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대한변호사협회
1998. 5. 25. 규정 제50호
개정 2000. 6. 26.
2011. 5. 23.
2012. 12. 28.
2018. 7. 9.
2025. 12. 15.
제1조 [ 목적 ]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징계규칙 제43조 제2항에 정한 징계처분(이 하 “처분”이라고 함)을 받은 변호사(이하 “피징계변호사”라고 함)의 징계집행에 관하여 통보할 관계 기관 및 피징계변호사에 대한 정직기간 중의 업무규제 등 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본 협회 및 지 방변호사회(이하 “변호사회 등”이라고 함)가 취할 조치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사 및 변호사회 등 에 대한 신뢰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처분의 적정 ․ 공평한 운용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제2조 [ 징계사실을 통보할 관계기관 ]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피징계변호사가 속한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해당 지방변 호사회의 관할 고등, 지방, 가정, 특허, 행정 등 각 법원에 징계집행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 정 2018. 7. 9.) (개정 2025. 12. 15.)
② <삭제> (2012. 12. 28.)
제3조 [ 업무규제 등의 범위 ] 변호사회 등은 처분의 고지에 있어 피징계변호사에게 이하의 각 호 에 정한 사항 및 변호사회가 따로 정한 규제조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준수를 설시하여야 한 다.
1. (사건 등의 취급) 피징계변호사는 수임한 법률사건(법원, 검찰청 및 행정청에 계속 전의 것도 포함)에 대하여 즉시 의뢰자와의 위임계약에 의한 사무처리를 정지한다. 다만, 피징계변호사 가 6월 이상의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의뢰자와의 위임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2. (고문계약의 취급) 피징계변호사는 의뢰자와의 고문활동을 정지하여야 한다.
3. (기일변경신청 등) 피징계변호사는 기일의 연기 ․ 변경신청을 할 수 없다. 피징계변호사는 수임한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원 등에서 서류의 송달 및 송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령하여 서는 아니 된다. 잘못 수령한 때에는 반환하는 등 곧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보석보증금의 환부 등) 피징계변호사는 보석보증금의 환부, 보전보증금 및 공탁금의 수령, 회수 및 화해금 등의 변제의 수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민법 제691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의뢰자 등에게 인계) 피징계변호사는 제1호 단서의 경우 의뢰자 및 당해 사건을 새로 취 급할 변호사에게 성실하게 법률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6. (복대리의 선임 등) 피징계변호사는 새로운 복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 는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복대리인들의 감독) 피징계변호사는 처분을 받기 전에 선임한 복대리인 또는 고용한 변호 사(이하 “보조변호사”라고 함)에게 지시 ․ 감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사무소의 관리행위 등) 피징계변호사는 법률사무소로서 사용한 사무소(이하 “사무소”라고 함)의 관리행위 ․ 임대차계약의 계속 및 보조변호사와 사무원과의 고용 등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무소의 사용) 피징계변호사는 정직기간 중 사무소를 법률사무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임하고 있는 법률사건의 인계 기타 이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인정 되어 있는 사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변호사회 등의 승인을 얻어 그 사용을 할 수 있다. 보조변호사는 피징계변호사의 사무소를 자기의 법률사무소로서 사용할 수 있다. 피징 계변호사의 사무소가 자택을 겸한 때에는 사생활 기타 변호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만 사 용할 수 있다. 사무원 등은 사무소의 관리, 청소, 우편물의 정리 기타 변호사업무 이외의 목 적을 위하여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10. (법률사무소 표시의 제거) 피징계변호사가 6월 이상의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 사 및 법률사무소인 것을 표시한 표찰 ․ 간판 등의 일체의 표시를 제거(표시로서의 기능을 잃 게 하는 조치 일반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1. (변호사 명함 등의 사용) 피징계변호사는 변호사 명의 또는 법률사무소명을 표시한 명함, 사무 용지 및 봉투를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
12. (회무활동) 피징계변호사는 변호사회 등의 회무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없다.
13. (공직 등의 사임) 피징계변호사는 변호사회 등의 추천에 의하여 관공서 등의 위원 등에 취임한 때에는 즉시 당해 관공서 등에 사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4. (변리사, 세무사 업무) 피징계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에 의한 변리사, 세무사의 등록을 한 때에도 변리사, 세무사 업무를 행할 수 없다.
15. (지도 ․ 감독) 변호사회 등은 피징계변호사가 이 규정이 정하는 규제조치를 준수하도록 지 도 ․ 감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 기준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