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법조윤리협의회 — 숫자와 주체를 외우는 장
윤리협의회의 구성(9명·각 3명·위원장 선출)과 권한(징계개시 신청·수사 의뢰·자료 요구·현장조사), 세 갈래의 자료 흐름(공직퇴임변호사 2년 · 특정변호사 요구 시 30일 ·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1년·1년)과 제외자·국가기관의 범위·예외 둘(공익목적·친족), 법무법인을 통한 우회의 봉쇄, 과태료·징계·형사처벌의 제재 지도를 정리하고, 제11장 기출 29문항·OX 113지문이 반복해 묻는 함정을 조문과 대조해 짚는다.
1. 이 장은 무엇을 묻는가
제11장은 기출 29문항 · OX 대표지문 113개다. 이 장에는 표준판례가 하나도 없다. 다툴 여지가 있는 법리가 아니라 조문이 정해 둔 숫자·주체·절차를 그대로 묻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부법도 다르다 — 이해할 것이 적고 외울 것이 분명하다. 거꾸로 말하면, 외우지 않으면 한 문항도 못 맞힌다.
절이 아홉이지만 실질은 둘이다. 급하면 제3절(세 갈래의 자료 흐름)과 제9절(복습 순서)만 읽어도 된다.
| 무엇을 묻는가 | 대략의 지문 수 | 주된 근거 |
|---|---|---|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 기간·국가기관·예외 | 45 | 변호사법 제31조 ③④, 시행령 제7조의2·제7조의3 |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제출하는가 | 30 | 변호사법 제89조의4·제89조의5·제89조의6 |
| 협의회의 구성과 권한 | 20 | 변호사법 제88조·제89조·제89조의2·제89조의3 |
| 법무법인을 통한 우회 | 10 | 변호사법 제31조 ④ |
| 제재 — 과태료·징계·형사처벌 | 8 | 변호사법 제117조·제113조 |
이 장의 함정은 세 가지 형태뿐이다. ① 숫자를 바꾼다(1년 ↔ 2년 ↔ 3년, 1천만원 ↔ 2천만원). ② 주체를 바꾼다(지방변호사회 ↔ 윤리협의회 ↔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 ↔ 법원행정처장). ③ 기관의 대응관계를 비튼다(지방법원 ↔ 지방검찰청은 같고, 고등법원 ↔ 지방법원은 다르다). 지문을 볼 때 숫자·주체·기관 셋 중 무엇을 건드렸는지부터 찾으면 대부분 즉답이 된다.
2. 윤리협의회 — 누가 만들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변호사법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변호사법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②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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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리가 되풀이 출제됐다.
- 지명·위촉하는 자는 '법원행정처장'이지 대법원장이 아니다. 제6회 5번 ①이 이것을 대법원장으로 바꾸어 오답을 만들었다.
- 위원장은 협회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다. 제4회 20번 ②가 그 함정이고, 제8회 34번 ①이 조문 그대로 옳은 지문으로 냈다. 다만 후보군은 협회장이 지명·위촉한 위원이라는 점까지 조문에 있다.
사무기구도 숫자가 정해져 있다 — 간사 3명(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명 · 협회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 제89조의3).
(1) 협의회가 할 수 있는 일
변호사법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懲戒開始)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 및 기관·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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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5번 ②(징계개시 신청·수사 의뢰)와 제15회 29번 ①(자료 제출 요구)이 이 조문이다.
⚠️ 징계개시 신청과 수사 의뢰의 상대방을 정확히. 조문은 각 제출 조항에 따로 적어 두었다 — 징계개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수사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제89조의4 ④). 제2회 38번 ④는 이것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신청으로 바꾸어 오답을 만들었고, 제9회 22번 ④는 방향을 거꾸로 돌려 지방변호사회가 협의회 위원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으로 냈다. 신청하는 쪽이 협의회 위원장이다.
⚠️ 대상도 넓다. 제4회 20번 ③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한하여 라고 좁혔다가 틀렸다 — 특정변호사(제89조의5 ③이 준용)와 퇴직공직자 관련자(제89조의6 ⑤)에게도 미친다(제8회 34번 ② · 제11회 32번 ㄷ · 제15회 29번 ④).
(2) 국회에 대한 보고
변호사법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①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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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20번 ①이 이 조문 그대로다. 비밀 누설 금지(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내야 한다는 대비가 핵심이고, 제7회 2번 ③이 그 제89조의8을 물었다.
3. 세 갈래의 자료 흐름 — 이 장의 심장
누가 · 무엇을 · 얼마 동안 · 누구에게. 이 표 한 장이 제11장 문항의 절반을 덮는다.
| | 공직퇴임변호사 | 특정변호사 | 퇴직공직자(변호사 아닌) |
|---|---|---|---|
| 근거 | 제89조의4 | 제89조의5 | 제89조의6 |
| 무엇을 |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 | 성명·사건 목록 → (요구 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 | 명단 · 전년도 업무내역서 |
| 누가 내는가 | 본인 | 목록은 지방변호사회 · 자료는 본인 | 법무법인등 |
| 어디에 | 소속 지방변호사회 | 목록은 협의회에 · 자료도 협의회에 | 주사무소 관할 지방변호사회 |
| 기간·시기 | 퇴직일부터 2년 · 반기마다(7월 31일 · 다음 해 1월 31일) | 반기마다 ·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명단은 지체 없이 · 업무내역서는 매년 1월 말까지 |
| 협의회로 | 지방변호사회가 제출 | — | 지방변호사회가 제출 |
⚠️ 가장 자주 틀리는 셋을 콕 집어 둔다.
1. 공직퇴임변호사의 제출 기간은 2년이다. 수임제한 기간(1년)과 다르다는 것이 이 장 최대의 함정이다 — 제3회 26번 ③(1년)·제6회 5번 ④(1년)·제7회 2번 ①(3년)·제11회 32번 ㄱ(1년)이 모두 이 숫자를 건드렸고, 제5회 29번 ③·제12회 23번 ㄷ·제13회 1번 ④가 옳게 냈다.
2. 자료는 협의회가 아니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낸다. 협의회로는 지방변호사회가 넘긴다. 제9회 22번 ①②과 제8회 34번 ③이 이 경로를 건너뛰어 오답이 되었다.
3. 특정변호사 목록을 내는 것은 지방변호사회다. 제6회 5번 ③이 이것을 대한변호사협회로 바꾸었다(제9회 22번 ③·제11회 32번 ㄴ이 옳게 냈다).
변호사법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89조의4 · 이 사이트의 변호사법 전문
⚠️ 특정변호사의 자료 제출의무는 '요구가 있을 때' 생긴다. 목록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제15회 29번 ③이 이 차이를 노렸고, 제2회 38번 ②③이 요구할 수 있다 / 요구받으면 반드시 제출한다로 옳게 냈다.
(1) 무엇을 적어 내는가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1(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② …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퇴임일 2.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3. 수임일자 4. 위임인 5. 위임인의 연락처 6. 상대방 7. 사건번호 8. 사건명 9.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10. 수임사무의 요지 11.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③ 수임사건이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11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인신구속 여부 및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1 · 변호사법 시행령 전문
제5회 39번이 이 조문 하나로 네 지문을 만들었다 — ①(7월 31일까지) ○, ③(형사사건은 인신구속 여부 포함) ○, 그리고 ⚠️ ②(보수액도 포함된다) ✗. 열한 개 기재사항에 보수액은 없다.
특정변호사의 기준도 시행령에 있다(제20조의12) — 형사사건 30건 이상이면서 소속 회원 평균의 2.5배 이상, 형사 외 본안사건 60건 이상, 신청사건 120건 이상. 숫자까지 물은 적은 없으나 대통령령이 정한다는 구조는 알아 두는 것이 좋다.
4. 공직퇴임변호사 — 누구이고, 무엇이 막히는가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31조 · 이 사이트의 변호사법 전문
숫자는 1년 · 1년이다 —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제5회 29번 ①(2년·2년)이 이것을 늘렸고, 제14회 5번 ②는 기산점을 변호사 개업 후 1년으로 바꾸었다. 개업일이 아니라 퇴직일부터다.
제외자 셋을 조문이 괄호로 적어 두었다 — 재판연구원 · 사법연수생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인·공익법무관. 제2회 32번 ①, 제7회 21번 ①, 제10회 21번 ④, 제11회 33번 ③, 제12회 15번 ③, 제15회 29번 ②가 모두 이 괄호에서 나왔다. 반대로 장기복무 군법무관은 제외되지 않는다.
⚠️ 제외자라고 해서 아무 사건이나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31조 제1항 제3호(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는 별개로 살아 있다. 제16회 29번 ②는 재판연구원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아니므로 재직 중 직무상 취급한 사건도 수임할 수 있다고 했다가 틀렸고, 제11회 33번 ④(공익법무관)·제11회 33번 ②·제13회 1번 ③도 같은 자리다. 취급한 사건은 기간과 무관하게 영구히 막힌다 — 제13회 1번 ③이 2년이 지나면 수임할 수 있다고 했다가 틀린 이유다.
5. 국가기관의 범위 — 대응하면 같고, 아니면 다르다
이 절이 제11장에서 가장 촘촘하게 출제된다. 조문 괄호가 대법원 ↔ 대검찰청, 고등법원 ↔ 고등검찰청, 지방법원(지원) ↔ 지방검찰청(지청) 을 각각 하나로 묶는다.
| 출신 → 사건 | 결론 | 회차 |
|---|---|---|
| 지방법원 판사 → 대응 지방검찰청 | 제한 ○ | 제12회 23번 ㄴ · 제13회 1번 ① · 제15회 31번 ① |
| 지방검찰청 검사 → 대응 지방법원 | 제한 ○ | 제8회 33번 ① · 제16회 29번 ① |
| 지방검찰청 검사 → 그 지방검찰청의 지청 | 제한 ✗ — 지청은 따로 센다 | 제15회 31번 ④ |
| 지방검찰청 검사 → 고등법원 | 제한 ✗ — 고등법원의 짝은 고등검찰청 | 제15회 31번 ③ |
| 고등법원 판사 → 지방법원 | 제한 ✗ | 제8회 33번 ④ |
| 경찰(지방경찰청) → 검찰청 | 제한 ✗ — 별개 기관 | 제8회 33번 ② · 제15회 31번 ② |
| 군사법원 군판사 → 보통검찰부 / 군검사 → 군사법원 | 제한 ✗ — 별개 기관 | 제12회 15번 ④ |
| 지방자치단체 · 예금보험공사 | 대상 국가기관 ✗ | 제14회 5번 ④ · 제2회 17번 ① |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은 빠진다. 시행령이 못 박아 두었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의2(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③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의2 · 변호사법 시행령 전문
이 세 항이 각각 출제됐다 — 육아휴직으로 적만 두었던 공정거래위원회(제6회 34번 ④), 1개월 이하 파견(제7회 21번 ④ · 제12회 15번 ①),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퇴직 전 1년 2개월을 근무하지 않은 법관(제16회 29번 ④). 모두 '제한되지 않는다'가 정답이다.
6. 예외 둘 — 공익목적 수임과 친족
조문 단서가 딱 둘만 든다.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의3(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31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공익목적 수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활동에 관련된 수임을 말한다.
1.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