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법관의 직업윤리 — 일곱 조문, 그리고 예외 절
법관윤리강령은 조문이 일곱 개뿐이고, 그중 제4조와 제5조가 이 장의 거의 전부다. 핵심 조문이 모두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아니한다" 또는 "…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꼴이라, 오답은 예외 절을 지우거나(항상 금지) 조건 절을 지운다(항상 허용). 법정 밖의 면담(재판업무상 필요), 구체적 사건의 공개 논평(교육·학술·정확한 보도), 직무외 활동·타인 분쟁 관여·법조인 정보 제공, 경제적 거래와 정치적 중립을 조문과 대조해 정리하고, 이 장에 섞여 나온 검사 지문과 법복을 벗은 뒤의 문제까지 짚는다.
1. 이 장은 무엇을 묻는가
제15장은 기출 14문항 · OX 대표지문 57개다. 앞의 큰 장들에 비하면 작지만 효율은 가장 좋다. 근거가 되는 법관윤리강령이 본문 일곱 조문 · 1,400자 남짓뿐이기 때문이다. 강령 전문을 한 번 정독하는 데 5분이 걸리지 않는데, 그 5분으로 이 장의 절반이 해결된다.
| 무엇을 묻는가 | 대략의 지문 수 | 주된 근거 |
|---|---:|---|
| 구체적 사건에 대한 공개 논평 | 14 | 법관윤리강령 제4조 ⑤ |
| 법정 밖의 면담·접촉 | 10 | 제4조 ④ |
| 직무외 활동 · 타인 분쟁 관여 · 법조인 정보 제공 | 10 | 제5조 |
| 정치적 중립 · 경제적 거래 | 6 | 제6조 · 제7조 |
| 이 장에 섞여 나온 검사 지문 | 14 | 검사윤리강령 |
⚠️ 이 장의 문항 상당수가 법관과 검사를 한 문제에 섞어 낸다(제5회 20번·제6회 40번·제10회 7번·제10회 18번·제11회 35번·제12회 13번·제13회 21번·제15회 8번). 검사 쪽 조문은 제16장이 본령이므로 여기서는 이 장의 문항에 실제로 나온 것만 제7절에 모아 둔다.
2. 강령 문장의 생김새 — 예외 절을 지우면 오답이다
법관윤리강령의 핵심 조문은 금지를 통째로 선언하지 않는다. 거의 전부가 다음 두 꼴 중 하나다.
-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아니한다" — 원칙은 금지, 그러나 예외가 있다(제4조 ④·⑤).
- "…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원칙은 허용, 그러나 조건이 붙는다(제5조 ①).
그래서 오답은 언제나 그 뒷부분을 지운 문장이다. 예외 절을 지우면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가 되고, 조건 절을 지우면 아무 제한 없이 된다가 된다. 실제로 그 둘이 이 장 오답의 대부분이다.
| 어느 쪽으로 지웠는가 | 지문 | 회차 | 정오 |
|---|---|---|---|
| 예외를 지움 | 어떠한 경우에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할 수 없다 | 제5회 20번 ① | ✗ |
| 예외를 지움 |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접촉하는 것이 항상 금지된다 | 제5회 20번 ② | ✗ |
| 예외를 좁힘 |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교육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회 18번 ② | ✗ |
| 조건을 지움 | 종교·문화단체 가입은 제한되지만 학술활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제10회 18번 ① | ✗ |
| 조건을 뒤집음 |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없다 | 제6회 40번 ㄹ | ✗ |
| 그대로 |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면담하거나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회 8번 ① | ○ |
| 그대로 |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 제15회 8번 ② | ○ |
| 그대로 |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1회 35번 ④ | ○ |
지문을 읽을 때 문장의 뒷단을 먼저 본다 — 예외 절이 살아 있으면 대개 옳고, 잘려 있으면 대개 틀리다. 이 한 가지 습관이 이 장에서 가장 값이 크다.
3. 법정 밖의 면담 — 제4조 제4항
법관윤리강령 제4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②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④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⑤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법관윤리강령 제4조
제4항의 예외는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 하나다. 그리고 시험은 이 예외를 놀랄 만큼 넓게 인정한다 — 재판 진행을 위한 것이면 장소가 판사실이든 전화든 가리지 않는다.
| 회차 | 무엇을 했는가 | 허용되는가 |
|---|---|---|
| 제6회 40번 ㄴ |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절차 협의 등 재판업무상 필요하면 법정 밖에서 면담·접촉 | ○ |
| 제8회 36번 ㄹ | 화해·조정이 낫다고 판단해 두 당사자를 판사실로 불러 면담 | ○ |
| 제10회 7번 나 | 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재판 절차 진행을 위하여 전화 | ○ |
| 제13회 21번 ① | 재판업무상 필요하여 대리인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담 | ○ |
| 제14회 22번 ㄷ · ㄹ | 대리인에게 전화하여 기일 지정 논의 / 조정을 위해 판사실로 불러 면담 | ○ |
다섯 회차에서 여섯 번 물었고 여섯 번 모두 허용이었다. 이 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재판과 무관한 사적 접촉이지 재판을 굴러가게 하는 연락이 아니다.
⚠️ 그래서 제5회 20번 ②("항상 금지된다")가 오답이 되었다. 반대로 이 조항을 근거로 판사실 면담은 무조건 위법이라고 외워 두면 제8회 36번 ㄹ과 제14회 22번 ㄹ을 함께 틀린다.
다만 사적 접촉은 다르다
같은 조항이라도 재판업무와 무관한 접촉은 걸린다. 제2회 14번 나가 그 경계를 보여 준다 — 자신이 담당한 사건과 관계가 없는 대학동기 변호사와 저녁 식사를 한 것은 강령 위배가 아니다(정답에서 제외되었다). 곧 담당 사건의 관계인이 아니면 애초에 제4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4. 구체적 사건에 대한 공개 논평 — 제4조 제5항
이 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조항이다. 예외가 셋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교육 · 학술 · 정확한 보도.
| 회차 | 무엇을 했는가 | 어느 예외인가 | 위배 |
|---|---|---|---|
| 제2회 14번 라 | 자신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관해 기자에게 무죄 이유를 설명 | 정확한 보도 | ✗ |
| 제3회 37번 나 · 제10회 7번 가 · 제14회 22번 ㄱ |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에서 과거 담당 사건을 사례로 법리 설명 | 교육 | ✗ |
| 제8회 36번 ㄱ | 학회 발표 의뢰를 받아 다른 법원 하급심 판결에 관해 학술 목적으로 의견 표명 | 학술 | ✗ |
| 제11회 35번 ② | 대학 특강에서 다른 법관이 선고한 구체적 사건을 예로 들며 공개 논평 | 교육 | ✗ |
| 제13회 21번 ② | 형사법학회에서 토론자로 구체적 사건에 관해 공개 의견 표명 | 학술 | ✗ |
| 제2회 14번 마 | 수사 중인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기자에게 "무죄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 없음 | ○ |
| 제3회 37번 가 |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예상 재판 결과를 기자에게 설명 | 없음 | ○ |
| 제3회 37번 라 | 다른 법관의 재판 진행방법을 비판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 | 없음 | ○ |
| 제14회 22번 ㄴ |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기자에게 개인적 견해를 밝힘 | 없음 | ○ |
표를 위아래로 갈라 보면 경계가 선명하다. 위쪽 여섯은 전부 강의실·학회·법정에서 이미 끝난 사건이고, 아래쪽 넷은 전부 기자·신문을 통해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다.
정리하면 두 가지를 함께 본다 — 어디에서 말하는가(교육·학술의 자리인가, 언론인가)와 무엇에 대해 말하는가(끝난 사건인가, 진행 중인 사건인가). 둘 다 어긋나면 예외가 없다.
⚠️ 제3회 37번 라는 조금 다른 결이다. 신문 기고라는 형식도 문제지만 다른 법관의 재판 진행을 비판한 것이 제5조 제2항(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금지)에도 걸린다. 한 행위가 두 조항을 동시에 건드리는 셈이다.
⚠️ 반대로 제11회 35번 ②는 다른 법관이 선고한 사건을 논평했는데도 허용된다. 교육 목적이고 이미 선고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다른 법관의 사건이니 무조건 안 된다"고 외우면 틀린다 — 기준은 주체가 아니라 목적과 진행 여부다.
5. 법정 밖의 법관 — 제5조
법관윤리강령 제5조(법관의 직무외 활동)
①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ㆍ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②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③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법관윤리강령 제5조
세 항이 각각 다른 것을 금지한다.
제1항 — 직무외 활동은 조건부 허용
학술 활동도 조건 안에 있다. 조문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ㆍ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이라고 적었으므로, 학술 활동과 단체 가입이 같은 조건 아래 놓여 있다.
- 제10회 18번 ① — "종교·문화단체 가입은 조건부지만 학술활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틀렸다. 조건이 학술 활동에도 걸린다.
- 제6회 40번 ㄹ —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없다" → 틀렸다. 정반대다.
- 제11회 35번 ④ — 조문 그대로 → 옳다.
한 조문을 두고 양쪽으로 한 번씩 틀리게 낸 셈이다.
제2항 — 타인의 분쟁에 끼어들지 않는다
- 제8회 36번 ㄴ — 친구의 토지소유권 분쟁을 돕기 위해 분쟁상대방을 직접 만나 협상 → 위배.
- 제4회 31번 ④ — 다른 재판부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변론 종결 후 재판장에게 전화해 원고의 준비서면을 잘 읽어봐 달라고 부탁 →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는다.
- 제3회 37번 라 — 다른 법관의 재판 진행을 신문에 기고하여 비판 → 위배.
⚠️ 변론이 종결된 뒤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이 제4회 31번 ④의 요지다. 아직 판결이 남아 있는 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항 — 법률적 조언과 법조인 정보 제공
여기가 이 절의 함정 자리다. 제3항은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그래서 같은 변호사 소개라도 결론이 갈린다.
제4회 31번이 그 갈림을 한 문항에 담았다.
| 지문 | 어떤 상황인가 | 결론 |
|---|---|---|
| ① | 자신이 재판장인 사건의 원고에게 변호사 A를 소개 | 형사처벌 대상 |
| ③ | 자신이 재판장인 사건의 원고에게 변호사 A의 정보를 제공(원활한 소송 진행이라는 명분) | 허용되지 않음 |
| ② | 다른 재판부에 계속 중인 사건의 원고가 자기 동생인 경우 변호사 A를 소개 | 허용 |
②가 허용되는 이유는 자기 재판이 아니고 상대가 가족이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③은 원활한 소송 진행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달았지만, 자기가 재판하는 사건의 당사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지목해 주는 순간 공정성 의심은 피할 수 없다.
①은 강령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간다.
변호사법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법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37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제8회 36번 ㄷ도 같은 계열이다 — 친구가 자기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담당 재판부 법관들의 성향 정보를 알려 준 것은 제5조 제3항 위반이다. 변호사 이름을 대는 것만이 아니라 재판부에 관한 정보를 흘리는 것도 여기에 들어간다.
6. 경제적 거래와 정치적 중립 — 제6조 · 제7조
법관윤리강령 제6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윤리강령 제7조(정치적 중립)
①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법관윤리강령 제6조·제7조
| 회차 | 무엇을 했는가 | 결론 |
|---|---|---|
| 제2회 14번 다 | 과거 담당했던 사건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로부터 그 사건 관련 토지 2필지를 매수 | 제6조 위배 |
| 제12회 13번 ② | 직무관련자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에서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출 |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 — 허용 ✗ |
| 제2회 14번 가 | 친분 있는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 매년 소액 후원금 기부 | 제7조 위배 |
| 제12회 13번 ① | 정당의 발기인·당원은 될 수 없으나 특정 정치인 후원회 회원이 되어 후원금을 낼 수 있다 | 허용 ✗ |
| 제14회 39번 ① |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적 의견과 특정 후보자 비방 글을 수차례 게시 |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 ○ |
⚠️ 두 조문 모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다. 제2회 14번 가는 "소액"이라고 명시했는데도 위배이고, 제12회 13번 ②는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현저히 낮은 이율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이익의 수수가 된다. 정당 가입만 막는 것이 아니라 후원금·후원회 회원까지 막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7. 이 장에 섞여 나온 검사 지문
검사윤리강령은 제16장이 본령이지만, 이 장 문항의 절반가량이 법관과 검사를 한 문제에 섞어 냈다. 실제로 나온 조문만 모아 둔다.
외부 기고·발표는 "신고", 그것도 두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
검사윤리강령 제21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를 한다. 다만, 수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우선 적용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검사윤리강령 제21조
이 조문은 일곱 번 인용되어 이 장에서 가장 자주 나온 검사 조문이다. 요건이 둘 다 갖춰져야 한다 —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고 검사의 직함을 사용할 때. 그리고 필요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신고다.
| 회차 | 지문 | 정오 |
|---|---|---|
| 제10회 18번 ③ · 제11회 35번 ③ | 직함을 사용해 직무 관련 사항을 기고·발표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 | ○ |
| 제5회 20번 ④ · 제6회 40번 ㄱ |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직무 관련 사항을 발표할 수 있다 | ○ |
| 제12회 13번 ③ | 직무와 무관하고 직함을 쓰지 않는 기고·발표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 |
| 제13회 21번 ③ |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언론에 기고 | ○ |
⚠️ 제12회 13번 ③이 이 조문의 요건 둘을 동시에 지웠다. 검사도 직함을 걸지 않고 직무와 무관한 글을 쓰는 것까지 신고할 의무는 없다.
회피 —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다
검사윤리강령 제9조(사건의 회피) ①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검사윤리강령 제9조
제11회 35번 ①이 이 조문을 정면으로 물었다 — 사돈인 자기 형수의 동생이 고소한 사건이다. 형수의 동생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 아니고, 변호인 전력도 없으며,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회피 의무가 없다. "회피해야 한다"고 한 지문이 오답이다.
다만 제2항이 그 밖의 친분 관계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고 두었으므로, 의무가 아니라 재량은 남는다. 두 항의 어미가 회피한다와 회피할 수 있다로 갈린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