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 자격을 얻고, 문을 열고, 알리는 일
변호사 등록·결격사유·등록취소, 개업과 법률사무소, 겸직 제한, 사무직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수임제한, 사건 유치·소개·알선 금지, 변호사 광고(내용·방법), 전문분야 등록, 연수, 공익활동, 벌칙을 정리하고, 제4장 기출 142문항·OX 558지문이 반복해 묻는 함정을 조문·판례와 대조해 짚는다.
1. 이 장은 무엇을 묻는가
제4장은 이 과목에서 가장 큰 장이다(기출 142문항 · OX 대표지문 558개). 제2·3장을 합친 것과 비슷한 크기이고, 제1회부터 제16회까지 매회 여덟 문항 안팎이 나온다.
크기에 견주어 성격은 단순하다. 이 장은 판례가 아니라 조문과 규정의 장이다. 앞 장에서 서른세 건의 표준판례가 나왔던 것과 달리 이 장 기출이 인용하는 표준판례는 열 건뿐이다. 대신 근거가 다섯 군데로 흩어져 있다 — 변호사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변호사 연수규칙,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 무엇을 묻는가 | 문항 수 | 근거 |
|---|---:|---|
| 변호사 광고 | 약 51 | 변호사법 제23조 · 광고규정 |
| 겸직 제한 | 16 | 변호사법 제38조 |
| 등록·결격사유·등록취소 | 15 | 변호사법 제5조·제7조·제8조·제18조 |
| 공익활동 | 15 | 변호사법 제27조 · 공익활동규정 |
| 사건 유치·소개·알선 | 15 | 변호사법 제34조·제35조·제37조·제110조 |
| 사무직원 | 14 | 변호사법 제22조 |
| 연수 | 6 | 변호사법 제85조 · 연수규칙 |
| 전문분야 등록 | 5 | 전문분야 등록규정 |
| 변호사시험 합격자 | 4 | 변호사법 제21조의2·제31조의2 |
| 벌칙 총정리 | 4 | 변호사법 제109조제117조 |
광고 한 주제가 3분의 1을 넘는다. 이 장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광고규정을 공부한다는 뜻에 가깝다.
-> ※ 이 글은 열일곱 절이다. 상단의 목차로 필요한 절만 펴 볼 수 있고, 급하면 제16절(함정 정리) 과 제17절(복습 순서) 만 읽어도 된다. <-
⚠️ 이 장에는 '옛 기출의 답이 지금은 다른' 자리가 있다
다른 장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이 장의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협회 규정인 것이 많고, 협회 규정은 자주 바뀐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물었는데 회차에 따라 정답이 반대인 자리가 실제로 존재한다.
| 무엇 | 옛 기출 | 현행 |
|---|---|---|
| 현수막 광고 | 전면 금지(제7회 25번 ③ 등) | 지방회 허가를 받으면 가능(제16회 28번 ①) |
| 운송수단 안의 음성 광고 | 허용(제9회 6번 ③, 제14회 35번 ③) | 금지(제16회 28번 ④) |
| '전문' 표시 | 등록해야 사용 가능(제10회 8번 ①) | 협회 명칭을 병기할 때만 등록 필요(제14회 32번 ①, 제15회 19번 ㄴ) |
| 전문분야 등록 유효기간 | 5년·갱신(제6회 27번 ②) | 유효기간 없음(제11회 38번 ④) |
옛 기출을 풀 때 지금 규정으로 채점하면 틀린 것으로 나오고, 반대로 옛 기억으로 최근 문제를 풀면 또 틀린다. 아래 각 절에서 이런 자리는 표시해 두었다. 시험은 언제나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기준으로 낸다.
2. 변호사 등록 — 자격이 있어도 등록해야 일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제7조
경로가 곧 출제 포인트다 —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한다. 지방회는 경유기관일 뿐 등록기관이 아니고, 의견서 첨부는 "할 수 있다"(재량)이다. 제15회 21번·제16회 11번이 이 경로를 그대로 냈다.
소속을 바꿀 때도 같다 —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신청한다(제11회 30번 ㄴ, 제15회 21번 ③). 지금 소속된 지방회가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1) 결격사유 열 가지 — 숫자를 외운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제5조
이 조문 하나에서 열 문항 넘게 나왔다. 외울 것은 숫자뿐이다.
-> 집행종료 5년 · 집행유예 (유예기간 경과 후) 2년 · 선고유예 유예기간 중 <-
-> 파면·제명 5년 · 해임 3년 · 면직 2년 · 정직 정직기간 중 <-
세 갈래로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형벌 쪽은 5-2-유예기간중, 징계 쪽은 5(파면)-3(해임)-2(면직)-정직기간중. 그리고 파산과 영구제명이 따로 붙는다.
기출이 실제로 갈랐던 자리를 모은다.
| 사례 | 결격인가 |
|---|---|
|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아니다 — 금고 이상이 아니다(제1회 25번 ④, 제14회 31번 ②) |
|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이다 | 그렇다(제1회 25번 ③, 제14회 31번 ①) |
|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 | 그 후 2년이 더 지나야 한다(제12회 31번 ②, 제13회 22번 ②) |
|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 | ⚠️ 아래 참조 |
| 징계로 면직된 후 1년이 지났다 | 그렇다 — 2년이 지나야 한다(제14회 31번 ④, 제11회 30번 ㄷ)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 | 그렇다(제14회 31번 ③) |
| 공무원 정직 중에 퇴직하였다 | 그렇다 —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결격이다(제12회 31번 ④) |
⚠️ 특별사면이 가장 어려운 자리다. 제1회 25번 ②는 "형 선고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후 등록신청을 하면 협회는 거부할 수 없다" 는 취지로 물어 오답이었고, 제12회 31번 ①은 "형의 집행 중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그 후 5년이 지나야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를 옳은 지문으로 냈다. 제1호가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라고 규정하므로, 사면은 결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산점을 만드는 사유다.
(2) 등록거부 — 결격사유보다 넓다
변호사법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제8조
네 가지를 챙긴다.
- 제4호가 이 조문의 핵심이다. 결격사유가 아니어도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징계를 받았고 현저히 부적당하면 거부할 수 있다. 제6회 4번이 이것만으로 네 선지를 만들었다 — 뇌물수수로 기소된 것(②)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감봉 징계를 받은 것(③)도 거부사유가 된다. 반면 사석에서의 폭행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거부사유가 아니다(①).
- 과실범은 제외된다. 제10회 35번 ③이 이를 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소추된 것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
- 등록금지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이고, 제4호로 거부할 때만 정한다. 제11회 30번 ㄱ("2년 이상" → 오답)과 제6회 6번 ③이 이를 물었다.
- 3개월이 지나면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거부된 것이 아니다. 제10회 35번 ④·제11회 30번 ㄹ·제16회 11번 ②가 반복해 냈다. 침묵을 승인으로 보는 구조다.
등록거부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제10회 35번 ①). 거부하면 지체 없이 사유를 명시해 통지하고(제6회 6번 ④), 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등록취소 —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18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제18조
- 결격사유는 필요적 취소다. 징계와 무관하게 취소된다(제2회 23번 ③, 제8회 39번 ①).
- 심신장애·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는 임의적 취소다(제14회 34번 ①).
- 지방회는 보고할 뿐이다(제4회 40번 ④). 취소는 협회가 한다 — 제13회 22번 ③은 "협회가 지방회에 등록취소를 명한다" 는 취지로 물어 오답이었다.
- 법무부장관은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제4호, 제13회 22번 ④).
- 등록이 취소되면 지방회를 당연히 탈퇴하고(제8회 4번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에서도 당연히 탈퇴한다(제7회 4번 ③).
⚠️ 그리고 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는 징계할 수 없다(제8회 4번 ②). 징계는 협회 회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3. 개업과 법률사무소 — 둘 이상 둘 수 없다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21조(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가 출제 포인트다(제10회 34번 ①). '연락사무소'라는 이름을 붙여도 마찬가지다(제4회 2번 ③). ⚠️ 다만 이중사무소 설치에는 형벌 규정이 없다 — 제4회 2번이 그 점을 물었다(아래 제15절 참조).
법무법인의 분사무소는 별도의 규율을 받는다. 제10회 34번 ②는 시·군·구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는 점을 물었다.
개업신고와 관련해서는 휴업이 자주 얽힌다.
-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는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제10회 40번 ①).
- 반대로 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제10회 40번 ②). 겸직 제한은 개업한 변호사에 대한 규범이기 때문이다.
4. 겸직 제한 — 세 항을 나누어 읽는다
변호사법 제38조(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제38조
열여섯 문항이 이 한 조문에서 나왔다. 항마다 성격이 다르므로 나누어 본다.
(1) 제1항 — 공무원 겸직은 '금지 + 네 가지 예외'
예외 넷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아예 금지의 예외다. 즉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다.
| 지위 | 결론 |
|---|---|
| 국회의원 | 겸직 가능 · 허가 불요(제1회 30번 ①) |
| 지방의회 의원 | 겸직 가능 · 허가 불요(제10회 39번 나, 제11회 37번 ④, 제13회 2번 ④, 제16회 18번 ③) |
|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 | 겸직 가능 · 허가 불요(제2회 21번 ①, 제10회 39번 가, 제13회 2번 ②) |
|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 | 겸직 가능 · 허가 불요(제4회 30번 ②, 제8회 15번 ①, 제11회 37번 ①) |
| 상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 | 겸할 수 없다(제10회 39번 다) |
| 보수를 받고 상시근무하는 국립대학 전임교원 | 겸할 수 없다(제8회 15번 ②) |
| 지식경제부 사무관 | 겸할 수 없다 — 허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제1회 30번 ④) |
⚠️ 마지막 줄이 이 항의 함정이다. 제1회 30번 ④는 "사무관을 겸직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하여 오답이었다. 제1항은 허가 제도가 아니다 — 예외에 해당하면 그냥 되고, 아니면 아예 안 된다. 허가로 푸는 것은 제2항뿐이다.
(2) 제2항 — 영리 쪽은 '허가'로 푼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영리인가 비영리인가, 그리고 열거된 지위인가다.
| 지위 | 허가 필요? |
|---|---|
| 영리법인(주식회사)의 이사·사외이사 | 필요(제7회 35번 ①, 제9회 34번 ②, 제13회 2번 ③, 제16회 18번 ①) |
| 영리법인의 대표이사 | 필요(제1회 30번 ②) |
| 영리 목적 회계법인의 구성원 | 필요(제11회 37번 ③) |
| 서적판매업 경영 | 필요(제4회 30번 ①) |
| 영리법인의 감사 | 불요 — 열거에 없다(제7회 35번 ②, 제9회 34번 ④, 제10회 40번 ④) |
|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 | 불요(제1회 30번 ③) |
| 학교법인의 이사·이사장 | 불요 — 비영리법인이다(제7회 35번 ③, 제12회 21번 ㄴ, 제13회 5번 ②, 제16회 18번 ②) |
| 사립대학 교수 | 불요 — 영리업무의 사용인이 아니다(제7회 35번 ④) |
|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소속 변호사 | 불요 — 단서에 명시(제4회 30번 ③, 제8회 15번 ③, 제6회 11번 ④) |
감사는 제2장에서도 같은 함정으로 나왔다(제11회 1번 ㄴ). 제2호의 열거는 업무집행사원 · 이사 · 사용인 셋뿐이고 감사는 업무집행기관이 아니어서 들어가지 않는다. 이 과목 전체에서 가장 반복되는 조문 열거 문제다.
(3) 제3항 — 휴업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