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2025.2.6. 개정 / 2025.2.10. 공포 · 대한변호사협회
(2021. 5. 3. 규정제목개정)
1993. 6. 28. 규정 제44호
개정 1994. 3. 29. 1998. 5. 25. 전부개정 2001. 7. 9. 개정 2004. 2. 9. 2004. 11. 29.
2006. 2. 13. 전부개정 2007. 2. 5. 개정 2009. 9. 14. 전부개정 2016. 6. 27. 개정 2016. 12. 30. 전부개정 2021. 5. 3. 개정 2022. 10. 11. 2025. 2. 6.
제1조 [ 목적 ]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4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4조 제5항, 제57 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변호사 ·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합동법률사무소 · 공동법률사무소(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6.)
제2조 [ 정의 ] ① 변호사등이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 ·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는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광고로 보며 본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2025. 2. 6.)
1. 기사 작성 (보도자료 배포를 포함한다) (개정 2025. 2. 6.)
2. 인터뷰 게재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출연
4. 방송 출연
5. 상훈
6. 제3자의 온라인 게시물 작성(제3자에게 온라인 게시물 작성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신설 2025. 2. 6.)
② 위 제1항 외의 방법으로서 광고의 실질을 가진 경우에는 본 규정의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5. 2. 6.)
③ “광고책임변호사”라 함은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합동법률사무소 · 공동법률사 무소(이하 “법무법인등”)가 법무법인등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구성원 중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 [ 광고의 주체 ] ① 아래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에 따라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한 것으로 보아 회규의 적용 대상이 된다. (개정 2025.
2. 6.)
1. 제3자가 변호사등이 직접 작성한 글 등의 광고를 변호사등이 개설한 홈페이지 기타 인터 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신설 2025. 2. 6.)
2. 제3자가 변호사등이 제1호에 따른 요청이 있었음을 표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신설 2025. 2. 6.)
② 변호사등 광고에는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광고마다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면서 사무소 명칭, 연락처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2. 6.)
제4조 [ 광고내용 등의 제한 ] 변호사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 변호사등의 업무 및 경력과 사건수행 건수, 사건수행 시간 등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 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개정 2025. 2. 6.)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호도하거나 고객으로 하 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 출신, 공직경험 등을 자신의 입장 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개정 2025. 2. 6.)
4.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5호에서 이동 2025. 2. 6.)
5.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 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 지방변호사 회(이하 “지방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호에서 이동 2025. 2. 6.)
6.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7호에서 이동 2025. 2. 6.)
7.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고문 포함)을 표시하 는 내용의 광고. 다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거나 의뢰 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8호에서 이동 2025. 2. 6.)
8.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목 에 정한 사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 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 (9호에서 이동 2025. 2. 6.)
9.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수임제한의 해제 광고
(10호에서 이동 2025. 2. 6.)
10. 변호사 보수액(수임료, 상담비용 기타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경제적 대가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견적, 입찰, 비교, 최저, 원가, 후불, 환불, 할인쿠폰, 수익금 지급을 표방하는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개정 2025. 2. 6.)
11. 변호사 보수액에 관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 (개정 2025. 2. 6.)
12.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 ·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 (13호에서 이동 2025. 2. 6.)
13. 변호사법이 정한 주사무소, 분사무소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신설 2025. 2. 6.)
14.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1조에 따라 소속지방회에 사무직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을 변호사등의 홈페이지 등 매체에 게시하는 광고 (신설 2025. 2. 6.)
15.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표 또는 대표에 준하는 직함으로 표시하는 광고 (신설 2025. 2. 6.)
16. 기타 법령, 변호사윤리장전,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및 지방회의 회칙이나 규칙, 규정(이 하 “회규”)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개정 2022. 10. 11.) (개정 2025. 2. 6.)
제5조 [ 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 ① 변호사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으로 광고할 수 없다.
1. 불특정한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전자적 매체를 통한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2.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공공장소에서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나누어주거나 살포하는 행위
3. 운송수단(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등)의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4. 운송수단 또는 운송수단이 정차하는 곳(정류소, 역, 공항, 항구 등 이하 같다)의 명칭에 변 호사등을 부기하는 행위 (신설 2025. 2. 6.)
5. 운송수단 또는 운송수단이 정차하는 곳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음성을 도달하게 하는 행 위 (신설 2025. 2. 6.)
6. 현수막, 애드벌룬,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단, 지방회의 허가 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2. 6.)
7. 기타 큰 소음, 소란, 교통체증 등을 유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해칠만한 방법 (5호에서 이동 2025. 2. 6.)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 · 법인 · 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 · 홍보 · 소 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 · 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 · 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 · 알선 ·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 (개정 2022. 10. 11.)
2.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 · 알선 ·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 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 · 홍보 · 소개 하는 행위
3.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 ·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 비스를 취급 · 제공하는 행위
4.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변호사등의 수임료 내지 보수의 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에 대한 견 적 · 비교 · 입찰 서비스 등을 취급 · 제공하는 행위
5.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변호사등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 · 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등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체의 행위
6. 기타 법령, 변호사윤리장전, 협회 및 지방회의 회규에 위반되는 광고행위
③ 변호사등은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④ 변호사등은 환불을 표방하거나 소비자에게 금전 · 기타 경제적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 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2. 6.)
제6조 [인공지능 광고의 제한과 기준] 변호사등은 규칙 제5조에 따라 자신의 업무에 인공지능 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회 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전에 등록할 것
2.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검토한 변호사 이름을 광고 및 인공지능 결과물에 표시할 것 (본조신설 2025. 2. 6.)
제7조 [공직표기 광고의 제한] 변호사는 과거 법원,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이하 ‘공직’이라 한다)에 재직한 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로 개업한 사실을 알리거나 명함이나 저서 및 홈페이지 등에 재 직한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공직에 재직한 사실을 강조하며 수임을 유도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2. 공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3. ‘전관’, ‘전관 변호사’, ‘전관예우’ 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4. 공직에서 사용하는 제복 또는 이와 유사한 복식을 입는 방법으로 표시한 행위
5. 기타 공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일반인이 오해할 만한 문구 를 사용하는 행위
6. 변호사가 아닌 공직 출신의 사무직원(전문위원, 고문 등 명칭을 불문한다)을 통하여 전술한 각 호의 광고를 하는 행위
7. 온라인 포털,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로 수임을 유도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5. 2. 6.)
제8조 [ 사전광고의 금지 ] 변호사는 협회에서 자격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이나 소속 지방회에서 입회신청이 허가되기 전에 미리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조에서 이동 2025. 2. 6.)
제9조 [ 주로 취급하는 업무 광고 ] ①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협회의 명칭을 병기하는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 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2025. 2. 6.) (7조에서 이동 2025. 2. 6.)
제10조 [ 법률상담 광고 ] ① 변호사등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 (할인쿠폰 등을 지급하는 형태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경우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25. 2. 6.)
② 변호사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상담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그러한 사업구조를 갖는 타 인에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법률상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변호사등 또는 소비자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금전·기타 경제적 이익(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을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3. 타인의 영업 또는 홍보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4. 기타 법령 및 협회의 회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개정
2022. 10. 11.) (8조에서 이동 2025. 2. 6.)
제11조 [ 관련 행정법령의 준수 ] 변호사가 이 규정상 허용되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행정 법령상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9조에서 이동 2025. 2. 6.)
제12조 [ 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 변호사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협회와 각 지방회에 광고심 사위원회(이하 “협회 위원회”와 “지방회 위원회”)를 둔다. (10조에서 이동 2025. 2. 6.)
제13조 [ 위임 ] 각 지방회는 소속 광고심사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11조에서 이동 2025. 2. 6.)
제14조 [ 협회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 및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12조에서 이동 2025. 2. 6.)
제15조 [ 협회 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조에서 이동 2025. 2. 6.)
제16조 [ 지방회 위원회의 업무 ] ①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 를 소속 지방회 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변호사에게 통지한다.
③ 변호사는 위원장이 제1항의 요청을 회신하지 않거나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도 위반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면 협회 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4조에서 이동 2025. 2. 6.)
제17조 [ 협회 위원회의 업무 ] ① 위원장은 제14조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변호사에게 통지한다.
③ 위원장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소속 변호사가 광고규정상의 금지나 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소속 변호사가 광고규정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변호사나 사무원, 의뢰인, 진정인 등 관계자에 대하여 변호사등 광고와 관련한 사실 및 증거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광고한 내역, 광고물, 광고게재계약서, 광고비 지급 증빙자료 포함)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각 지방회 및 관련 국가기관 기타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여 줄 것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변호사의 광고규정 위반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5. 위원장은 변호사의 광고규정 위반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위원은 위원장을 대행하여 본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권한을 행 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법령 및 광고허용 범위의 해석을 한다.
(15조에서 이동 202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