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변호사의 징계제도 — 네 갈래와 하나의 사다리
변호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징계·등록취소·업무정지명령·형사처벌(과태료) 네 갈래이고, 시험은 그 넷을 섞어서 묻는다. 먼저 네 갈래를 가른 뒤, 징계사유(직무의 내외를 막론한다)와 종류 다섯, 청원 → 신청 → 청구 → 심의·결정 → 30일 이의신청 → 90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다리의 칸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 집행·공개의 두 기간표와 업무정지명령의 독자적 구조를 조문과 대조해 정리하고, 제14장 기출 37문항·OX 141지문이 되풀이한 함정을 짚는다.
1. 이 장은 무엇을 묻는가
제14장은 기출 37문항 · OX 대표지문 141개로, 제9장(이익충돌)·제8장 다음으로 큰 장이다. 제1회부터 제16회까지 한 회차도 거르지 않고 나왔고 대부분 회차에 두세 문항씩 나왔다. 근거는 거의 전부 변호사법 제90조 이하의 징계 편이고, 표준판례는 넷뿐이다.
| 무엇을 묻는가 | 대략의 지문 수 | 주된 근거 |
|---|---:|---|
| 절차 — 누가 어느 칸에서 무엇을 하는가 | 40 | 제97조제100조 |
| 업무정지명령 | 24 | 제102조제108조 |
| 징계사유와 종류 | 22 | 제90조 · 제91조 |
| 형벌이냐 과태료냐 징계뿐이냐 | 18 | 제109조 · 제112조 · 제113조 · 제117조 |
| 집행 · 공개 · 정보제공 | 16 | 제98조의5 · 시행령 제23조의2 · 제23조의3 |
|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 8 | 제92조제94조 · 징계규칙 제31조 |
절이 열둘이지만 뼈대는 둘이다 — 제2절(네 갈래를 가른다) 과 제57절(사다리). 급하면 그 둘만 읽어도 절반은 맞는다.
2. 먼저 네 갈래를 가른다
이 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제도가 넷이라는 사실이다. 변호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장치가 넷인데 요건도 주체도 효과도 제각각이고, 시험은 그 넷을 섞어서 묻는다.
| | 무엇인가 | 누가 | 대표 근거 |
|---|---|---|---|
| 징계 | 변호사 신분에 대한 제재 — 영구제명·제명·정직·과태료·견책 | 변협징계위원회(1차) · 법무부징계위원회(이의신청) | 제90조 · 제91조 |
| 등록취소 |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사유(결격)가 생겨 명부에서 지우는 것 — 제재가 아니다 |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장관의 명령) | 제5조 · 제18조 |
| 업무정지명령 | 재판·징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임시조치 — 징계가 아니다 | 법무부장관(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 제102조 |
| 형사처벌 · 과태료 | 국가형벌권과 행정질서벌 — 징계와 별개로 나란히 간다 | 법원 · 지방검찰청검사장(과태료 부과) | 제109조·제112조·제113조 · 제117조 |
이 표만으로 실제 오답 여럿이 그 자리에서 갈린다.
- 제15회 2번 ㄱ —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뒤 다시 횡령한 사람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 이미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이다(제5조 10호). 징계는 변호사에게만 한다.
- 제15회 2번 ㄴ —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변호사도 징계 대상이 아니다. 결격사유(제5조 1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취소의 문제이지 징계의 문제가 아니다.
- 제4회 27번 ① — 정직 2년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재등록할 수 있는가? 사안의 변호사는 공탁금 횡령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되었으므로 등록이 취소되고, 결격사유가 풀릴 때까지 재등록할 수 없다. 정직과 등록취소는 다른 갈래다.
- 제16회 12번 ② —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제명으로 확정되면 업무정지명령의 효력은 유지되지 않는다. 임시조치는 본안이 확정되면 소임을 다한다(제106조).
⚠️ 그리고 네 갈래는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같은 사안으로 징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 제12회 14번 ㄴ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오답이 되었다. 형벌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이고 징계는 변호사 단체의 자율적 제재이므로 목적과 성질이 다르다. 거꾸로 형사무죄가 확정되어도 징계는 가능하다(제15회 2번 ㄷ).
3. 징계사유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한다
변호사법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91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이 한 조문이 이 장의 절반을 떠받친다. 읽을 때 세 낱말에 표시를 해 둔다 — 제1항 제1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 집행유예를 포함 · 과실범 제외, 그리고 제2항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손상은 직무 밖의 행위로도 성립한다
헌재 2012. 11. 29. 2010헌바454(결정요지)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의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변호사의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에 의하여서도 형성되는 점,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가 직무 외의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변호사 품위손상조항의 명확성·과잉금지 위배 여부:'변호사로서의 품위'의 의미와 직무 내외 불문
이 결정이 있는 자리를 세 회차가 각각 다른 얼굴로 물었다.
| 회차 | 사안 | 정오 |
|---|---|---|
| 제1회 5번 ④ | 식당에서 두 차례 상해를 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 A·B가 의뢰인인지와 관계없이 징계사유 | ○ |
| 제5회 25번 ③ |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 |
| 제15회 2번 ㄷ | 직무와 무관한 사기성 금전거래로 품위를 손상했으나 형사는 무죄 확정 — 징계 대상 | ○ |
| 제1회 34번 ① | 윤리장전의 준수의무는 직무수행에 관한 것이므로 사적 생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
제1회 5번의 ①②③이 각각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범죄라 안 된다 ·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 안 된다로 세 방향에서 좁히려 했으나 모두 오답이다. 품위손상은 형이 확정될 것도, 직무와 관련될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 그래서 제13회 15번 ④가 오답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제명·정직·과태료·견책의 공통 징계사유를 옮기면서 제3호를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적었다. 조문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다. 한 낱말을 바꿔 범위를 좁힌 것이다.
영구제명 사유 둘 — 여기가 가장 자주 흔들린다
제91조 제1항의 두 호는 영구제명 전용 사유다. 두 호 모두 함정으로 쓰였다.
| 회차 | 어떻게 바꿨는가 | 정오 |
|---|---|---|
| 제1회 34번 ② |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범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 형 확정 | ○ |
| 제13회 15번 ③ |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 형 확정(과실범 제외) | ○ |
| 제9회 29번 ② · 제15회 1번 ④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와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 | ✗ |
| 제11회 4번 ① | "2회 이상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 ✗ |
| 제16회 33번 ㄷ | 가정폭력 집행유예 확정 후 3년 뒤 성범죄 실형 확정 | ✗ |
두 회차에 걸쳐 똑같이 나온 오답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 다. 조문은 정반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었고, 제외되는 것은 과실범뿐이다. 이 한 자리만 정확히 외워도 두 문항이 해결된다.
제11회 4번 ①은 제2호의 정직 이상을 과태료 이상으로 낮췄고, 제16회 33번 ㄷ은 형이 두 번 확정된 것은 맞지만 가정폭력·성범죄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가 아니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품위손상(제2항 제3호)으로 다른 징계는 가능해도 영구제명 사유는 아니다.
사무직원의 잘못도 변호사의 책임이다
제2회 6번과 제15회 2번 ㄹ, 제10회 37번 ②가 같은 구조다 — 사무장이 상고장을 내지 않아 상고기간이 지났거나, 상고이유서를 하루 늦게 냈거나. 모두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다. 직원의 잘못이라는 사정도, 사후에 손해배상 합의를 했다는 사정도 징계를 면하게 하지 못한다.
반면 제10회 37번 ④는 징계사유가 아니다 — 국가의 소송대리인이 답변서에서 원고의 전과·징벌 내역·고소 이력을 주장하고 증거로 낸 것은 방어를 위한 정당한 변론활동이다. 의뢰인을 위해 필요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4. 징계의 종류 다섯 — 숫자를 바꾸는 함정
변호사법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90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다섯 줄뿐인데 네 회차가 숫자 하나씩을 바꿔 물었다.
| 회차 | 바꾼 자리 | 정오 |
|---|---|---|
| 제5회 25번 ① · 제13회 15번 ② | 그대로 | ○ |
| 제9회 29번 ① | 과태료 5천만원 이하 | ✗ |
| 제15회 1번 ②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 |
| 제14회 27번 ㄴ | 1년 이하의 정직 | ✗ |
3년 · 3천만원을 붙여 외워 둔다. 참고로 제13장의 외국법자문사도 3년 이하의 정직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같지만 영구제명·제명 대신 자격승인취소·등록취소가 들어간다는 점이 다르다.
제명과 영구제명의 차이
제1회 34번 ③이 "영구제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등록할 수 없지만 제명은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고 하여 오답이 되었다. 결격사유 조문을 보면 답이 나온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5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제명은 5년이고, 영구제명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결격이다. 앞부분은 맞고 숫자만 틀린 전형적인 형태다.
5. 사다리 (1) 개시 — 청원 · 신청 · 청구는 서로 다른 말이다
이 장에서 가장 많은 오답이 나오는 자리다. 세 낱말이 각각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 하는 다른 행위인데, 시험은 이것을 뒤섞는다.
| 무엇 | 누가 | 어디에 | 근거 |
|---|---|---|---|
| 청원 | 의뢰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 제97조의3 ① |
| 재청원 | 위 청원인(기각되거나 3개월 무응답 시, 14일 이내)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 제97조의3 ③ |
| 신청 | 지방검찰청검사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지방변호사회의 장 ·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 제97조의2 · 제89조의4 ④ |
| 청구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만 | 변협징계위원회에 | 제97조 |
| 이의신청 | 징계개시 신청인(협회장이 기각·3개월 무응답 시, 14일 이내) | 변협징계위원회에 | 제97조의5 |
변호사법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변호사법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과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97조의3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청구는 오직 협회장만 한다. 이 한 줄이 여러 오답을 한꺼번에 걸러 낸다.
| 회차 | 무엇을 뒤섞었는가 | 정오 |
|---|---|---|
| 제3회 16번 ② | 검사장이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청구 | ✗ |
| 제3회 16번 ③ | 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청구 | ✗ |
| 제3회 16번 ④ | 협회장이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신청 | ✗ |
| 제9회 29번 ③ | 검사장·지방변호사회장·윤리협의회 위원장이 변협징계위원회에 청구 | ✗ |
| 제3회 16번 ① · 제15회 1번 ① | 의뢰인 등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청원 | ○ |
| 제12회 14번 ㄷ · 제13회 13번 ① · 제14회 27번 ㄱ · 제16회 33번 ㄱ | 검사장·공수처장·지방변호사회장·윤리협의회 위원장은 협회장에게 신청 | ○ |
⚠️ 청원권자 목록에 동거인은 없다. 제2회 1번 ②가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이라 하여 오답이 되었고, 제15회 1번 ①이 13년 뒤 "형제자매이며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로 같은 자리를 되물어 정답이 되었다. 조문의 목록은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넷이다.
협회장이 청구하지 않으면 — 두 겹의 구제
의뢰인이나 신청권자는 협회장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 위 표의 재청원과 이의신청이 그 통로다.
변호사법 제97조의5(이의신청)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97조의5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여기서 두 지문의 정오가 갈린다.
- 제16회 33번 ㄹ — 청구 여부의 결정권은 1차적으로 협회장에게 있고, 기각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변협징계위원회가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옳다.
- 제9회 28번 ① —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아야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옳지 않다. 제97조의5 제2항이 이의신청을 인용해 스스로 개시하는 길을 열어 두었다.
6. 사다리 (2) 심의와 결정
변호사법 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98조의2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 제9회 28번 ③ — 출석명령을 받고도 나오지 않으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제5항) → 옳다.
- 제11회 4번 ② — 변호사 아닌 학식·경험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옳으나, 그 특별변호인이 징계절차에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 뒷부분이 틀렸다. 제4항·제6항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