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장 검사의 직업윤리 — 공익의 대표자, 그리고 개정 연혁
검사윤리강령 23개 조를 다섯 묶음으로 갈라 정리한다. 검사는 당사자이면서 공익의 대표자라는 객관의무(2001다23447)가 출발점이고, 외부 기고·발표가 2018. 9. 14. 개정으로 승인에서 신고로 바뀐 연혁이 이 장 최대의 함정이다. 회피의 의무와 재량, 사람과의 거리(교류·사적 접촉·금품·변호사 소개), 상급자와 사법경찰관, 정치와 겸직을 조문과 대조해 짚고, 열여섯 장을 마무리한다.
1. 이 장은 무엇을 묻는가
제16장은 기출 6문항 · OX 대표지문 24개로 열여섯 장 가운데 가장 작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자리는 아니다 — 제15장 문항의 절반가량이 검사 지문을 섞어 냈기 때문이다(제5회 20번·제6회 40번·제10회 7번·제10회 18번·제11회 35번·제12회 13번·제13회 21번·제15회 8번). 그 열네 지문까지 합치면 실질은 스무 지문 남짓이고, 근거는 검사윤리강령 하나로 모인다.
| 무엇을 묻는가 | 대략의 지문 수(제15장 포함) | 주된 근거 |
|---|---:|---|
| 외부 기고·발표 — 승인이냐 신고냐 | 11 | 검사윤리강령 제21조 |
| 객관의무 — 유리한 증거의 제출 | 8 | 제1조 · 대법원 2001다23447 |
| 회피 — 의무와 재량 | 5 | 제9조 |
| 사람과의 거리 — 교류·사적 접촉·금품·변호사 소개 | 8 | 제11조 · 제14조 · 제15조 · 제19조 · 제20조 |
| 상급자와 사법경찰관 | 4 | 제12조 · 제13조 · 검찰청법 제7조 |
| 정치와 겸직 | 4 | 제3조 · 제17조 · 검찰청법 제43조 |
⚠️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자리는 제21조의 개정 연혁이다(제4절). 같은 문장이 앞 회차에서는 옳고 뒤 회차에서는 틀리게 나왔다 — 열여섯 장을 통틀어 규칙1-8(출제 당시 조문으로 판정한다)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자리다.
2. 강령의 뼈대 — 23개 조를 다섯 묶음으로
검사윤리강령은 본문 23개 조 · 3,200자 정도다(법무부 훈령이라 대법원규칙인 법관윤리강령과 성질이 다르다). 조문 번호를 그대로 외우기보다 다섯 묶음으로 갈라 두면 지문을 읽을 때 어느 서랍을 열지가 곧바로 잡힌다.
| 묶음 | 조문 | 무엇을 정하는가 |
|---|---|---|
| ① 사명과 자세 | 제1조제5조 | 공익의 대표자 · 국민에 대한 봉사 · 정치적 중립과 공정 · 청렴과 명예 · 자기계발 |
| ② 직무 수행의 방식 | 제6조제10조 |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 검찰권의 적정·신속한 행사 · 사건의 회피 · 사건 관계인에 대한 자세 |
| ③ 사람과의 관계 | 제11조제15조 | 변호인 · 검사 상호간 · 사법경찰관리 · 외부 인사와의 교류 · 사적 접촉 제한 |
| ④ 이익과 지위 | 제16조제20조 | 직무 부당이용 금지 · 영리행위 금지 · 알선·청탁 금지 · 금품수수 금지 · 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
| ⑤ 표현과 비밀 | 제21조제23조 | 외부 기고·발표 · 직무상 비밀유지 · 검사실 직원 지도·감독 |
굵게 표시한 여섯 조문(제9조 · 제14조 · 제15조 · 제17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이 실제 출제의 거의 전부다. 일곱 조문만 정확히 알면 이 장은 끝난다.
3. 공익의 대표자 — 객관의무
강령의 첫 조문이 이 장 전체의 출발점이다.
검사윤리강령 제1조(사명)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검사윤리강령 제1조
검사는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다. 이 이중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객관의무이고, 그것을 정면으로 판시한 것이 이 장의 유일한 표준판례다. 한 판결이 두 방향으로 쓰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판결요지 [2][3])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도강간의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사결과 그 팬티에서 범인으로 지목되어 기소된 원고나 피해자의 남편과 다른 남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를 검사가 공판과정에서 입수한 경우 그 감정서는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그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였다면 검사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검사의 객관의무:무죄의 결정적 증거를 입수하고도 제출하지 않고 은폐한 채 공소유지는 위법(국가배상)
이 부분을 근거로 네 회차가 같은 취지를 물었고, 넷 다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이 오답이었다.
| 회차 | 지문 | 정오 |
|---|---|---|
| 제1회 6번 ④ |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였더라도 법원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 | ✗ |
| 제6회 40번 ㄷ |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 |
| 제10회 7번 라 |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을 입수하고도 제출하지 않은 채 공소 유지 | 위배 ○ |
| 제16회 17번 ② |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라 볼 수 없다 | ✗ |
⚠️ 제7회 40번 ④는 여기에 두 겹의 변명을 붙였다 — 감정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되었고 수사검사로부터 제출 요청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위법이다. 객관의무는 증거의 작성 시점이나 내부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손에 넣은 이상 발생한다.
같은 판결의 반대편 — 무죄가 확정되어도 곧바로 위법은 아니다
한편 같은 판결의 판결요지 [1]은 검사를 보호하는 쪽으로 판시한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판결요지 [1])
…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검사의 객관의무:무죄의 결정적 증거를 입수하고도 제출하지 않고 은폐한 채 공소유지는 위법(국가배상)
제7회 40번 ①이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겨 옳은 지문(정답)이 되었다.
두 요지를 나란히 놓으면 이 판결의 구조가 보인다 — 판단이 빗나간 것은 봐주되, 증거를 감춘 것은 봐주지 않는다. 앞은 결과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고, 뒤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적극적 의무다. 한 문항에서 ①(무죄 확정만으로는 위법 ✗)과 ④(증거 은폐는 위법 ○)를 동시에 물은 제7회 40번이 그래서 이 장의 모범 문항이다.
4. 승인이냐 신고냐 — 이 장 최대의 함정
같은 문장이 앞 회차에서는 정답이고 뒤 회차에서는 오답이다. 조문이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이다.
검사윤리강령 제21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를 한다. 다만, 수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우선 적용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검사윤리강령 제21조
개정 전(법무부훈령 제581호) 조문은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였고, 2018. 9. 14. 개정으로 위와 같이 '승인'에서 '신고'로 완화되었습니다.
| 회차(연도) | 지문 | 당시 조문 | 정오 |
|---|---|---|---|
| 제1회(2010) 6번 ② | 자신이 수사·기소한 사건 내용을 공표할 때 소속 기관장의 승인 | 승인 | ○ |
| 제8회(2017) 38번 ② | 직함을 사용해 직무 관련 사항을 공표할 때 소속 기관장의 승인 | 승인 | ○ |
| 제9회(2018) 25번 ② |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 승인 | ✗ |
| 제10회(2019) 18번 ③ · 제11회(2020) 35번 ③ |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 | 신고 | ○ |
| 제13회(2022) 21번 ③ |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언론에 기고 | 신고 | ○ |
| 제16회(2025) 17번 ③ |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신고 | ✗ |
제8회 38번 ②와 제16회 17번 ③은 사실상 같은 문장인데 정오가 정반대다. 오직 개정 때문이다. 이 시험을 준비하며 옛 기출을 풀 때 반드시 회차의 연도를 먼저 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가 이 한 자리에 다 들어 있다.
읽는 요령은 셋이다.
1. 요건이 둘 다 맞아야 한다 —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고 검사의 직함을 사용할 때. 제12회 13번 ③이 그 둘을 동시에 지워("직무와 무관하고 직함을 쓰지 않는 기고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오답이 되었다.
2. 상대는 소속 기관장이다 — 검찰총장이 아니다(제9회 25번 ②).
3. 단서를 잊지 않는다 — 수사사건의 공개는 수사공보준칙이 우선 적용되고, 그 준칙은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1회 6번 ②가 "자신이 직접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의 내용"을 공표하는 사안이어서 단서가 작동한 것이기도 하다.
5. 회피 — 의무와 재량이 한 조문에 있다
검사윤리강령 제9조(사건의 회피)
①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한다.
②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제1항 이외의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검사윤리강령 제9조
두 항의 어미가 다르다 — 제1항은 회피한다(의무), 제2항은 회피할 수 있다(재량). 세 회차가 이 차이의 서로 다른 면을 물었다.
| 회차 | 지문 | 정오 |
|---|---|---|
| 제1회 6번 ③ |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취급한다 | ✗ — 승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피할 사유다 |
| 제8회 38번 ④ | 제1항 이외의 친분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공정성 의심 우려가 있으면 회피하여야 한다 | ✗ — 제2항은 재량이다 |
| 제11회 35번 ① | 사돈인 형수의 동생이 고소한 사건은 회피해야 한다 | ✗ — 민법 제777조 친족이 아니다 |
세 오답이 각각 제1항의 효과를 바꾸고 · 제2항을 의무로 올리고 · 친족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조문 두 줄을 정확히 읽는 것 외에 요령이 없다.
⚠️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로 못 박혀 있다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형수의 동생은 인척이 아니어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제2항이 남아 있으므로 회피할 수는 있다.
6. 사람과의 거리 — 교류 · 사적 접촉 · 금품 · 변호사 소개
강령은 검사가 누구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네 조문으로 나눠 정한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조문이 갈린다.
| 상대 | 조문 | 무엇을 금지하는가 |
|---|---|---|
|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 | 제14조 | 교류 자체를 하지 않는다(조건 없음) |
|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관계인 등 | 제15조 |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 |
|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그 직원 | 제11조 | 변호권 행사는 보장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 |
| 위 두 부류 | 제19조 |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금전상 이익·향응·경제적 편의를 받지 않는다 |
검사윤리강령 제14조(외부 인사와의 교류)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검사윤리강령 제19조(금품수수금지) 검사는 제14조에서 규정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제15조에서 규정한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기타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검사윤리강령 제14조·제19조
⚠️ 제14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가 없다. 제15조·제19조와 달리 조건 없는 금지다. 제1회 6번 ①이 "구체적인 사건 청탁이 없을 경우라면 … 교류할 수 있다"고 하여 오답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탁의 유무는 요건이 아니다.
거꾸로 제10회 18번 ④는 조건을 지워 오답이 되었다 — "피해자와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에는 그 조건이 있다.
금액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9회 25번 ④ — 골동품을 찾아 줘서 고맙다며 피해자가 건넨 시가 1만 원 상당의 음료수 세트도 받아서는 안 된다.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일
검사윤리강령 제20조(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검사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피고인 기타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검사윤리강령 제20조
세 회차가 같은 함정을 놓았다 —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면죄부처럼 붙이는 것이다.
| 회차 | 사안 | 결론 |
|---|---|---|
| 제9회 25번 ① |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에게 선배 변호사를 선임해 보라고 권유 | 위배 |
| 제13회 21번 ④ | 자기 검찰청에서 조사받는 동창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변호사 소개 | 허용 ✗ |
| 제14회 29번 ㄱ | 자기 검찰청에서 조사받는 조카의 부탁으로 변호사 소개, 대가 없음 | 위배 |
조문에 대가라는 낱말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두면 된다. 선의로 도와주려 한 것이어도, 무상이어도 금지다. 알선의 대가를 받으면 그때는 변호사법 제34조·제109조까지 겹친다.
⚠️ 이 조문의 범위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 까지라는 점도 놓치기 쉽다. 내가 맡은 사건이 아니어도 같은 청의 사건이면 걸린다. 제13회 21번 ④·제14회 29번 ㄱ이 모두 그 형태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알려 주는 일
검사윤리강령 제22조(직무상 비밀유지) 검사는 수사사항, 사건 관계인의 개인 정보 기타 직무상 파악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그리고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검사윤리강령 제22조
제7회 40번 ③과 제10회 7번 마가 같은 사안이다 — 차장검사가 소속 검사의 내부 수사 상황(확보 자료·신병처리 의견)을 확인해 피의자 측에 전달한 것이다. 제7회 40번 ③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았다면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오답이 되었다. 앞 절의 변호사 소개와 똑같은 구조로, 대가의 유무는 요건이 아니다.
7. 상급자와 사법경찰관
검사윤리강령 제12조(검사 상호간의 자세)
① 검사는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윤리강령 제13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자세)
① 검사는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과 협력해야 한다.
②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와 관련하여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검사윤리강령 제12조·제13조
제12조의 단서는 검찰청법과 짝을 이룬다.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검찰청법 제7조
제8회 38번 ③과 제14회 29번 ㄹ이 두 번 물어 모두 옳은 지문이었다 — 지휘·감독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한 것이면 절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