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책임 — 같은 말이 세 곳에서 갈린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과 구성, 담당변호사의 지정과 대표, 수임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세 갈래, 구성원 책임의 보충성과 시간축, 등기부상 구성원의 대외책임과 근로자성, 법인 특유의 수임제한을 정리하고, 제5장 기출 31문항·OX 124지문이 반복해 묻는 함정을 조문·판례와 대조해 짚는다.
1. 이 장은 무엇을 묻는가
제5장은 기출 31문항 · OX 대표지문 124개다. 크기로는 중간이지만, 한 주제에 이만큼 몰려 있는 장은 없다 — 31문항 가운데 열여섯 문항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지문으로 세면 124개 중 절반을 넘는다.
| 무엇을 묻는가 | 문항 | 주된 근거 |
|---|---|---|
| 수임사건 손해배상책임 · 구성원의 책임 | 16 | 변호사법 제58조의11 · 제58조의24 · 제58조의25, 상법 제210조 · 제212조 · 제213조 · 제225조 |
| 법인 특유의 수임제한 | 6 | 변호사법 제51조 · 제52조, 윤리규약 제48조 |
| 설립 · 구성원 · 해산 · 인가취소 | 4 | 변호사법 제45조 · 제46조 · 제54조 · 제58조의6 · 제58조의22 · 제58조의28 |
| 업무 집행 · 담당변호사 | 3 | 변호사법 제50조 |
| 사무소 · 분사무소 | 2 | 변호사법 제48조, 시행령 제12조 |
이 장이 까다로운 이유는 조문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같은 문장이 세 조직에서 다르게 참이 되기 때문이다. "구성원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무법인에서는 참이고, 법무법인(유한)에서는 절반만 참이며, 법무조합에서는 거짓이다. 출제자는 정확히 그 자리를 노린다. 실제로 제15회 7번 ②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을 한 문장에 묶어 놓고 틀리게 만들었다.
그러니 이 장은 세 형태를 따로 외우지 말고 나란히 놓고 읽어야 한다. 아래 글도 그렇게 짰다.
-> 하나만 기억한다면: '누가 준용되는가'가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가'를 결정한다. <-
2. 세 형태를 가르는 한 줄 — 무엇을 준용하는가
세 조직의 차이는 딱 세 조문에서 나온다.
변호사법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변호사법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변호사법 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 이 사이트의 변호사법 전문
합명회사 · 유한회사 · 조합. 이 세 낱말이 나머지를 결정한다.
| | 준용 | 구성원의 일반 채무 책임 |
|---|---|---|
| 법무법인 | 상법 중 합명회사 | 법인 재산으로 완제할 수 없을 때 연대·무한(상법 제212조) |
| 법무법인(유한) | 상법 중 유한회사 | 원칙적으로 출자금액 한도 |
| 법무조합 | 민법 중 조합(제713조 제외) |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제58조의24) |
법무조합에서 민법 제713조를 뺀 것이 눈에 띈다. 그 조문은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 없는 자가 있으면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는 규정인데, 이것을 준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자력 구성원의 몫을 다른 구성원이 나눠 지는 일이 없다. 제2회 25번 ④가 바로 이 자리를 물었다 — "관여한 甲·乙·丙에게 변제자력이 없으면 다른 구성원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 그런데 수임사건 손해배상만은 따로 조문을 두었다
위 표는 일반 채무의 이야기다. 변호사법은 수임사건에서 생긴 손해배상책임만은 준용에 맡기지 않고 별도의 조문을 두었다 — 법무법인(유한)은 제58조의11, 법무조합은 제58조의25. 그리고 법무법인에는 그런 조문이 없다(그래서 상법 제210조·제212조로 간다).
이 비대칭이 제5장 함정의 원천이다. 절을 바꿔 자세히 본다.
3. 설립 · 구성 · 해산 — 숫자로 갈리는 자리
조문 자체는 단순하고, 출제도 숫자 바꾸기로 온다.
변호사법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58조의6(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⑤ 법무법인(유한)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법무조합도 법무법인(유한)과 같다(제58조의22 — 7명 이상, 2명 이상 10년).
| | 최소 인원 | 경력 요건 | 결원 보충 |
|---|---|---|---|
| 법무법인 | 3명 이상 | 1명 이상 · 통산 5년 | 3개월 이내 |
| 법무법인(유한) | 7명 이상 | 2명 이상 · 통산 10년 | 3개월 이내 |
| 법무조합 | 7명 이상 | 2명 이상 · 통산 10년 | 3개월 이내 |
제3회 31번 ②가 "5명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이 통산 10년 이상 판사직"이면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고 물었다 — 인원이 7명이어야 하므로 틀렸다. 제15회 7번 ①은 같은 요건을 바르게 적어 옳은 지문이 되었다.
이사는 두어야 하고, 감사는 둘 수 있다. 제4회 19번 ①이 "법무법인(유한)에는 변호사인 감사를 한 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물었는데, 제58조의6 ⑤는 둘 수 있다이므로 틀렸다. 임의기관이다. 반면 같은 조 ④의 이사 3명은 의무다. 이 한 쌍은 그대로 함정이 된다.
성립 시점 — 법무조합만 다르다
법무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한다.
변호사법 제43조(등기)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무조합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 법인이 아니라 조합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법 제58조의19(설립 절차 등) ③ 법무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
제4회 19번 ④가 "법무조합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물었다 — 법무법인의 조문을 그대로 가져다 붙인 것이라 틀렸다.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 고시로 성립한다.
다만 소송의 당사자능력은 셋 다 있다.
변호사법 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법무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법인인 둘은 당연하고, 조합인 법무조합만 이 조문으로 따로 인정한 것이다. 제15회 7번 ④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모두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물었고 옳다.
탈퇴 · 해산 · 인가취소
변호사법 제46조(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탈퇴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제6회 9번 ②가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고 물어 틀렸고, 제7회 3번 ④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탈퇴하면 법무법인이 구성원 요건을 못 갖추고 보충도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더라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지 물었다 — 옳다. 요건 미달은 3개월 보충(제45조 ②)과 인가취소(제53조)의 문제이지 탈퇴를 막는 사유가 아니다.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은 당연탈퇴 사유다(②4호). 제6회 9번 ①·제4회 26번 ②·제12회 16번 ④가 세 번 반복해 물었고 모두 옳다. 정직 이상이므로 과태료·견책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산은 셋이 갈린다.
변호사법 제54조(해산) ①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변호사법 제58조의28(해산) ① 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3.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4.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법무법인은 전원 동의, 법무조합은 과반수 동의(규약으로 높일 수 있다). 제15회 7번 ③이 이 대비를 그대로 물었다.
한편 합병과 조직변경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변호사법 제55조(합병)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제4회 26번 ④와 제12회 16번 ③이 두 번 물었다. 특히 제12회 16번 ③은 나머지 구성원이 모두 찬성해도 甲 한 사람이 반대하면 합병할 수 없다는 형태로 물었고 옳다 — 전원 동의이므로 한 사람의 반대가 곧 거부권이다.
인가취소는 사유가 조금씩 다르다.
변호사법 제53조(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법무조합은 여기에 손해배상 준비금 미적립·보험 미가입이 한 호 더 붙는다(제58조의27 제2호). 제3회 31번 ①은 3개월 이내에 보충하면 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물어 옳고, 제4회 19번 ③은 법무조합의 법령 위반 취소를 물어 옳다.
4. 업무 집행 — 담당변호사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변호사이므로, 법은 담당변호사라는 연결고리를 두었다. 이 조문 하나에서 기출이 여럿 나온다.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이 조문은 제58조의16·제58조의30에 의해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즉 담당변호사에 관한 규율은 세 형태가 같다.
기출이 노리는 네 곳을 짚는다.
① 소속 변호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한다 — 제1항 단서.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혼자 담당변호사로 세울 수는 없다. 제9회 39번 ③은 내부적으로 구성원이 지휘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 지정하여야 한다고 물었고 옳다. 제13회 18번 ③도 같은 취지다.
② 지정하지 않으면 구성원 전원이 담당변호사가 된다 — 제3항. 이것은 단순한 형식 규정이 아니라 책임의 크기를 결정한다. 제16회 26번 ④가 "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무법인(유한) L의 모든 구성원은 A에 대하여 L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물었고 옳다 — 제58조의11 ①의 괄호가 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이기 때문이다.
③ 통지는 “서면으로” — 제5항. 제14회 4번 ①이 "지체 없이 위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물어 틀렸다. 조문이 명시적으로 서면을 요구한다.
④ 각자 대표 — 제6항. 제4회 19번 ②가 "담당 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공동으로 그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한다"고 물어 틀렸고, 제13회 18번 ②("담당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 그중 1인의 행위는 법무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와 제16회 26번 ①은 각자대표를 바르게 적어 옳다.
지정은 공동으로, 대표는 각자로. 두 낱말이 붙어 있어 헷갈리기 쉬운데, 공동은 '누구를 세울 때', 각자는 '세워진 뒤 일할 때' 라고 갈라 두면 된다.
5. 수임사건 손해배상책임 — 이 장의 심장
여기가 제5장의 절반이다. 세 형태가 정면으로 갈리는 곳이므로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본다.
(1) 법무법인 — 조문이 없어서 상법으로 간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의 수임사건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무 조문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제58조 ①의 준용을 타고 상법 합명회사 규정으로 간다.
상법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 제210조와 제212조는 서로 다른 이야기다. 제210조는 대표사원의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연대책임이고, 제212조는 회사 채무 일반에 대한 사원의 보충적 책임이다. 이 둘을 섞으면 기출이 걸어 놓은 함정에 그대로 빠진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77969 판결
…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상법 제210조가 준용되어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만, 법무법인이 의뢰인에 대하여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무법인 담당변호사의 연대책임 범위:채무불이행책임만 있으면 연대책임 ✗,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 시에만 연대(상법 §210)
이 판례는 제8회 19번 ①·제14회 11번 ①·제16회 15번 ①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이 장의 핵심 판례입니다.
제8회 19번 ①("대표변호사 甲은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만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과 제16회 15번 ①이 이 판시를 그대로 옮겨 옳은 지문이 되었다. 반대로 제14회 11번 ①은 담당변호사의 불법행위 사안이므로 연대책임을 인정해 옳다.
(2)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가 법인과 연대한다
변호사법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3) 법무조합 — 담당변호사가 배상하고, 조합은 연대하지 않는다
변호사법 제58조의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