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2년) 법조윤리시험 23번
문제
甲이 201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 재직할 당시 배석판사로 취급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이송되어 2012. 6. 9.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 한편, 甲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 근무하다 2012. 5. 31. 퇴직하여 개업하였다. 다음 중 甲이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은?
선지
- ①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계속 중인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 ②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쟁점이 동일한 형사사건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 ③ 자신이 판사로 재직 중인 기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사건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민사소송사건
- ④ 자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할 당시 대구지방법원에 소 제기되어 담당판사의 요청으로 조언을 했던 사건
정답
4번