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징계규칙
2024.1.22. 개정 · 대한변호사협회
1993. 5. 24. 규칙 제25호
개정 1996. 6. 17. 1998. 6. 8.
2000. 7. 3. 2001. 10. 29.
2002. 11. 25. 2003. 10. 27.
2006. 2. 20. 2007. 2. 26. 전부개정 2007. 7. 23.
2010. 2. 8. 2012. 2. 20. 개정
2013. 2. 25. 2014. 2. 24.
2014. 10. 13. 2018. 2. 26.
2021. 2. 22. 2024. 1. 22.
제1장 통 칙
제1조 [ 목적 ] 이 규칙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 회 및 조사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4항에 따른 징 계처분의 공개범위 및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①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판사 1인, 검사 1인, 변호사 3인,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1인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자격의 예비위원을 동수로 둔다. (개정 2018. 2. 26.)
② 판사 1인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인 및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검사 1인 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인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장관의 각 추천을 받아 협회장 이 위촉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18. 2. 26.)
③ 판사, 검사,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변호사인 위원 중에서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⑤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이 사고, 결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같은 자격으로 위 촉된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인 예비위원의 직무대행 순서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4. 10. 13.)
제3조 [ 제척, 기피, 회피 ] ①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징계혐의사건, 조사위원회에 관여한 사건 및 지방변호사회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관여한 사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에 관하여 심사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징계개시청 구를 받은 자(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 징계위원회의 기구와 직무 ]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할 당시, 그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 2인을 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위원장과 그 대행자로 지명된 자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써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④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서기는 협회장이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의사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위원장 의 명을 받아 심의에 관한 서류의 작성, 송달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 주임징계위원의 지명 ] ① 징계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임징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주임징계위원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심사조 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임징계위원은 지정받은 징계사건의 심사에 관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6조의 규정은 주임징계위원의 심사에 준용한다.
제6조 [ 징계위원회의 소집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 [ 비용부담 ] 징계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 수당 ]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에 관여한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징계사유와 징계개시청구
제9조 [ 징계사유 ]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
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이 규칙에 의하여 2회 이상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3호 내지 제5호의 징계사유 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이 규칙에 의하여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제10조 [ 징계개시의 청구 ] 협회장은 변호사에게 제9조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징계위원 회에 대하여 징계개시청구(이하 “징계청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 징계개시의 신청 ]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업무수행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장이 소속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특정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에도 제1항과 같다.
제12조 [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 ①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또는 형제 자매는 수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58조의2 규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및 제58조의 18의 규정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 사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장은 제1항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회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
제13조 [ 진정 등 ] ① 변호사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진정, 고발, 고소 등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 신청의 청원으로 본다.
② 협회가 전항의 진정, 고발, 고소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3항의 기간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첩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 협회장의 결정 ] ① 협회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 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 이의신청 ]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협회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 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하 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16조 [ 징계청구절차 ] ① 징계청구를 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혐의사실 등을 기재한 징계개시청구서와 부본 10통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 또는 지방변호사회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 장의 징계개시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청구를 한 때에는 징계혐의자와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국가기관의 통보에 의한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국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 3 장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제17조 [ 징계개시의 통지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개시통지 서와 징계개시청구서 부본 1통을 송달하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때에는 즉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개시통지서와 이의신청 결정문 등본 1통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5.)
② 징계개시통지서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 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심사기일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 징계결정기간 ]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있거나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징계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 심의의 정지 ]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청구된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을 때에 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 ․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 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 [ 심의기일의 통지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심의기일의 일시 ․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는 고지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에 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최초 심의기일의 통지는 그 기일의 7일 전까지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1조 [ 심의기일의 비공개 ] ① 심의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 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가 공개신청을 한 때에는 공개한다.
제22조 [ 사건의 병합 ․ 분리 ]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의견을 들어 수개의 징계혐의사 건의 심의를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23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의무 ] 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나 그 특별변호인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진 행하고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제24조 [ 특별변호인 ] ①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이 규칙이 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5조 [ 징계혐의자 등의 진술 및 증거제출 ] 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 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그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참고인의 심문, 검증 등의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징계혐의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징계청구된 사건에 관하여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은 제3항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 [ 징계위원회의 심의방법 ] ① 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계혐의자 를 심문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이나 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서류 기타의 물건의 소지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자를 소환하여 의견 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 및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 [ 서류의 열람 ] 징계혐의자는 심의기록과 증거물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28조 [ 심의기일조서 등 ] ① 심의기일에는 심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심의일시 ․ 장소, 출석한 위원의 성명, 공개여부, 심의의 경과와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임징계위원의 심사기일의 조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 [ 문서의 송달 ] 문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에 의한다.
② <삭제> (2010. 2. 8.)
③ <삭제> (2010. 2. 8.)
제30조 [ 비밀엄수 ] ① 위원장 ․ 위원 ․ 예비위원 ․ 간사 ․ 서기 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에 관하 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 또는 예비위원들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계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2.)
제31조 [ 결정 ]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 은 의견이 없을 때에는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 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기본적 인권옹호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협회 변호사포상규칙에 의 한 수상 등 법률문화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때에는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
다. (개정 2014. 2. 24.)
제31조의2 [징계의 감경기준 등] 징계의 감경기준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22.)
제32조 [ 징계결정서의 작성 ] 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결정서를 작성하 여야 하며, 징계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및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 [ 결정의 통보 및 통지 ] ① 징계위원회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징계청구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징계결정 결과 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 이의신청 ] 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