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징계양정규정
2024.1.8. 신설 · 대한변호사협회
2024. 1. 8. 규정 제184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및 변호사징계규칙 제31조의2에 의해 대한변호사 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의 변호사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의 감경 등] ① 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의 징계의 종류 및 사 유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그 경위와 공적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 하여 징계의 감경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및 이에 준하는 사안으로 사회통념에 비추 어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징계의 감경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표 1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호사가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기본적 인권옹호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2. 협회 변호사포상규칙에 의한 수상
3. 국선변호인 활동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된 징계혐의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법률사무처리 과정에서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 정될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 징계 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부 칙 (2024. 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의 감경기준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에 따라 변호사징계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감경된 인정되는 징계 징계
영구제명 제명
제명 정직
정직 과태료
과태료 견책
견책 불문(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