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유지의무의 근거 조문(변호사법 제24조·제91조), 헌법재판소가 밝힌 ‘변호사로서의 품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직무 외의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의 합헌성, 실제로 품위손상으로 인정된 행위들을 정리하고, 제6장 기출 4문항·OX 16지문이 반복해 묻는 세 가지 면제 논리를 조문·결정과 대조해 짚는다.
1. 이 장은 무엇을 묻는가
제6장은 이 과목에서 가장 작은 장이다 — 기출 4문항 · OX 대표지문 16개. 제10회에 두 문항, 제15·16회에 각 한 문항이 나왔다.
| 회차 | 문항 | 무엇을 물었나 |
|---|---|---|
| 제10회 1번 | 모두 고른 것 | 품위의 의미 · 헌재가 배척한 위헌 주장 두 개 |
| 제10회 4번 | 옳지 않은 것 | 실제 징계사례 넷 · 영구제명의 요건 |
| 제15회 28번 | 옳지 않은 것 모두 | 음주운전 · 세금체납 · 금품 요구 · 판단기준 |
| 제16회 20번 | 옳지 않은 것 모두 | 품위의 의미 · 직무 무관 거래 · 착수금 반환 거부 · 집사변호사 |
작다고 가볍게 볼 장은 아니다. 품위유지의무는 포괄조항이어서, 다른 장에서 배운 의무를 어기면 그 대부분이 결국 이리로 흘러든다. 실제로 이 장 기출에 나온 사례들은 성실의무 위반(제10회 4번 ①), 보수 관련 위반(제15회 28번 ㄷ), 착수금 반환 거부(제16회 20번 ㄷ)처럼 다른 장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 장은 작지만 다른 장의 종착역이다.
그리고 출제의 축이 단 하나다.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 이 한 구절이 이 장의 전부다. <-
2. 두 조문 — 의무와 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는 두 조문으로 짜여 있다. 의무를 정한 조문과 그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는 조문이다.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법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 이 사이트의 변호사법 전문
⚠️ 시험이 노리는 낱말은 제91조 ② 3호의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다. 제24조 ①에는 그 말이 없지만, 징계사유 조문이 그것을 못 박아 두었다. 그리고 같은 조 ②의 진실의무는 직무를 수행할 때로 한정되어 있어 대비가 뚜렷하다 — 품위는 직무 밖까지, 진실은 직무 안에서.
윤리장전과 협회 회칙에도 같은 취지가 있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5조[ 품위유지의무 ]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2조[ 변호사의 윤리 ]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 이 사이트의 변호사윤리장전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전문
회칙 위반도 그 자체로 징계사유(제91조 ② 2호)이므로, 품위 관련 사안은 3호와 2호 어느 쪽으로도 걸린다.
3. ‘품위’란 무엇인가 — 정의와 판단기준
'품위'는 그 자체로 모호한 말이라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다툼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아니라고 보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확정했다.
헌재 2012. 11. 29. 2010헌바454(결정요지)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의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변호사 품위손상조항의 명확성·과잉금지 위배 여부:'변호사로서의 품위'의 의미와 직무 내외 불문
이 결정은 제10회 1번·제15회 28번·제16회 20번 세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이 장의 축입니다.
이 정의는 제16회 20번 ㄱ과 제10회 1번 나에서 거의 그대로 지문이 되었고 둘 다 옳다. 문장을 통째로 외워 둘 만하다.
판단기준은 셋으로 정리된다.
| | 기준 | 근거 |
|---|---|---|
| 무엇을 보고 |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 대법원 2005두9019(헌재 결정이 인용) |
| 누구를 기준으로 | 수범자인 평균적인 변호사 | 명확성 판단의 전제 |
| 최종적으로 |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으로 내용이 확정 | 대법원 2005두9019 |
제15회 28번 ㄹ("품위손상 여부의 판단은 수범자인 평균적인 변호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이 이 가운데 둘째를 물어 옳다. 명확성원칙 심사는 그 조항의 수범자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일반인이 아니라 평균적인 변호사가 기준이 된다.
4. 이 장의 축 — 세 개의 방패가 모두 통하지 않는다
기출의 오답 지문들은 놀랄 만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품위위반이 아니라고 우기는 세 가지 면제 논리인데, 셋 다 깨진다.
헌재 2012. 11. 29. 2010헌바454(결정요지)
… 변호사의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에 의하여서도 형성되는 점,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가 직무 외의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변호사 품위손상조항의 명확성·과잉금지 위배 여부:'변호사로서의 품위'의 의미와 직무 내외 불문
| 방패 | 실제 지문 | 결과 |
|---|---|---|
| “직무와 무관하니까” | 직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사기성 금전거래(제16회 20번 ㄴ) · 음주운전(제15회 28번 ㄱ) | 틀림 — 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다 |
|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니까” | 금전거래로 처벌받지 않음(제16회 20번 ㄴ) ·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은 별론(제15회 28번 ㄱ) | 틀림 —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다 |
| “고의가 아니었으니까” | 고액·장기 세금체납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면(제15회 28번 ㄴ) | 틀림 — 고의 여부로 좌우되지 않는다 |
세 문항이 서로 다른 회차에서 같은 논리를 세 번 물었다. 그러니 이 장의 지문을 만나면 먼저 이렇게 되물으면 된다.
-> ‘그래서 품위위반이 아니다’라고 빠져나가는 문장인가? 그렇다면 십중팔구 틀렸다. <-
왜 그렇게 넓은가. 결정문이 밝힌 이유는 하나다 —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가 법정에서 무엇을 했는가만으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생활에서의 처신도 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고, 그러면 직역 전체가 함께 흔들린다.
5. 헌법재판소가 배척한 주장 둘 — 제10회 1번의 함정
제10회 1번은 독특한 출제 기법을 썼다. 헌법소원 청구인이 주장했다가 배척당한 내용을 그대로 지문으로 낸 것이다. 그럴듯하게 읽히지만 결론은 정반대다.
(1) 평등원칙 위배 주장 — 다
지문은 법관·의사·공인노무사는 직무 관련 품위손상만 징계사유로 삼고, 변리사·세무사 등은 품위위반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데, 변호사만 직무 외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한다. 헌재는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재 2012. 11. 29. 2010헌바454(결정요지)
… 의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법관, 검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는 변호사와 그 직무의 내용 및 성질, 목적 또는 사명, 자격요건, 의무 등에 차이가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과 변호사를 다르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변호사 징계종류조항의 명확성·평등원칙 위배 여부:징계사유와 징계종류의 미결부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같지 않으면 평등 심사는 거기서 끝난다. 완화·엄격 심사로 넘어가지도 않는다. 이 구조를 알면 지문이 곧바로 틀렸음을 알 수 있다.
(2) 징계종류조항의 명확성 위배 주장 — 라
지문은 변호사법이 개별 징계사유마다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할지 정해 두지 않아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자의적 처분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이 역시 배척되었다.
헌재 2012. 11. 29. 2010헌바454(결정요지)
동일한 징계사유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발생 경위, 행위의 태양, 의무위반의 정도, 결과의 경중 등이 다를 수 있어서 이를 세분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이 오히려 적정한 징계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변호사 징계종류조항의 명확성·평등원칙 위배 여부:징계사유와 징계종류의 미결부
결부시키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적정한 징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논리다. 같은 품위손상이라도 경위와 정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 두 지문 모두 문장 자체는 매끄럽고 논증도 그럴듯하다. 지문의 설득력이 아니라 헌재의 결론을 기억해야 하는 자리다. 위헌 주장을 옮긴 지문이 나오면 일단 배척되었을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는 편이 안전하다 — 이 조항들은 모두 합헌으로 살아 있다.
6. 실제로 품위손상으로 인정된 행위들
기출에 나온 사례를 모으면 그대로 카탈로그가 된다. 직무 관련·직무 외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한눈에 보인다.
| 행위 | 직무 관련성 | 회차 |
|---|---|---|
| 간첩사건 소송기록·압수조서를 외국 대사관 직원에게 누설 | 직무 관련 | 제10회 1번 가 |
| 사건 보수로 받은 외국통화를 암달러상을 통해 교환(외국환관리법 위반) | 직무 외 | 제10회 1번 가 |
| 소제기를 지연시켜 시효를 완성시키고, 손해보전 약정도 이행하지 않음 | 직무 관련 | 제10회 4번 ① |
| 의뢰인의 분쟁에 개입해 스스로 분쟁당사자가 되어 배당이의의 소를 당함 | 직무 관련 | 제10회 4번 ② |
| 사무직원 채용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사생활을 캐묻는 부적절한 질문 | 직무 관련 | 제10회 4번 ③ |
| 음주운전으로 적발 | 직무 외 | 제15회 28번 ㄱ |
|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하여 형사고발 | 직무 외 | 제15회 28번 ㄴ |
| 담당 공무원 접대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금품 요구 | 직무 관련 | 제15회 28번 ㄷ |
| 직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사기성 금전거래 | 직무 외 | 제16회 20번 ㄴ |
| 수임사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해임당한 뒤 착수금 반환 거부 | 직무 관련 | 제16회 20번 ㄷ |
| 이른바 ‘집사변호사’의 접견 | 직무 관련 | 제16회 20번 ㄹ |
가장 오래된 사례는 40년 전 결정이다.
대법원 1984. 5. 23.자 83두4 결정
변호사인 재항고인이 재일교포간첩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수임한 후, …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고, … 위 간첩의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하면서 그 증거물 압수조서를 임의로 필사하여 일본대사관 직원에게 상세히 알려줌으로써 … 물의를 야기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호사의 품위손상행위:간첩사건 소송기록 외국공관원 누설·외국환관리법 위반
이 결정이 직무 관련 비행(기록 누설)과 직무 외 비행(외국환관리법 위반)을 함께 품위손상으로 묶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제10회 1번 가가 이를 그대로 물어 옳다.
두 사례만 따로 본다.
착수금 반환 거부(제16회 20번 ㄷ) — 수임사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해임되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어도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이 요지다.
집사변호사(제16회 20번 ㄹ) —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채 다수의 수용자를 상대로 대화상대가 되어 주거나 외부 연락·재산관리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매일 짧게 접견하는 행태다. 지문은 이를 수용자의 변호사조력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포장했지만, 이는 소송사건의 대리·변호라는 본래의 직무 수행이 아니라 접견교통권의 남용이므로 품위손상이 된다. 좋은 명분을 앞세운 지문일수록 실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7. 품위손상과 징계 — 영구제명만은 전력을 요구한다
품위손상은 제90조 2호5호의 징계(제명·정직·과태료·견책)로 이어진다. 영구제명은 다르다.
변호사법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변호사법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제명의 두 사유는 모두 '전력'을 요구한다 — 2회 이상의 금고 이상 형, 또는 2회 이상의 정직 이상 징계. 그러므로 아무리 심각한 품위손상이라도 전력이 없으면 영구제명은 불가능하다(제명 이하는 가능). 제10회 4번 ④가 이를 물어 옳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①1호가 직무와 관련하여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품위손상 징계사유(② 3호)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는 것과 대비된다.
-> 품위는 직무 밖까지 넓고, 영구제명은 직무 안으로 좁다. <-
징계절차 전반은 제14장에서 따로 다룬다.
8. 반복되는 함정 일곱
1. “직무와 무관하니까 품위위반이 아니다” — 제91조 ② 3호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라고 못 박았다. 음주운전·세금체납·사적 금전거래 모두 품위손상이 될 수 있다.
2.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니까 아니다” —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다. 착수금 반환 거부처럼 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도 징계사유가 된다.
3. “고의가 아니었으니까 아니다” — 고의 여부로 좌우되지 않는다(제15회 28번 ㄴ).
4. 판단기준은 평균적인 변호사 — 일반인이 아니다. 그리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따라붙는다.
5. 위헌 주장을 옮긴 지문은 일단 의심한다 — 품위손상조항의 명확성·과잉금지, 징계종류조항의 명확성·평등원칙은 모두 합헌이다(제10회 1번 다·라).
6.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다르면 차별 자체가 없다 — 의사·법관·변리사 등은 변호사와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다.
7. 영구제명은 전력을 요구한다 — 전력 없이 아무리 심하게 품위를 손상해도 영구제명은 안 된다. 반대로 품위손상 징계사유에는 직무 내외의 제한이 없다.
9. 20분 복습 순서
1. (3분) 제2절의 두 조문을 소리 내어 읽는다. 특히 제91조 ② 3호의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와 제24조 ②의 “직무를 수행할 때” 를 대비해 둔다.
2. (3분) 제3절의 품위 정의 문장을 그대로 외운다 —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 두 회차에서 거의 그대로 지문이 되었다.
3. (4분) 제4절의 방패 표를 덮고 세 가지 면제 논리를 다시 떠올린다 — 직무 무관 · 형사처벌 없음 · 고의 아님.
4. (4분) 제5절의 배척된 주장 둘을 확인한다. 결론만 기억하면 된다 — 합헌.
5. (3분) 제6절의 사례 카탈로그를 훑으며 직무 외 표시가 붙은 넷(외국환관리법 위반·음주운전·세금체납·사적 금전거래)을 눈에 익힌다.
6. (3분) 제7절의 영구제명 두 사유를 확인한다.
그다음 제6장 기출 4문항과 OX 16지문을 풀어 본다. 문항 수가 적어 30분이면 충분하다. 다만 이 장의 논리는 다른 장의 사례에도 계속 붙어 나오므로, 뒤 장을 풀다가 "이건 품위위반이 아니다" 라는 지문을 만나면 여기로 돌아와 세 개의 방패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