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외국법자문사 제도 — 문 두 개와 울타리 셋
외국법자문사 제도는 시장을 열되 섞이지 않게 만든 제도라, 모든 규정이 허용과 그 허용의 울타리로 짝을 이룬다. 두 개의 문(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 →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직무 경력 3년과 두 산입 기간(외국 3년·국내 2년), 업무 범위 세 가지, 고용·동업·중복의 금지와 공동사건처리 등록이라는 예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합작법무법인, 체류 180일·윤리장전·감독·징계를 조문과 대조해 정리하고, 제13장 기출 17문항·OX 62지문이 되풀이한 함정을 짚는다.
1. 이 장은 무엇을 묻는가
제13장은 기출 17문항 · OX 대표지문 62개다. 표준판례가 하나도 없다. 근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법자문사법」 한 법률이고, 물어보는 것도 해석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그대로다.
그래서 이 장은 읽어서 이해하는 장이 아니라 표로 만들어 외우는 장이다. 다행히 외울 것이 흩어져 있지 않다 — 시험이 손대는 자리가 셋뿐이기 때문이다.
| 무엇을 묻는가 | 대략의 지문 수 | 주된 근거 |
|---|---:|---|
| 자격승인과 등록 — 누가 어느 문을 여는가 | 20 | 제3조제10조 |
| 숫자 — 3년 · 5년 · 2년 · 180일 · 49% | 16 | 제4조 · 제16조 · 제29조 · 제35조의16 |
| 업무 범위 —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 12 | 제24조 · 제24조의2 · 제35조의19 |
| 고용 · 동업 · 중복 — 무엇과 섞일 수 없는가 | 12 | 제25조 · 제34조 · 제34조의2 |
| 사무소와 법인 — 어떻게 세우는가 | 10 | 제15조제23조 · 제35조의5 이하 |
| 지켜야 할 것 — 체류 · 윤리 · 감독 · 징계 | 8 | 제28조 · 제29조 · 제32조 · 제36조 |
제5절(숫자 한 장)과 제10절(함정 지도)이 이 장의 요약본이다. 급하면 그 둘만 읽어도 된다.
2. 제도의 모양 — 열되, 섞이지 않게
이 제도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를 먼저 알아 두면 조문이 훨씬 잘 붙는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을 열어야 했지만, 그렇다고 외국변호사가 국내 법률사무를 그대로 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법은 타협의 형태를 취했다 — 들어오게 하되, 국내 법률시장과 뒤섞이지 않도록 한 겹씩 문을 두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이 법의 거의 모든 조문이 "허용 + 그 허용의 울타리" 짝으로 되어 있다. 업무를 허용하되 세 가지로 한정하고(제24조), 공동 처리를 허용하되 사안별 개별 계약으로만 한정하며(제34조의2), 체류를 요구하되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에게는 거꾸로 상한을 건다(제24조의2 ②).
시험은 언제나 이 울타리를 지우거나, 없는 울타리를 만들어 낸다. 지문을 읽을 때 "이 문장이 울타리를 넓혔나 좁혔나"를 먼저 보면 대부분 갈린다.
큰 그림은 이렇다.
| 단계 | 누가 | 무엇을 |
|---|---|---|
| 첫째 문 | 법무부장관 | 자격승인(제6조)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제16조) ·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
| 둘째 문 | 대한변호사협회 | 외국법자문사 등록(제10조) · 사무소 등록(제18조) ·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제34조의3) |
| 문을 지난 뒤 | 두 기관이 함께 | 감독(제32조) · 자료 제출 요구(제33조) · 징계 청구(제42조) |
3. 첫째 문 —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
외국법자문사법 제6조(자격승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할 수 있다.
1.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일 것
2.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할 것
3. 제4조에 따른 직무 경력이 있을 것
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5. 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
6. 제3조제2항의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자격승인을 하면서 신청인이 외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자격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국가에서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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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10번이 이 여섯 요건을 한 사안으로 묶어 물었다 — X국이 자유무역협정 당사국이어야 하고(①), 원자격국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②),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③), X국에서 취득한 자격이 취소된 상태면 승인할 수 없다(④). 네 지문이 그대로 제6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제2호다.
원자격국은 하나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제2항 후단이 이 절의 가장 자주 나온 함정이다. 둘 이상의 국가에서 요건을 갖추면 그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3회 21번 ②와 제16회 30번 ③은 "그중 하나의 국가만 원자격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같은 문장을 냈고, 두 번 모두 오답이었다. 13년 사이를 두고 같은 문장이 두 번 정답 자리에 앉은 셈이다.
한국 변호사가 신청하면 변호사업을 접어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3조(자격승인의 신청)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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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의 "섞이지 않게"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조문이다. 한 사람이 국내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외국법자문사일 수는 없다. 네 회차에 걸쳐 나왔고(제2회 29번 ②·제6회 2번 ㄱ·제13회 16번 ①·제14회 23번 ②), 제13회 16번 ①만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도 된다"로 뒤집어 오답이었다.
직무 경력 — 원자격국에서 3년, 그리고 두 개의 산입
외국법자문사법 제4조(직무 경력)
①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원자격국 외의 외국에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 사무를 수행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대한민국에서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조사·연구·보고 등의 사무를 근로자인 자기의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 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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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4조(직무 경력에의 산입)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의 직무 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 등의 수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법률사무 수행 기간: 3년까지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업무수행 기간: 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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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은 이 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숫자다. 여덟 회차에서 물었고(제2회·제5회·제6회·제11회·제12회·제13회·제14회·제16회), 그중 제14회 23번 ③만 "2년 이상"으로 바꿔 오답을 만들었다. 나머지 일곱 번은 전부 "3년"으로 옳게 나왔다.
산입 기간 둘은 서로 자리를 바꿔 출제된다.
| 어디에서 일한 기간인가 | 얼마까지 산입 | 회차 |
|---|---|---|
| 원자격국 외의 외국에서 원자격국 법령 사무 | 3년까지 | 제6회 2번 ㄹ(2년으로 적어 ✗) · 제13회 16번 ③(○) |
| 대한민국에서 고용되어 원자격국 법령 조사·연구를 주된 업무로 | 2년까지 | 제13회 16번 ④(○) |
⚠️ 산입은 어디까지나 보태는 것이지, 원자격국 경력 없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9회 26번 ②가 이 점을 정면으로 물었다 — 뉴욕에서 10개월 근무한 뒤 국내 법무법인에서 2년 2개월 뉴욕주 법을 조사·연구한 사안이다. 국내 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산입되므로 10개월 + 2년 = 2년 10개월로 3년에 미치지 못한다. 자격승인을 받을 수 없다.
결격사유 — 형의 종류마다 기간이 다르다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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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호가 나란히 있으나 기간이 붙는 곳이 서로 다르다.
| 어떤 형인가 | 언제까지 결격인가 |
|---|---|
| 실형 |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
| 집행유예 | 유예기간 중 + 그 기간이 지난 후 2년 |
| 선고유예 | 유예기간 중에만 — 지나면 곧바로 해소 |
두 회차가 이 표의 서로 다른 칸을 건드렸다.
- 제6회 2번 ㄴ —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될 수 없다 → 옳지 않다. 선고유예에는 지난 후 2년이 붙지 않는다. 제2호(집행유예)의 꼬리를 제3호에 옮겨 붙인 함정이다.
- 제11회 10번 ③ —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2개월이 지난 사람에 대해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거절하여야 한다" → 옳지 않다. 제2호의 기간은 2년이므로 이미 결격이 해소되었다.
4. 둘째 문 —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자격승인만으로는 아직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다. 법이 정의 조항에서부터 두 문을 모두 요구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10조(등록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 수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제6조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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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3번 ①이 정의 조항의 뒷부분을 잘라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은 사람"이라고만 하여 오답이 되었다. 등록이 빠지면 정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두 문의 주체를 바꿔치기하는 함정이 이 장에서 가장 꾸준히 나온다.
| 회차 | 지문 | 정오 |
|---|---|---|
| 제2회 29번 ③ |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 |
| 제4회 7번 ② | 법무부에서 자격승인과 함께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
| 제10회 2번 ③ | 사무소 설립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 ✗ |
| 제5회 28번 ① · 제12회 18번 ① | 법무부장관에게 자격승인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 |
읽는 요령은 하나다 — 승인·인가는 법무부장관,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 예외가 없다.
사무소 등록의 기산점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고시 등)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는 제1항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제18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①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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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조문을 두 회차가 서로 다른 낱말을 바꿔 물었다.
- 제9회 26번 ④ — "설립인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 기산점이 틀렸다. 통지가 아니라 고시가 있었던 날이다(설립인가의 효력 자체가 고시일부터 생기므로 기산점도 고시일이다).
- 제10회 2번 ③ —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에" → 기간과 기산점은 맞고 기관이 틀렸다.
한쪽은 언제부터를, 다른 한쪽은 어디에를 건드렸다. 조문 한 줄에서 함정 두 개가 나온 셈이다.
5. 숫자 한 장 — 이 장의 심장
이 장 오답의 절반이 숫자다. 흩어 놓으면 외워지지 않으므로 한 장에 모은다. ★는 실제로 출제된 자리다.
| 숫자 | 무엇 | 조문 |
|---|---|---|
| 3년 ★ | 원자격국에서의 직무 경력 | 제4조 ① |
| 3년 ★ | 원자격국 외의 외국에서의 기간 산입 한도 | 시행령 제4조 1호 |
| 2년 ★ | 대한민국에서의 기간 산입 한도 | 제4조 ③ · 시행령 제4조 2호 |
| 5년 | 실형의 결격 기간(집행 종료 후) | 제5조 1호 |
| 2년 ★ | 집행유예의 결격 기간(유예기간 경과 후) | 제5조 2호 |
| 1년 | 자격승인 후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 가능 | 제7조 ② 4호 |
| 5년 ★ | 본점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어야 하는 기간 | 제16조 ① 1호 |
| 3년 + 총 5년 ★ | 사무소 대표자의 경력(원자격국 3년 포함 총 5년) | 제16조 ① 3호 |
| 3개월 ★ | 설립인가 고시일부터 협회 등록신청까지 | 제18조 ① |
| 3개월 | 사무소 대표자 결원의 보충 기간 | 제16조 ③ |
| 1개월 |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제18조 ④ |
| 180일 이상 ★ | 외국법자문사의 연간 체류 의무(하한) | 제29조 ① |
| 90일 미만 ★ |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의 연간 체류 한도(상한) | 제24조의2 ② |
| 49% ★ |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 상한 | 제35조의16 ① |
| 2주일 | 합작법무법인의 설립등기 | 제35조의5 ① |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정직 · 과태료(징계의 종류) | 제36조 |
| 3년 | 징계개시 청구의 시효(사유 발생일부터) | 제42조 ① 단서 |
| 3년 이하 · 2천만원 이하 | 징역 · 벌금(벌칙) | 제48조 |
⚠️ 180일과 90일은 방향이 반대다. 등록한 외국법자문사에게는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는 하한이고(제29조 ①), 등록하지 않은 채 국제중재만 대리하는 외국변호사에게는 "이상 체류할 수 없다"는 상한이다(제24조의2 ②). 제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붙잡아 두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한다 — 제2절의 "열되 섞이지 않게"가 숫자로 표현된 자리다.
6. 할 수 있는 일 — 세 가지, 그리고 그 테두리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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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호를 그대로 옮긴 제16회 30번 ①이 옳은 지문이었다. 나머지는 전부 이 세 줄의 어느 한 낱말을 넓힌 것이다.
| 회차 | 어떻게 넓혔는가 | 정오 |
|---|---|---|
| 제3회 21번 ① | 원자격국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법령까지 자문 | ✗ |
| 제8회 3번 ② |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더라도 국제중재 대리 가능 | ✗ |
| 제10회 2번 ④ | 원자격국 법령 · 국제중재 대리 ·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자문 | ✗ |
| 제1회 7번 ② | 변호사와 업무제휴로 국내 소송사건을 공동 수임 | ✗ |
제3호의 단서(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가 두 번이나 지워졌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국제중재는 대리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한국법 부분은 손댈 수 없다.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도 국제중재는 대리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의2(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①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4조제3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국변호사는 제24조제3호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1년에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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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3번 ①이 이것을 물어 옳은 지문(정답)이 되었다. 두 문을 모두 지나지 않았는데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업무이므로 얼핏 예외처럼 보이지만, 제2항의 90일 상한이 곧바로 울타리를 친다.
합작법무법인이 못 하는 다섯 가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9(업무 범위) 합작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