뜻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도 함정이다 — 제16회 23번 ①은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지만 조문은 그 종용을 금지할 뿐이다. 수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윤리규약은 반대 방향의 의무를 둔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6조[ 수임 거절 등 ]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노약자, 장애인, 빈곤한 자, 무의탁자, 외국인, 소수자, 기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함정 ⑤ "현저하게 부당한" — 승소가능성이 낮은 것과 다르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1조[ 부당한 사건의 수임금지 ] 변호사는 위임의 목적 또는 사건처리의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제8회 8번 ③은 "승소가능성이 낮은 사건의 수임은 위임의 목적이 현저히 부당한 사건의 수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옳다. 승소가능성은 사건의 전망이고, 제21조가 막는 것은 위임의 목적·방법이다. 다만 가능성이 희박한데 높은 것처럼 설명·장담하는 것은 별개로 금지된다(제12회 28번 ④, 옳음).
함정 ⑥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 붙는 조문과 붙지 않는 조문
제16회 23번은 이 한 구절로 네 선지를 갈랐다.
| 선지 | 문언 | 정오 |
|---|---|---|
| ③ 사건 유인 관련 소개비 제공 |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금지 | 옳음 |
| ② 의뢰인과의 금전거래 |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하는 경우 금지 | 옳지 않음 |
| ① 범죄혐의 희박 사건 | 종용 금지(수임 금지 ✗) | 옳지 않음 |
| ④ 변호사 아닌 자와 보수 분배 | 원칙적으로 금지(외국법자문사법의 예외만) | 옳지 않음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4조[ 보수 분배 금지 등 ]
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보수를 분배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법자문사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거나, 정당한 보수 이외의 이익분배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절대적 금지와 요건부 금지를 구별하는 것이 이 유형의 전부다. 선지에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어떠한 경우에도"가 보이면 조문에 그 문구가 실제로 있는지, 아니면 단서·요건이 붙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함정 ⑦ 누구에게 알리고, 누구를 상대하지 않는가
제8회 8번 ①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을 때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해서 틀렸다. 윤리규약이 사전 고지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의 친족관계다. 상대방 쪽 관계여서 의뢰인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편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서는 접촉 자체가 막힌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45조[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제7회 34번은 이 절(제43조제45조)을 사안으로 물었다. ①은 상대방 변호사 비방, ②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익 요구, ③은 의뢰인의 증인 매수를 알고도 묵인 — 셋 다 위반이고, ④ 의뢰인의 욕설을 제지한 것만 위반이 아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사정은 어느 것도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항의 뼈대다.
7. 정리 — 제1장을 30분에 복습하는 순서
1. 변호사법 제13조를 문언 그대로 소리 내어 읽는다(사명·지위·직무의 키워드 배치).
2. 윤리강령 7개 선언을 훑는다. 조문 번호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3. 윤리규약의 5장 구조를 떠올린다. 특히 제3장이 일반규정 → 수임 및 처리 → 보수 순인 것.
4. 위 함정 일곱 개를 조문 문언과 짝지어 확인한다. 상계 단서(제33조 ②), 직접 출입(제39조), 방해 금지(제25조), 협조 중단(제11조 ①), 종용 금지(제11조 ②), 현저한 부당(제21조), 절대적 금지(제34조 ①).
5. 회칙 제3조·제7조로 협회의 구성과 회원 종류를 마무리한다.
그다음은 OX로 문언 감각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제1장 OX 35지문은 위 일곱 함정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