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2025. 1. 7. 개정 · 대한변호사협회
2009. 9. 14. 규정 제80호
개정 2009. 11. 23. 2010. 1. 25.
2010. 4. 5. 2013. 9. 9.
2014. 6. 2. 2016. 2. 15.
2017. 6. 19. 2018. 4. 9.
2018. 7. 9. 2018. 10. 22.
2019. 1. 28. 2019. 7. 8.
2020. 12. 28. 2022. 2. 14.
2024. 1. 8. 2025. 1. 7.
제1장 총 칙
제1조 [ 목적 ] 이 규정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변호사들의 직역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전문분야의 구분 ] ① 변호사가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제 2 장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등
제3조 [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 ① 이 회는 전문분야등록제도의 운영, 전문분야의 등록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4. 9.)
② 심사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 심사위원회의 기구 ]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 심사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
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삭제> (2017. 6. 19.)
제7조 [ 비밀유지의무 ]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전문분야의 등록
제8조 [ 등록요건 ] ① 전문분야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변호사의 법조경력이 3년 이상일 것 (개정 2017. 6. 19.)
2.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이 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것 (개정 2017. 6. 19.)
3.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였을 것 (개정 2017. 6. 19.)
② 제1항제3호의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 [ 등록신청 ] ① 전문분야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변호사(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분야 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위 증명서
2. 해당 전문분야 관련 강의 경력 증명서
3. 이 회가 인정하는 연수 중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 수료 증명서
4. 해당 전문분야 관련 수임사건 목록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증빙서류는 심사위원회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자문사건의 경우에는 수임사건 목록에 해당 자문사건 관련 의 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8.)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한 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 심사절차 ] ① 이 회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 에 안건을 회부하여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9.)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안건을 회부 받은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 여 그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9.)
③ 상임이사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분야의 등록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9.)
제11조 [ 등록신청의 추후 보완 ] ① 심사위원회는 제10조제2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9.)
② 등록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인의 보완 없이 이미 제출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9.)
③ 제1항의 보완기간은 제10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 [ 심사기준 ] ① 심사위원회가 제8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9.)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석․박사 학위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연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 로 인정한다. (개정 2017. 6. 19.)
2. 법과대학 또는 법과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강 의 경력에 대해서는 전체 강의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교육시간을 인정한다.
② 심사위원회가 제8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 여야 한다. (개정 2017. 6. 19.)
1. 소송사건 등 (개정 2019. 1. 28.)
가. <삭제> (2017. 6. 19.)
나. 심급이 다른 사건은 개별사건으로 인정한다.
다. 보전처분 중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소송사건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라. 다목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보전처분,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비송사건 및 이와 유사한 절차의 사건은 2건 이상의 건을 1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8.)
마. 경찰·검찰수사단계 및 고소대리 건은 소송사건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8.)
바. 행정․조세․특허심판 등 본안에 준하는 사건은 소송사건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8.)
사. 개업 변호사로서 소속 기관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사건은 연간 10건 이내로 인정한다. 다만, 위 소속 기관은 겸직허가 또는 겸직 신고 대상 기관에 한한다. (신설 2024. 1. 8.)
2. 자문사건
가. <삭제> (2017. 6. 19.)
나. 자문사건 3건을 소송사건 1건으로 본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 자문사건 을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9.)
다. 동종사건의 자문은 동일한 자문사건으로 본다.
3. <삭제> (2018. 7. 9.)
4. <삭제> (2018. 7. 9.)
제13조 [ 등록 후 절차 ] ① 심사위원회는 전문분야의 등록을 한 경우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제1항의 전문분야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법조신문에 전문분야의 등록사실을 공시 하고, 그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4.)
제14조 [ 등록거부 ] ① 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인이 제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7. 6. 19.)
제16조 [ 등록취소 ] ① 심사위원회는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전문분야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전문분야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문분야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변호사에게 소명의 기 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변호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④ 이 회는 제1항의 등록 취소 후 1개월 이내에 법조신문에 전문분야 등록의 취소사실을 공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4.)
제 4 장 <삭제> (2017. 6. 19.)
제17조 <삭제> (2017. 6. 19.)
제18조 <삭제> (2017. 6. 19.)
제19조 <삭제> (2017. 6. 19.)
제20조 <삭제> (2017. 6. 19.)
제21조 <삭제> (2017. 6. 19.)
제22조 <삭제> (2017. 6. 19.)
제 5 장 전문분야 등록의 거부, 취소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 [ 이의신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분야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 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이 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14 조제2항, 제16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9.)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이 거부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이 취소된 자
3. <삭제> (2017. 6. 19.)
4. <삭제> (2017. 6. 1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 회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④ 이 회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전문분야의 등록 또는 재등록을 승인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9.)
⑤ 이 회는 제4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⑥ 이 회는 제4항에 따라 전문분야의 등록 또는 재등록을 승인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법조신 문에 이의신청의 인용에 따라 전문분야의 등록 또는 재등록이 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4.)
제 6 장 전문분야 등록의 재신청
제24조 [ 등록의 재신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분야의 등록을 재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이 거부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이 취소된 자
3. <삭제> (2017. 6. 19.)
4. <삭제> (2017. 6. 19.)
② 제1항에 따른 재신청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7장 기 타
제25조 [ 등록료 등 ] ① 전문분야의 등록신청에 따른 등록료는 전문분야별로 2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8. 4. 9.)
② <삭제> (2017. 6. 19.)
제26조 [ 준용 ] 전문분야의 등록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심의 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 6. 19.)
부 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23.)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5.)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5.)
제1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경과규정 ]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갱신된 전문분야는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전문분야 등록의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2017. 6. 19.)
제1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갱신된 전문분야는 이 규 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유효기간은 없는 것으 로 한다.
제3조 [ 등록말소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 ① 등록말소제도 폐지의 효력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 의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등록말소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이 회는 제1항의 등록말소된 사람이 말소된 전문분야의 재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 없이 재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 (2018. 4.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5.)
제1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한 신문을 통한 공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 로 본다.
부 칙 (2024. 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 1. 8.) (개정 2025. 1. 7.)
전문분야 등록신청 분류표
순 번 전문분야 순 번 전문분야 1 민사법 32 공정거래 2 부동산 33 언론·방송통신 3 건설 34 헌법재판 4 재개발 ․ 재건축 35 환경 5 의료 36 에너지 6 손해배상 37 수용 및 보상 7 교통사고 38 식품 ․ 의약 8 임대차관련법 39 노동법 9 국가계약 40 산재 10 민사집행 41 조세법 42 법인세 11 채권추심 43 관세 12 등기․ 경매 44 상속증여세 13 상사법 45 국제조세 14 회사법 46 지식재산권법 15 인수합병 47 특허 16 도산 48 상표 17 증권 49 저작권 18 금융 50 영업비밀 19 보험 51 엔터테인먼트 20 해상 52 국제관계법 21 무역 53 국제거래 22 조선 54 국제중재 23 중재 55 이주 및 비자 24 IT 56 해외투자 25 형사법 57 스포츠 26 군형법 58 종교 27 가사법 59 성년후견 28 상속 60 스타트업 29 이혼 61 학교폭력 30 소년법 62 입법 31 행정법 63 신탁
별표 2 (개정 2024. 1. 8.) (개정 2025. 1. 7.)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분 야 사건수임 건수 분 야 사건수임 건수 가사법 30건 산재 20건
건설 30건 상속 20건
교통사고 30건 상속증여세 20건
군형법 30건 상표 20건
도산 30건 신탁 20건
등기․ 경매 30건 엔터테인먼트 20건
민사법 30건 영업비밀 20건
민사집행 30건 인수합병 20건
보험 30건 저작권 20건
부동산 30건 조세법 20건
지식재산권법 20건 상사법 30건 특허 20건 소년법 30건 해외투자 20건 손해배상 30건 회사법 20건 이혼 30건 IT 10건 임대차관련법 30건
재개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