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회칙
2024.10.21. 총회 / 2025.2.13. 인가 · 대한변호사협회
회 칙
1952. 8. 29. 제정인가 1963. 9. 16. 개정인가
1970. 10. 7. 개정인가 1974. 2. 12. 개정인가
1983. 2. 8. 전문개정인가
1990. 2. 24. 개정인가 1993. 6. 5. 개정인가
1995. 10. 10. 개정인가 1996. 6. 28. 개정인가
1998. 6. 23. 개정인가 2000. 7. 19. 개정인가
2006. 2. 20. 개정인가 2007. 8. 6. 개정인가
2009. 3. 31. 개정인가 2009. 11. 30. 개정인가
2010. 3. 3. 개정인가 2011. 1. 7. 개정인가
2012. 1. 27. 개정인가 2012. 11. 5. 개정인가
2014. 3. 12. 개정인가 2014. 10. 29. 개정인가
2016. 3. 14. 개정인가 2017. 4. 12. 개정인가
2018. 12. 28. 개정인가 2019. 5. 28. 개정인가
2021. 7. 21. 개정인가 2022. 9. 28. 개정인가
2023. 4. 28. 개정인가 2023. 6. 19. 개정인가
2024. 7. 10. 개정인가 2025. 2. 13. 개정인가
제1장 총 칙
제1조 [ 명칭 ] 이 회는 변호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라 한다.
제2조 [ 목적 ] 이 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1.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2. 준법정신의 앙양과 법률지식의 보급
3.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4. 법제도의 개선과 법률사무의 쇄신
5. 법률구조사업의 수행과 사법복지의 증진
6.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7.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와 감독 (개정 2006. 2. 20.)
8. 외국법자문사의 품위보전, 자질향상 및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의 지도와 감독 (신설 2010. 3. 3.)
제3조 [ 구성 ] 이 회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변호사회로 구성한다.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이 회의 회원이 된다.
제4조 [ 소재지 ] 이 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 [ 의견발표와 건의 ] 이 회는 법령의 제정과 개폐, 법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타 모든 분야에 걸쳐 제2조에 정한 설립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발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지방변호사회는 그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에 관하여 제1항의 의견발표와 건의를 할 수 있다.
제6조 [ 회지의 간행 ] 이 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지를 간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 3. 14.)
2. <삭제> (2016. 3. 14.)
3. 이 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중요 회무에 관한 사항
제6조의2 [ 신문의 간행 ] 이 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신문을 간행한다. 신문에는 법조회고, 논단, 판례 평석, 이 회 및 회원의 동정 및 기타 법조와 관련된 내용 등을 게재한다. 신문의 발간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7. 19.)
제2장 회 원
제7조 [ 회원의 종류 ] 이 회 회원의 종류는 단체회원, 법인회원,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으로 한다. 단체회원은 지방변호사회로 한다. 법인회원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 4. 28.) 개인회원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한다. 외국회원은 외국법자문사로 한다. (개정 2014. 3. 12.)
제8조 [ 회원의 권리 ] 개인회원은 이 회칙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대의원 선거 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16. 3. 14.) 모든 회원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협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모든 회원은 규칙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의2 [ 피선거권의 제한 ] 제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장, 감사, 대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징계 위원 등 선출직의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9. 5. 28.)
1. 등록취소 후 재등록한 회원의 경우는 재등록을 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 5. 28.)
2. 변호사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3. 이 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개정 2025. 2. 1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협회장이 될 수 없다. 협회장, 감사, 대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징계위원 등 선출직에 대한 피선거권의 제한은 오직 회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정 2019. 5. 28.) <삭제> (2019. 5. 28.) (본조신설 2016. 3. 14.)
제9조 [ 회원의 의무 ]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 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은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한 분담금, 특별회비 및 등록료 등 을 납부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은 이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 다. 개인회원,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
다. (개정 2010. 3. 3.)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재판계속 중인 사건 및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 한다)에 관하여 변호 또는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6.)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7. 19.) 외국회원은 이 회의 회원임을 표시할 경우 이 회의 “외국회원(foreign member)”임을 부기하 여야하고, 달리 변호사 또는 개인회원으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사용할 수 없
다. (신설 2010. 3. 3.)
제9조의2 [ 공익활동 참가 등 ] 개인회원은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인회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7. 19.)
제10조 [ 준회원 ] 개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업신고를 한 변호사는 이 회의 준회원이 된다. 준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권리 의무와 변호사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총 회
제11조 [ 설치 및 구성 ] 이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중 1 인 및 회원들의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총수는 400인 이상 500인 이내로 한다. 그 중 선출직 대의원은 이사회 결의로 일정 회원 수 당 1인의 비율로 정하되, 선출직 대의원 중 8할은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수 비율로 비례 배정하고, 나머지 2할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균등하게 할당 배정한다. 다만, 선출직 대의원의 비례 및 균 등 배정을 위한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수로 인하여 위 대의원 총수와 비례 및 균등 배정 대의원의 비율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결과에 이르더라도 그 오차범위가 3% 이하일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8.)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시기와 종기는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회는 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20일 전까지 후임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수의 대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미선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변호 사회 회장이 대의원 선출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대의원을 지명하여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미선출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한다. (개정 2018.
12. 28.)
1. 협회장 당선자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동일한 비율로 대의원을 지명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의원을 지명한 후 남는 미선출 대의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한다.
3. 미선출 대의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한다. 대의원 선출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7.)
제11조의2 [ 총회 사무국 ] 총회의 일반사무 처리 및 독립적인 총회 예산운용을 위하여 의장 산 하에 총회 사무국을 둔다. 총회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사무총장은 총회 간사가 겸직한다. 협회는 총회 운영을 위한 총회 사무국의 업무협조요청에 성실히 응해야한다. 총회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5. 28.)
제11조의3 [ 예산결산심사위원회 ] 이 회의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총회업무를 보좌하기 위하 여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둔다. 예산결산심사위원은 총회에서 대의원 중 선임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심사위원 중 호선한다. 재무이사는 예산 및 결산 승인을 위한 총회 소집 1주전 까지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 및 결산 승인을 위한 총회 시 예산결산심사위원장은 심사내용을 공표하고, 적격 및 부 적격 의견을 표명한다. 예산결산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5. 28.)
제11조의4 [ 특별위원회 ] 총회 업무를 보좌하고, 이 회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총회 의장은
대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이 지명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특별위원회 결의 사항에 따라 의장은 이 회 업무에 대한 권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기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5. 28.)
제12조 [ 종류 및 소집 ]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매년 2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협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 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신설 2018. 12. 28.) 제3항의 경우 의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주일 전에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 [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 27.)
4. 법령, 회칙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4의2.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의3.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의4.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3. 3.)
5. 기타 협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14조 [ 정족수 ]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 [ 의장 및 부의장 ] 대의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 및 부 의장이 선출되기까지의 의장의 직무는 협회장이 대행한다.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총회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 회의의 공개와 발언 ]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0. 2. 24.)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외국회원은 예산 또는 결산 의안 중 직접 외국회원에 관한 사항 및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회칙, 회규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 3. 3.)
제17조 [ 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2인 이상 의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8조 [ 설치 및 구성 ]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 [ 종류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협회장이 소집한다.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3항제1호의 경우 협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 [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6. 6. 28.)
4. 제5조에 의한 의견발표 또는 건의에 관한 중요 사항
5.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예비위원의 추천 승인에 관한 사항 5의2. 조사위원회의 위원선임에 관한 사항 5의3. 법무부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예비위원의 추천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3. 3.)
6. 법령,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7. 총회가 위임한 사항
8.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1조 [ 의장 및 부의장 ] 이사회의 의장은 협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협회장이 된다.
제22조 [ 준용규정 ] 제12조제5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준용한다.
제5장 임 원
제23조 [ 종류 ]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 회 장 1인
2. 부협회장 5인 이상 15인 이내 (개정 2023. 6. 19.)
3. 상임이사 25인 이내 (개정 2023. 6. 19.)
4. 이 사 50인 이내
5. 감 사 3인 이내 (개정 2012. 1. 27.)
제24조 [ 선임 ] 협회장은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유효 득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2. 9. 28.) <삭제> (2022. 9. 28.)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총회가 선임하되, 정원의 2분의 1은 협회장 임기가 시작 되는 정기총회에서, 2분의 1은 임기 두 번째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협회장은 전체 이사들 중에서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각 최소 1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2. 1. 27.) 임원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이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